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흉추 제12-요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22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흉추 제12-요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 12. 2. ○○(주)에 입사하여 건조1부에서 크레인신호수, 대조립2부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1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허리> - 없음 <목> - 2018.08.07.~2018.08.21. 내원 3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3/4번, 4/5번 추간판탈출증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지되며, 흉추 제12-요추제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팽륜으로 인지됨. 이 외 신청 상병도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60)는 1993.12.2.~2020.12.31.까지 ○○에서 신호수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2021.1.14.진단 받은 양측 어깨, 경추 추간판탈출증, 흉추 12-요추1, 요추3-4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을 함. 2017~2020년 약 4년간 반자동 용접(캐리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1998~2019년(약 18년간) 크레인 신호수 작업으로 와이어 로프 샤클 체결작업, 샤클 및 와이어 해체작업, 지주파이프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함. 반자동 용접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용접기를 떼어 내고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샤클 체결 및 지주파이프 해체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린 상태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요추 부담은 높음. 크레인 신호수 작업 시 팔을 90도 이상 들고 하는 작업이 많아 어깨부담도 높음. 목은 반복적인 굴곡이 많지 않아 부담이 낮음. 흉추부담도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4.) 기준 만 60세(신장 161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3. 12. 2. ○○(주)에 입사하여 철목작업, 크레인 신호수 및 반자동 용접 업무를 약 27년 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2021. 1. 1. 퇴직). - 1993.12.02. ~ 1997년(약 4년) 철목 작업 - 1998 ~ 2016년(약 19년) 골리앗크레인 신호수 - 2017년 ~ 2020.12.31.(약 4년) 반자동 용접 2) 과거 근무경력 - 1987.06.08.~1993.12.01.(약 6년 6개월) ○○○○ ○○/ 컨테이너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목작업, 크레인 신호수 및 반자동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반자동 용접 작업(캐리지용접) : 2017년~2020.12.31. (약 4년) - 캐리지 용접기(약 10kg)를 사용하는 블록 용접 작업으로 캐리지를 세팅 후 용접이 시작되면 불량이 나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주변에 발생하는 슬러지를 망치로 두들겨서 제거하며, 1대 당 약 1.5m 작업을 5~6분 수행한 후 용접기를 철판에서 떼어내는데 마그네틱으로 이루어져 힘을 줘서 들어 올려야 하며, 케이블, 와이어, 전기선을 들고 다른 용접 장소로 이동하며 반복작업을 수행함 2) 크레인 신호수 작업 : 1998 ~ 2016년 (약 19년) - 탑재 작업 시 지상에서 탑재물품 종류를 확인하고, 운반 장소에 따라 작업 내용 지시 및 안전로프, 안전장비 설치 후 무전기를 사용하여 선상 신호수에게 무전 보고, 선상신호수는 탑재 위치를 확인하여 운전원에게 무전을 하여 의장품이 정위치에 탑재되도록 하며, 탑재 시 주변 부재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밀거나 당기고 고임목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 와이어로프를 양 손으로 들어서 크레인 고리에 끼운 후 샤클(약 10~60kg)을 사용하여 체결작업을 함 - 상부에 구조물 운반 후 하강하여 샤클 및 와이어 해체작업을 함 - 구조물을 지탱하는 타워나 지주 설치, 권상 작업 시 장애물이 있을 경우 절단, 해체 작업을 함 - 지주파이프 설치, 해체 작업 :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타워에 지주파이프를 이동시키면 타워 상부로 올라가서 타워에 파이프를 로프로 고정, 파이프를 설치할 블록을 타워 상부에 위치하면 블록과 파이프를 볼트로 연결하여 고정시킴. 지주파이프 해체는 고소차에 탑승하여 해체 위치로 이동, 가스절단기로 파이프와 선체가 조립된 부분을 절단 후 볼트를 풀어 해체하고 지주파이프는 크레인과 스키로더에 밧줄을 파이프에 매달아 끌어서 지정된 적재장소로 운반함 3) 철목 작업 : 1993.12.02. ~ 1997년 (약 4년) - 블록 세팅작업에 필요한 절단작업, 쟈키류 설치 작업, 구속용접 작업, 레벨확인 작업 수행 - 블록 사이에 T피스를 대고 용접 후 수동 및 에어파워를 걸어 밀고 당기며 단차를 맞추고, 레벨기로 블록 간 높이를 측정하여 다를 경우 블록 하단부위와 외판의 경수 블록을 지지하고 있는 지주를 절단하여 높이를 맞추고 절단 작업 후 망치로 절단 슬러그를 제거함 4)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캐리지용접 시 약 10kg의 용접기를 수시로 들어서 때내어 다른 현장으로 들고 이동하여야 하며, 들고 내릴 때 무리가 감 - 중량물이 많이 나가는 블록 같은 경우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를 체결, 해체 시 와이어가 무거워 와이어 이동 시 팔에 힘을 줘서 밀거나 당겨야 하여 무리가 감 5)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 퇴직(정년)으로 담당자 단독 출장 진행함 - 2020년부터 캐리지 용접기의 무게가 기존 10kg에서 6kg로 중량이 줄었으며, 신청인이 재직 당시 사용했던 캐리지 용접기는 10kg 용접기를 사용함 - 10kg 캐리지 용접기는 접착 후 탈착 시 팔에 힘을 많이 주어 떼어내야 하며, 신청인은 주로 바닥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음 - 캐리지 용접 당시 그라인더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그 비중은 약 5% 정도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1989. 11. 23. ‘좌4수지 피부 결손창’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93. 12. 2. ○○(주)에 입사하여 철목작업, 크레인 신호수 및 반자동 용접 업무를 약 27년 1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작업, 순간적으로 허리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 허리의 굴곡/신전/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고, ‘흉추 제12-요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및 흉추의 굴곡, 신전, 비틀림 동작 일부 확인되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흉추 제12-요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