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염좌(우측)/외측 상과염(우측)/어깨 윤활낭염(우측)/외측 상과염(좌측)/어깨 윤활낭염(좌측)/어깨 염좌(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27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어깨 염좌(우측), 어깨 윤활낭염(우측), 어깨 윤활낭염(좌측), 어깨 염좌(좌측)’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22.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팔꿈치, 어깨 피로 누적으로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2021. 3. 11.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3.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자세,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일의 2021. 3. 12.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sh elbow, wrist pain --> 3개월전, 조립(+) --> P/Hx(-) --> P/Ex:ROM-full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16. 상세불명의 관절염, 여러부위, ○ - 2019. 8. 7. 관절통, 아래팔, ○○ - 2020. 10. 10. ~ 2021. 3. 9. 외측상과염, ○ - 2020. 12. 3. ~ 2020. 12. 11. 팔꿈치부분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 ○○○ - 2021. 3. 29. ~ 2021. 3. 31. 회전근개증후군, 외측상과염,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중인 자료 지속적인 양물치료, 물리치료 등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제조업체에서 조립 및 제조 2년 7개월, 이후 현재 사업장에서 9개월 간 작업함. 제조업체에서 3년 5개월간 근무하면서 호스 조립작업, 유압호스 스카이빙작업을 수행함. 어깨 거상자세는 적은 편이므로 어깨부위 업무관련성을 낮고,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이 반복됨으로 주관절의 부담을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1.) 기준 만 29세(신장 175cm/체중 8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6. 22.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현 소속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9개월간 자동차 부품, 6라인 피팅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3.8.1.~2013.10.1.(약 2개월), ○○ / 제조 조립 - 2013.12.10.~2014.1.25.(약 2개월), ○○○○○주식회사 - 2014.4.2.~2014.7.15.(약 4개월), △△△(주) - 2016.2.22.~2016.5.14.(3개월), ◇◇◇◇◇(유한) - 2016.6.22.~2016.7.21.(1개월), ㈜☆☆ ○○ - 2016.12.26.~2017.1.18.(15일), ㈜○○○○○ - 2017.6.23.~2017.7.1.(7일), ㈜♡♡♡♡ - 2017.7.24.~2018.1.1.(약 5개월), □□ - 2018.1.1.~2018.12.1.(약 11개월), ○○○○○ - 2018.12.26.~2020.2.14.(약 1년 2개월), ♧♧♧♧ - 2020.4.1.~2020.4.19.(약 0.5개월), ♧♧♧♧ 주식회사 - 2020.4.20.~2020.6.21.(약 2개월), △△ ※ 현 소속 사업장 이력 - 2020. 6. 22. ~ 재해일(약 9개월) 자동차부품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스카이빙(20%, 2시간) - 선자세로 전용설비로 유압호스를 회전롤에 씌워 고무를 벗겨내는 작업으로 회전롤에 팔꿈치를 90도 각도로 만들어 어깨를 이용하여 밀어넣기, 잡고 버티기 부담자세가 있음 - 신청인 진술 : 조립공정 중 3종류의 스카이빙작업을 하며 해당 라인에서 주전담하였음. 인력지원은 2021. 1월 말~2월 초에 잠시 있었음 2) 피팅조립(70%, 7시간) - 선자세로 금구(피팅)을 호스에 조립하며 긴 호스를 작업대에 내리는 거상작업이 있으며 피팅(금구)를 돌려 조립하는 수작업 - 신청인 진술 : 금구(피팅) 및 호스가 작은 경우, 밀어넣기 어려워 신체부담이 발생하고, 조립이 잘 안되는 경우, 체중을 실어 넣는 작업이 진행 특히, 겨울에는 호스가 얼어 조립작업이 어려움 3) 자재수급(10%, 1시간) - 이동식 대차를 사용하여 자재창고에서 준비된 자재를 현장으로 밀어서 이동함. 10시간 근무기준에 1시간에 1회 작업이며, 취급제품의 종류가 많고 교체부분 및 검수시간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작업 - 신청인 진술 : 자재가 높이 쌓여(2m 이상) 어깨와 팔을 올려서 내려야함. 수작업(박스별) 진행하여야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생산량 관련 사항 - 해당라인 생산현황 확인결과 2020년 하반기 월평균 생산량 566개, 2021.1월~3월 월평균 생산량 666개로 작년대비 약 15% 생산 업무량 증가한 사실이 심의의뢰기관 조사 사항에서 확인됨 3)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좌측)’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스카이빙 및 피팅조립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 및 작업 방법 상 팔꿈치의 굴곡, 신전,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관절 부위에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어깨 염좌(우측), 어깨 윤활낭염(우측), 어깨 윤활낭염(좌측), 어깨 염좌(좌측)’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3년 5개월간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약 9개월간 현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 유압호스 스카이빙 작업, 자재 수급 등의 업무에서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에 힘을 주거나 거상상태의 작업 등의 강도와 빈도가 낮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은 확인되지 않고, 근무기간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 상병‘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하고, 신청 상병 ‘어깨 염좌(우측), 어깨 윤활낭염(우측), 어깨 윤활낭염(좌측), 어깨 염좌(좌측)’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