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4/5)/척추 협착(요추4/5)/척추 협착(5/천추 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30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4/5), 척추 협착(요추4/5), 척추 협착(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년 5월경 사내 고철장에서 사고 차량(상·하차 장치 차량)의 화물을 내리고 작업대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낙상사고 이후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해체작업 및 1개월 기준 2~3번 분철 삽질작업중 많은 힘이 소요되며, 허리숙이고 장시간 선별작업(2015년 전), 작업시 자주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2.28.~2013.1.10.(6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5.11.~2015.5.22.(3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7.28.~2017.8.14.(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4/5번 디스크협착증 및 5/천추1번 추간공협착증 소견.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이 모두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주장 및 조사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선별작업에서 요부 굴곡자세 및 회전/꺾임 등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해당 작업은 2011년 1월 1일~2015년 10월 31일에 이루어져 재해일 기준(2020.10.19.)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신청시효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해당 작업 종료 이후 수행한 작업인 차량운전작업은 상기 양-반응관계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함. 결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4/5), 척추 협착(요추4/5), 척추 협착(요추5/천추1)’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9.) 기준 만 59세(신장 178cm/체중 8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6.11.1. ○○○○○(주)에 입사하여 약 13년 8개월 정도 업무 수행하였으며 작업내용 및 과거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6.11.1.~2010.10.31.(4년) 자동차 운전(폐지, 고철류 납품) - 2011.1.1.~2015.10.31.(4년 10개월) 선별(폐지 선별) - 2016.1.1.~2020.10.19.(4년 10개월) 자동차 운전(폐지, 고철류 납품) ※ 과거 근무이력 - 1999.7.23.~2006.11.1.(7년 3개월) □□□□, 선원 - 1998.6.11.~1998.8.16.(2개월) △△△△, 파지선별원 - 1988.1.1.~1989.3.6.(1년 2개월) ◇◇◇◇(주) 선원 - 1995.1.5.~1996.10.29.(1년 10개월) □□□□, 선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운전 및 선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차량 운전 가) 작업내용 - 종이(폐지)류, 고철류를 제지사나 제강사로 납품하는 작업을 수행 나) 작업 방법 - 허리의 전방 굴곡(15°~20°, 차량 탑승 시 25° 내외) 상태로 1일 평균 3시간~4시간 내외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 (차량 내 유압 시트 설치됨) - 고철류 수거 후 허리의 전방 굴곡(10°~20°) 상태로 고철류를 크레인 운전을 통하여 적재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크레인 조종석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50°~60°), 허리의 회전(15°~30°), 허리의 측방굴곡(20°~30°)이 발생 다) 사용 도구 - 5톤 트럭, 크레인 등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차량 운전 1일 평균 3시간~4시간 내외 - 크레인 작업 1일 평균 2시간~3시간 내외 - 크레인 조종석 계단 높이 54cm, 65cm, 100cm 2) 선별작업 가) 작업내용 - 압축된 종이(폐지)를 선별하는 작업 나) 작업 방법 :- 입고된 폐지를 허리의 전방 굴곡(70°~110°), 허리의 회전(15°~25°), 허리의 측방굴곡(20°~40°) 상태로 반복하여 선별하는 작업 다) 사용 도구 - 사용 도구 없음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색별로 혹은 폐지의 종류별로 선별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3.12.3.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상완이두근 및 상완근 파열 - 요양기간 : 2003.12.3.~2004.3.29.(입원:22일, 통원:96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4/5), 척추 협착(요추4/5), 척추 협착(5/천추1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 운전 및 폐지 선별 업무 수행한 분으로 해체작업 및 선별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폐지 선별 업무에서는 허리의 굴곡, 신전,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최근 약 5년간 수행한 차량운전 업무에서는 허리부담요인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