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25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부터 12년간 조선소 도장(페인트칠)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및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에 사업장 ○○○○에서 조선소 도장(페인트칠) 및 청소 업무를 시작하여 약 12년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선소 도장 업무 특성 상 페인트칠을 하거나 작업 장소의 이동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유지하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에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으며, 중량이 많은 기구 및 페인트통과 같은 도구를 일일이 손으로 들고 이동하거나, 페인트칠 시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12.
- 주증상 : Lt. knee pain
- 3주 전부터 일한 후 증상 발생, 최근 6일 전 증상 심해져 ○○ 경유 후 본원 내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부위>
- 2013. 4. 10. (1회) ○○○ : 근막염NOS 어깨부분
- 2014. 3. 10. (1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 4. 28.~2014. 5. 21. (4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4. 12. 15.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5. 5. 18.~2015. 5. 26. (3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5. 11. 9. (1회)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5. 12. 22. (1회) ○○○○○ : 팔의상세불명단일신경병증
- 2016. 1. 6.~2016. 2. 15. (2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6. 2. 4. (1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 4. 6.~2016. 4. 13. (2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 4. 21.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 12. 6. (1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 9. 1. (1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9. 3. 29. (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무릎 부위>
- 2016. 6. 24.~2016. 6. 27. (2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12. 21. (1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 1. 28.~2021. 1. 30. (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도장(페인트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직무 특성 상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 중량이 많은 작업도구 이동 및 장시간 장대질 및 페인트칠 작업 등 팔과 무릎에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았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고려 시 상병 원인과 직무 간 관련성에 있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MRI상 명확한 확인 어려움
- 우측 슬관절 MRI상 내·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 뚜렷하지 않고, 좌측 슬관절 MRI 소견 상 내측 반월판 연골의 퇴행성 파열 소견 보임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을 10년 정도 수행함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작업과 양측 어깨거상 자세 및 반복적인 수작업이 이루어짐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1.) 기준 만 50세(신장 157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9년부터 2021년 1월까지 현 소속 사업장 ○○을 비롯하여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0년간 도장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2021년 1월 (6일) 도장 / 가입지원부 적용여부 조사결과
- ○○ 2020. 11. 19.~2021. 1. 1. (43일) 도장 / 고용보험
- □□□□□ 2020년 11월 (4일) 도장 / 고용일용
- (사업명 생략) 2020년 9월 (4일) 도장 / 고용일용
- ○○ 2020년 3월 (5일) 도장 / 고용일용
- ○○(주) 2019. 8. 24.~2020. 1. 22. (151일) 도장 / 고용보험
- ㈜□□ 2018. 10. 1.~2019. 3. 26. (176일) 도장 / 고용보험, 국세청
- ㈜□□ 2018년 9월 (1,667,800원, 13일) 도장 / 고용일용, 국세청
- ㈜△△ 2018년 (720,000원, 6일) 도장 / 국세청
- △△ 2017년 12월 (10일) 도장 / 고용일용
- △△ 2017년 11월 (12일) 도장 / 고용일용
- □□ 2017년 (16,417,500원, 149일) 도장 / 국세청
- ㈜◇◇ 2017년 (13,460,000원, 122일) 도장 / 국세청
- ☆☆☆☆주식회사 2016. 6. 20.~2016. 7. 4. (14일) 도장 / 고용, 국세청
- 주식회사♤♤ 2016. 6. 1.~2016. 6. 20. (19일) 도장 / 고용, 국세청
- 주식회사♤♤ 2016년 (9,685,000원, 96일) 도장 / 국세청
- ㈜♡♡ 2016년 (8,922,500원, 89일) 도장 / 국세청
- ㈜♧♧ 2016년 (5,160,000원, 51일) 도장 / 국세청
- 주식회사♧♧ 2016년 1월 (4,170,000원, 26일) 도장 /고용일용, 국세청
- ㈜△△ 2015년 (20,260,000원, 202일) 도장 / 국세청
- ◇◇ 2015년 (8,000,000원, 80일) 도장 / 국세청
- ㈜♧♧ 2015년 (4,109,640원, 41일) 도장 / 국세청
- ㈜♧♧ 2015년 (3,900,000원, 39일) 도장 / 국세청
- ㈜◇◇ 2015년 (2,730,000원 27일) 도장 / 국세청
- ㈜♧♧ 2015년 (1,650,000원, 16일) 도장 / 국세청
- ㈜☆☆ 2015년 (960,000원, 9일) 도장 / 국세청
- ㈜♤♤ 2015년 (640,000원, 6일) 도장 / 국세청
- ㈜△△ 2014년 (17,880,000원, 178일) 도장 / 국세청
- ♧♧(주) 2014년 (6,080,000원, 60일) 도장 / 국세청
- ㈜♧♧ 2014년 (5,200,000원, 52일) 도장 / 국세청
- ㈜♧♧ 2014년 (3,900,000원, 39일) 도장 / 국세청
- ㈜♧♧ 2013년 (17,460,000원, 174일) 도장 / 국세청
- ♧♧(주) 2013년 9월 (4,600,000원, 46일) 도장 / 고용일용, 국세청
- ㈜♧♧ 2010년 (1,080,000원, 12일) 도장 / 국세청
- ♧♧♧♧♧ 2010년 1월 (2일) 도장 / 고용일용
- ♧♧♧♧♧ 2009년 11월 (810,000원, 12일) 도장 / 고용일용, 국세청
- ♧♧♧♧ 2009년 (4,500,000원, 66일) 도장 / 국세청
- ♡♡ 2009년 (1,342,000원, 15일) 도장 / 국세청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선소 내 도장 및 청소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철의 녹 제거를 위해 손으로 사포질과 손칼(헤라)로 제거한 후 청소를 하고, 타 직원이 스프레이로 도장작업을 하면 신청인이 손으로 도장이 우는 부분 손칼(헤라)로 제거를 한 다음 다시 청소를 하고 페인트 롤러로 1차 도막을 한 후, 붓을 이용하여 1~3차에 걸쳐 마감 작업함(업무비중은 손사포 및 청소 30%, 손칼(헤라) 및 청소 20%, 도장작업 50%라고 진술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계단 오르내리며 작업공간을 이동하여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반복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함
- 작업설비/도구는 왼손에 페인트 통을 오른손에 작업칼(헤라), 사포, 붓, 롤러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상 약 10년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도장 및 청소 업무 수행 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