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 신경공 협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24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2. 1. ○○○○ 입사하여 약 19년간 선각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 2. 1. ○○○○ 입사하여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12.~ 2021. 3. 2.(25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 및 좌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3. 5. CT유도미세신경자극치료술 시행 후 증상 지속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추정의 원칙 적용 부합 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4.) 기준 만 47세 남성(신장 169cm/체중 63㎏/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02. 2.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9년 2개월간 선체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체 용접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세부 작업내용 및 비중
가) 작업 비중
- 전체적 작업시간 중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용접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가량의 비율은 용접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임
나) 작업 내용
-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구통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 구역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
- 용접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접작업(80%), 사상작업(20%)을 수행함.
2) 작업 순서 및 도구
- 작업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오버헤드 자세,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작업)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
- 개선면 작업을 위해 백비드 용접 시 백킹제를 이면에 붙이고 제거할 때 특히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음, 해당 작업은 주로 위를 쳐다보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버헤드 자세가 많이 나올수 밖에 없었음
-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7인치)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이며,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 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 작업 후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실시
- 작업공구는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용접은 정적인 자세가 많은데, 근무 중 스트레칭이 예방(재해)에 있어 최우선시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은 조선업체에 입사 이후 약 20년간 선체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허리를 숙이거나 좌우로 비튼 자세로의 작업자세 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협착)’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