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633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 상병 ‘특발성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및 하수급업체 보수반에서 1986. 10. 4.부터 2017. 10월까지 용접 및 압연 보수직으로 근무하면서 기계 부속품 수리 시 용접작업, 기계의 베어링 교체 및 수리, 압연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경부터 호흡의 불편감을 느끼다가 2019. 8. 29.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7.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간 보수반에서 용접 및 압연 작업을 하면서 쇳가루가 많이 날리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제한성 폐기능 장애 및 영상소견. 폐조직검사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함. - 중등도의 폐기능 저하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악화 및 폐암 발생의 위험도 높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2019. 8.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또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1.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 폐질한 / ○ - 2019. 5. 15. / 폐의 기타장애 / ○○○○○ - 2019. 8. 28.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 □□□□□ 3) 건강검진(폐암 추가검사) 소견 - 검진일 : 2019.5.8..(○○ ○○○○○) - 검사항목 : 저선량 흉부 CT - 판정 : 이상소견없음 - 권고사항 :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되며 폐기종성 변화, 심장 및 폐비대가 관찰됩니다. 폐기종은 폐에 큰 공기주머니가 있는 것으로 결핵이나 흡연 등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자인 경우엔 금연을 권유합니다. 심비대는 심장크기가 정상보다 커진 것으로 비만, 고혈압, 심판막질환 등에 의해 보일 수 있는 소견으로 비만인 경우 체중조절하시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혈압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호흡기 증상, 흉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가 필요하므로 내과 전문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내과진료 필요합니다. 4)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특발성 폐섬유화증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등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8. 29.) 기준 만 64세 남성으로, 제강업체의 하수급업체에서 1986년 10월부터 약 31년간 기계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1988. 1. 1.부터 ○○○○(주)○○, ○○○○○ 등의 사업장에서 약 29년 10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2) 세부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6. 10. 4.부터 2017. 10. 26.까지 사업장 명칭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장소에서 기계 고장 나면 보수(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계가 부러지면 용접을 하고, 설비가 고장 나면 베어링 같은 것들 교체하고 수리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 세부 업무는 용접면 착용하고 기계 부속품이 부러지면 접착을 위해서 용접을 하고, 산소절단기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압연작업의 경우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하였고 최근에는 반자동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외 베어링을 조이는 등 기타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작업 시 실내에서 근무하며 쇳가루 분진이 많았다고 주장함. 3) 작업환경 측정 결과 가) 측정 기간 : 2010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나) 측정기관명 : □□□□ 다) 단위작업장소 : 보수(기기보수 또는 제강 보수-♧♧) 라) 유해인자 : 용접흄, 산화철 - 2010년도 상반기 : 0.7294, 0.0372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0년도 하반기 : 측정결과없음, 0.0484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1년도 상반기 : 측정결과없음, 0.1248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2년도 상반기 : 0.4342, 0.0195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2년도 하반기 : 0.3138, 0.0521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3년도 상반기 : 0.8384, 0.0105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3년도 하반기 : 0.8675, 0.1071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4년도 상반기 : 0.79. 0.0555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4년도 하반기 : 0.2172, 0.0131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5년도 상반기 : 0.6761, 0.018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5년도 하반기 : 0.8823, 0.0901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6년도 상반기 : 2.6915, 0.0199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6년도 하반기 : 1.4065, 0.1345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7년도 상반기 : 0.1522, 0.0031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 2017년도 하반기 : 0.6811, 0.0276 (유해인자 : 용접흄 및 산화철, 노출기준 미만)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 2019년 8월 특발성폐섬유화증 진단. 진단당시 64세. 영상소견, 폐조직검사 소견에서 특발성폐섬유증 소견 확인됨.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제강공장에서 보전반 업무를 수행하며 기계수리, 산소절단, 용접 작업 등의 직무를 수행함.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용접흄, 철분진 등이 상당량 노출되고 있음. 특발성폐섬유화증이 확인되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금속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음. 전문조사 없이도 판단 가능함. 다. 기타 조사사항 1) 개인요인 - 흡연력: 총 흡연기간 45년(1975년부터 2019년까지) 하루에 2/3갑 정도 - 음주력 : 총 음주기간 45년(1975년부터 현재까지) 하루에 1병 가량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특발성폐섬유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약 30년간 제강공장 보수반에서 기계 수리 작업을 수행한 사람으로, 수리 작업 중 용접, 산소 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산화철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