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손목골관절염/좌 손목외상후 통증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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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623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좌 손목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손목외상후 통증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1999. 10. 18. 입사하여 포장반에서 제품을 반복하여 나르고, 쌓고, 포장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며 중량물을 취급한 후 통증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간 약 13~45kg의 제품을 들어올리기, 나르기, 쌓기, 포장하기 등의 작업과 중량물을 든 상태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반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증장애인(3급)으로 비장애인도 힘든 일을 혼자서 수년 동안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진단일(2021. 3.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2021. 3. 13.) 기록지
- 좌 손목 통증. 20년 전에 수술 후 아파. 작업 전환 후 손목 사용 많이 하심. 아파지심. 주먹 못 쥐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수부 무지내재근위축상태와 수부 골간내재근 위축상태로 관찰되며 좌 손목관절의 압통과 부종이 보이며 능동적 굴신운동 악화상태로 진구성 수지신경손상에 추후 무리한 육체적 활동으로 수지관절에 속발된 퇴행성 관절염 악화 소견이 관찰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도기제조업체에서 약 20년정도 포장, 적재, 하차작업 등을 수행함. 수작업으로 손목 굽힘,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6세 남성(170cm, 70kg, 왼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1999. 10. 18.에 입사하여 소성대차 하차 작업(1999. 10. 18.~2001. 12. 31. 약 2년 2개월), 소변기 위주 연마 작업(2002. 1. 1.~2006. 12. 31. 약 5년), 소성대차 턴테이블 하차, 세면기 작업(2007. 1. 1.~2013. 5. 23. / 2013. 12. 14.~2015. 2. 1. 약 7년 7개월), 기타품작업(2016. 1. 12.~진단일까지 약 5년 2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2. 11. 9.∼1998. 1. 2. □□□□(주)/ 연마, 포장 (약 5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위생도기인 세면기, 양변기, 원피스, 물탱크, 페데스탈 등을 하차, 적재, 연마, 검사,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도 산재요양 이전에는 ‘하차, 연마, 세면기포장, 적재작업’을 주로 하였고, 복귀 이후에는 ‘기타품포장, 적재자업’을 위주로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성대차 하차작업(입사 ~ 2001. 12. 31.)
- 원피스(약 40kg), CS-1(약28kg), 소변기(약 40kg)을 전담하여 약 2m높이의 소성대차에 적재된 제품을 수작업으로 검사반으로 옮기는 작업
- 1일 작업: 약 450개(원피스 약 200개, 소변기 약 180개, 수채 약 50개)
- 작업자세: 중량물을 2m높이의 소성대차에서 손으로 들고, 당기고, 다시 들어 좌측 어깨 에 올려 표면이 유약 처리 되어 미끄러운 제품을 손목이 꺾인 상태로 잡고 20~30m 이동하여 컨베이어 올리는 작업
2) 소변기 위주 연마작업(2002. 1. 1. ~ 2006. 12.3 1.)
- 소변기(약 40kg) 바닥면과 벽면의 직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연마하는 작업으로 대차에서 손으로 들어서 수평기에 확인 후 다시 들어서 연마기에 넣어 바닥면을 연마하고 다시 들어 대차에 옮기고 맞지 않으면 재작업
- 1일 작업: 하루 총 510회(제품 1개당 들기 6회*평균 85개)
- 작업자세: 중량물을 손목, 팔꿈치를 굽힌 자세로 운반(연마작업 후 제품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워 손목의 무리가 많이 간다고 신청인 진술)
- 도구: 그라인더(4~5kg)
3) 소성대차 턴테이블(회전) 하차(2007. 1. 1. ~ 2013. 5. 23./2013. 12. 14. ~ 2015. 2. 1.)
- 소성대차에 실려 나온 모든 제품을 2인 1조로 제품을 들어서 종류별로 컨베이어에 올리는 작업, 신청인은 1년정도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혼자서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2014년 작업일보 및 담당반장 확인결과 하차. 작업 인원 3명으로 상기 1년 동안 9일 정도 제외하고는 로테이션으로 작업함.
- 1일 작업: 1일 약 1,800회
- 작업자세: 약 10~23kg 이상의 제품을 팔꿈치와 손목을 굽힌 상태로 옮기는 작업(원피스류는 에어발란스 이용, 그 외_세면기류,탱크류,수채류는 수작업)
4) 세면기작업(2011. 11. 1. ~ 2012. 12. 31.)
- 세면기 포장(2시간), 적재(2시간) 작업 수행하였으며, 기타품류 및 스톨(소변기) 포장 및 적재는 1인 작업
- 1일작업: 세면기 포장 및 적재 1일 550개, 기타품류 260개, 스톨 150개
- 작업자세: 손목,팔꿈치 굽힌 자세 및 손 또는 손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이 간헐적으로 있으며, 원형세면기 포장 작업시 손으로 두드리는 작업이 많음
5) 기타품작업(2016. 1. 12. ~현재)
① 포장박스 준비: 완제품을 넣기 전에 포장박스를 세팅하는 작업, 선자세로 접혀있는 포장 박스를 펴는 작업, 박스가 두꺼워 이전 작업 보다 접는 작업시 손에 힘이 많이 가해진다고 신청인 진술, 손으로 들고 밀고 누르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약3,700회/1일 370개 작업기준)
② 제품 포장: 포장박스로 컨베이어에 대기중인 제품을 들어서 넣는 작업, 선 자세에서 가슴 높이의 컨베이어에 있는 제품을 컨베이어 빈박스로 제품을 넣는 작업
③ 밴딩 작업: 완제품을 넣은 후 포장제품을 자동밴딩기로 밀어 넣는 작업
④ 제품운반(에어발란스): 밴딩이 완료된 제품을 에어발란스를 이용하여 파레트로 옮기는 작업, 에어발란스를 이용하여 선자세에서 버튼을 조작하여 적재하는 작업으로 하단 적재시 허리를 숙이고 상단 적재시 팔이 어깨 높이로 올라감, 운반 전 박스를 수작업으로 회전, 운반시 적재물로 인하여 에어발란스 작업시 손목 굽힘(들고,내리는 작업 약 740회)
⑤ 기타 시간은 작업대기, 박스정리, 정리정돈 등
- 중량: 페데스탈 일체형 세면기(약20kg), 수채 CS-1(약 23kg), 벽걸이 양변기(약 30kg)
- 평균작업량 358개/일(최근 6개월 기준), 파레트의 경우 7kg이상이며, 신청인 최대 20kg로 진술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기타품 포장 작업 내용을 보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량이 다소 있지만, 일일 노출 시간은 약 12분 정도로 적은 편이며, 대부분은 작업 중 대기를 하는 시간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작업 자세를 보면 가슴 높이의 제품을 포장 박스 안으로 넣는 작업이고 중량물 취급의 경우 제품을 몸에 붙여서 들게 되며, 좌측 손목 부위 통증과 관련해서 최근 통증을 호소하기 이전까지 좌측 손목 부위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내 건강관리실 이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물리치료 내역이 1건(어깨)이외에는 없으며, 2018. 6. 26. 마비 증상으로 입원 치료 후 2019. 7. 6.에도 어지럼증 증상으로 약 5일간 연차를 사용한 사실과 신청 상병의 경우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개인적인 질환의 연관성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13. 5. 24. (업무상 질병 ? 승인_
- 승인상병: 근막통증증후군 어깨 좌측, 테니스 팔꿈치 좌측
- 요양기간: 2013. 5. 24.∼2013. 12. 13.
- 재요양기간: 2015. 2. 4.∼2016. 1. 11.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 복합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좌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함 점액낭염 재요양 시 인정)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00년 12월경 원피스(약 40kg) 어깨에 메고 다가 넘어져 제품 파손으로 좌측팔 여러군데 베이고 찔려 ○○○○에서 수술(공상)하였으며, 인사기록상 2000. 12. 4. ~ 2000. 12. 29. 요양(공상)으로 기재됨.
- 취미 및 운동: 헬스
- 동료근로자 산재발생 여부: 유
- 기타사항: 신청인은 장애로 우측 편마비 있으며, 팔과 다리가 불편하여 왼손잡이로 왼손과 팔로 주로 작업한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손목골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도기제조업체에서 약 20년 이상 포장, 적재, 하차 작업을 수행한 자로 손목 굽힘, 중량물 취급 시 상완 및 전완의 부담 등 손목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손목외상후 통증증후군’은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병하는 병변이 아니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 손목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손목외상후 통증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