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28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6.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아파트 환경미화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장기간 무릎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양측 슬관절 통증으로 2020. 12. 2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3년간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년, 1회,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년, 3회,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 2018년 11회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 2019년 2회,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 2020년, 12회,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양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검사 결과상 상병명 진단하에 2021-01-08 수술적 가료(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시행 후 가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퇴행성질환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약 13년간 수행하면서 아파트계단 미끄럼방지턱 청소 및 난간청소 시 계단오르내리기, 무릎을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9세(신장 158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2. 6. 1. ○○○○(주)에 입사하여 약 8년 7개월간 미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담당구역 :118동3-4라인, 119동1-2라인, 119동3-4라인
- 타 사업장 포함 미화업무 약 13년 4개월 근무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아파트 복도 및 계단청소
- 작업내용 :23층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3층까지 올라간 후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현관 입구를 빗자루(65cm)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쓸어 담는 작업으로 23층 청소가 끝나면 12계단을 내려와서 22층을 같은 방법으로 청소하고 다음 층인 21층을 청소하는 형태로 1층까지 계단을 내려오며 반복함.
- 청소도중 수시로 바닥에 오물(껌, 침 등)이 묻어 있으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총 276개의 계단을 걸어 내려가며 반복하여 무릎 부담 작업 수행.
- 작업도구: 빗자루, 밀대
2) 아파트 계단 및 미끄럼방지턱 청소
- 작업내용 : 아파트 계단청소가 끝나면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계단마다 계단 끝자락에 동판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논슬립)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계단 한 개 한 개를 뒷걸음치며 내려오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청소용 걸레를 이용하여 일일이 손으로 계단 한 개 한 개를 닦는 작업으로 1층까지 총 276개의 계단을 걸어 내려가며 청소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무릎 부담 작업 수행.
3) 아파트계단 난간청소
- 작업내용 : 23층 아파트의 계단에 추락방지를 위한 철재난간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아파트 복도청소와 계단청소를 끝내고 나면 추락방지용 철재 난간 기둥과 기둥사이의 바닥과 철재 난간은 공간이 협소하여 청소도구가 닫지 않아 손걸레를 사용하여 일일이 닦아주는 작업임.
- 청소를 해야 하는 계단과 계단 사이를 일일이 닦아주기 위해 무릎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청소를 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를 취하며 23층과 22층의 계단12개를 청소한 이후 1층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6개의 계단을 계속하여 무릎 부담 작업 수행.
4) 엘리베이터청소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바닥을 먼저 쓸어낸 후 손걸레를 이용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내는 작업으로 벽면은 서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청소하므로 무릎 부담 작업 수행.
5) 음식물통청소
- 작업내용 : 아침에 출근하면 비워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약 60리터)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수돗가에 가져간 후 무릎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수세미와 약품을 이용하여 쓰레기통 내부를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으로 무릎 부담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근무 당시 업무에 장애가 없었음. 퇴행성관절염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함.(현재 만 70세) 근무 중 관절에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01. 6. 19.
- 승인상병: 좌측인지압궤손상
- 요양기간: 2001.06.19.-2001.08.06.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아파트 환경미화 업무 등을 약 13년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쪼그려 앉아 작업하기 및 계단으로 내려오며 작업하기 등으로 다소 무릎 부담 있을 수 있으나, 부담 작업시간, 작업강도, 과거병력 및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릎에 대한 업무적 부담이 신청 상병을 야기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