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 어깨의 충격증후군/좌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26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내 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음식을 옮기고 식당 내 무거운 물건 등을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통증이 발생하여 2021. 3.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식당 조리원으로 음식 조리 후 음식을 옮기고 식당에 무거운 물건이나 자반을 옮기는 등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25.~2012. 3. 2. (약 4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
- 2013. 3. 7.~2013. 4. 27. (약 6회)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3. 5. 7.~2013. 7. 27. (약 18회) 외측 상과염 / □□□
- 2014. 3. 3.~2016. 12. 7. (약 14회) 사지의 통증, 위팔 / □□□
- 2016. 7. 27.~2016. 7. 29. (약 3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6. 8. 19.~2016. 8. 31. (약 6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6. 9. 2.~2016. 9. 23. (약 10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6. 10. 6.~2016. 10. 25. (약 6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
- 2017. 1. 2.~2017. 2. 4. (약 3회)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
- 2017. 2. 4.~2019. 11. 2. (약 12회) 회전근개증후군 / ○○○○○
- 2018. 4. 23.~2018. 10. 20. (약 4회) 관절통, 어깨부분 / ○○○○○
- 2019. 1. 9.~2019. 2. 28. (약 25회)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
- 2020. 4. 7.~2020. 4. 13. (약 3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
- 2020. 5. 9.~2020. 5. 23. (약 3회)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 6. 20.~2020. 9. 17. (약 9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21. 1. 5.~2021. 2. 5. (약 2회)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2021년3월30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 성형술 및 이두근 고정술을 시행하였음. 진단주수:08(팔)주.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격증후군” 및 “좌측 이두근 힘줄염”의 소견이 모두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8년 이후, 조리작업 약 10년4.5개월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하루 1인당 식수량 300~400인분의 작업량, 과도한 힘을 사용하며 어깨 굴곡의 반복작업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격증후군” 및 “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장기간 조리작업 중 어깨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3.) 기준 만 60세(신장 164cm/체중 60㎏/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2012. 10. 1.부터 재해일까지 ㈜○○○○○에서 약 8년 6개월간 조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9. 1.~2012. 10. 1. (약 4년 1개월) ㈜○○○○○ / 조리 업무
※ 조리 업무 총 직력은 약 12년 7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 배식 작업, 정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냉장고에서 식자재를 꺼내 옮겨서 씻고 썰고 다져서 조리를 하기 전 단계의 업무
- 일 작업량 : 약 300~400인분
나) 작업 비중 및 소요 시간
- 작업 비중 : 1.5시간(17.65%)
- 작업 소요시간 (1일) : 씻기(약 40분), 썰기(약 40분), 운반(약 10분)
다) 작업 도구
- 작업대 (높이 약 0.7~0.8m)
- 식재료 (약 5~10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굴곡 50°~80°, 과도한 힘 (1.5시간 이내)
- 반복성 (1시간 이내)
2) 조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식사 제공을 위해 식재료를 불에 올려 조리용 삽을 가지고 조리하는 업무
나) 작업 비중 및 소요 시간
- 조리 작업 약 3.5시간(41.18%)
다) 작업 도구
- 작업대 (높이 약 0.7~0.8m)
- 조리용 삽(1~2kg), 음식(약 5~10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굴곡 50°~80°, 과도한 힘 (약 3.5시간 이내)
- 반복성 (약 2시간 이내)
3) 배식 작업
가) 작업 내용
- 요리가 완료되면, 배식판에 국자나 집게를 이용하여 음식을 덜어 전달해 주는 작업
나) 작업 비중 및 소요 시간
- 배식 작업 약 2.5시간(29.41%)
다) 작업 도구
- 작업대 (높이 약 0.7~0.8m)
- 물체의 무게: 2kg 이내/개
라)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굴곡 40°~60°, 외전 40°~80°(2.5시간 이내)
- 반복성 (1.5시간 이내)
4) 정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식사가 종료되면 조리기구를 씻거나, 바닥에 물을 뿌려 청소하는 등의 작업
나) 작업 비중 및 소요 시간
- 작업 비중 : 60분(약11.65%)
- 작업 소요시간 (1일) : 솥 설거지(약 0.5시간), 청소작업(약 0.5시간)
다) 작업 도구
- 작업대 (높이 약 0.5~0.8m)
라)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굴곡 50°~80°, 과도한 힘 (약 1시간 이내)
5) 기타 조사 내용
- 현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조리 과정에서 주로 면삶기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600~700개의 식수 중 약 200~300개 정도의 분량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승인 이력
- 2021. 3. 8.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 타박상
- 요양 기간 : 2021. 3. 8.~2021. 4. 5.
2) 개인 요인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 이두근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기업체 급식소에서 조리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로, 식자재 준비 및 조리, 배식 등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팔과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