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34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기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써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0. 7. 8. ♧♧♧♧♧ 공사현장에서 약 40kg 시멘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이후부터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 7. 8. ♧♧♧♧♧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 40kg의 시멘트를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 - 내원 일시 : 2020. 7. 8. - 몇일 전에 무거운 것 들다가 통증 / 허리가 아프고 우측 다리가 당긴다 / 걸어도 아프다 ② ○○○ - 내원 일시 : 2020. 7. 9. - 허리 통증, 오른 엉치, 다리 저린감, 2달전부터 통증 - 최근 일하다 뜨금한 후 더 악화됨 - 1일 전 타병원에서 정밀검사하고 수술 설명 들으심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7. 10. △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20. 3. 1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 2020. 5. 29.~2020. 6. 30. ○○ :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0. 7. 9. 요추부 동통 및 우측 엉치,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타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및 이학적 소견 상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진단됨 -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경막외조영술(07/11-Rr.L5) 등의 보존적 요법 후 경과관찰 하였으나 제통되지 않고 통증으로 인한 불면 호소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감 심하여 2020. 7. 13. 수술적 치료(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척추고정 및 운동제한 위해 보조기 착용하여 침상안정 및 창상처치,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함 2) 업무관련성 평가(병원)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파열 및 하방전위 소견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5년 이후 약 15년 9개월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거푸집 설치/운반/해체 작업 시 중량물 취급(11.3~19kg*208회), 무릎 꿇고 쪼그리기,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허리 굴곡/측방 꺾임의 부담자세 등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8.) 기준 만 64세(신장 170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약 15년 9개월간 건설현장 내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약 1년) ○○ - 1989. 3. 29.~1990. 3. 31. (약 1년) □□ - 2004. 8.~2005. 5. (약 8개월) ○○ 외 - 2006.~2020. 5. (약 13년) □□ 외 - 2020. 5.~2020. 7. (총 근로일수 35일)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설치 작업 : 5시간(66.6%) 가) 유로폼 상단 작업 : 1시간 ① 작업내용 - 사다리 또는 설치 벽을 타고 올라가 동료 또는 직접 아래에 있는 유로폼을 들어 상단 부분에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망치와 핀으로 철근 벽에 설치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들기 작업 ⇒ 허리 전방굴곡 60°~80°,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 설치 작업 ⇒ 허리 신전 10°~20°, 허리 좌, 우 꺾임 10°~20°, 무리한 힘 → 약 30분 이내 - 설치시간 : 약 3분/개당 - 작업량 : 20EA/인 설치(누적무게 약 348~380kg) - 작업대 높이 : 2.4m ~ 2.7m ③ 취급도구(무게) -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나) 유로폼 중단 작업 : 1시간 ① 작업내용 - 중단 부분에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망치와 핀으로 철근 벽에 설치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들기 작업 ⇒ 허리 전방굴곡 60°~80°,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 설치 작업 ⇒ 허리 신전 10°~20°, 허리 좌, 우 꺾임 10°~20°, 무리한 힘 → 약 30분 이내 - 설치시간 : 3분/개당 - 작업량 : 20EA/인 설치(누적무게 약 348~380kg) - 작업대 높이 : 1.2m ~2.4m ③ 취급도구(무게) -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다) 유로폼 하단 작업 : 1시간 ① 작업내용 - 하단 부분에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망치와 핀으로 철근 벽에 설치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 들기 작업 ⇒ 허리 굴곡 60°~80°,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 설치 작업 ⇒ 허리 굴곡 10°~20°, 허리 좌, 우 꺾임 10°~20°, 무리한 힘 → 약 30분 이내 - 설치시간: 3분/개당 - 작업량 : 20EA/인 설치(누적무게 약 348~380kg) - 작업대 높이 : 1.2m ~2.4m ③ 취급도구(무게) -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라) 슬라브 상판 : 1시간 ① 작업내용 - 합판을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상판 설치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 들기 작업 ⇒ 허리 굴곡 약 70~80°,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 고정 작업 ⇒ 허리 굴곡 약 40~80° → 약 30분 이내 - 설치시간 : 8~10분/장 - 작업량: 6EA/인 설치(누적무게 6x10kg=60kg) - 작업대 높이 : 바닥에 설치 ③ 취급도구(무게) - 합판(10kg), 신우(2kg), 망치(0.6kg) 마) 네모도 작업: 1시간 ① 작업내용 - 오비끼를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바닥에 오비끼를 깔아놓고 수평도를 맞추고 못과 망치를 이용하여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 (네모도 작업이란 형틀을 설치하기 전 형틀의 설치장소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기초 공사로 콘크리트 바닥에 각목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 들기 작업 ⇒ 허리 굴곡 약 70~80°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 고정 작업 ⇒ 허리 굴곡 약 40~80° → 약 30분 이내 - 설치시간 : 8~10분/개 - 작업량 : 6EA/인 설치(누적무게 6x2~5kg=12~30kg) - 작업대 높이 : 바닥에 설치 ③ 취급도구(무게) - 단목 1m미만(2kg), 중목 1m~2m(4kg), 장목 2m이상(5kg) 2) 운반 작업 : 1시간 30분(20%) 가) 유로폼 운반 ① 작업내용 -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놓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 들기작업 ⇒ 허리굴곡 약 70°~80°,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허리굴곡 20°이하, 무리한 힘 → 약 35분 이내 - 운반시간(1회) : 1분 이내 - 작업량 : 유로폼 약 60EA - 운반거리 : 10m 미만 ③ 취급도구(무게) - 누적무게 약 1,100kg (유로폼 14.6~19kg*60EA) 나) 서포트, 오비끼 운반 ① 작업내용 - 서포트를 어깨에 2~3개 어깨에 메거나 안아서 작업 장소로 이동하거나 오비끼(각목)을 운반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들기작업 ⇒ 허리굴곡 약 30°~40°,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허리굴곡 20°이하, 무리한 힘 → 약 35분 이내 - 운반시간(1회) : 1분 이내 - 서포트(11.3kg), 단목 1m미만(2kg), 중목 1m~2m(4kg), 장목 2m이상(5kg) - 작업량 : 서포트 28EA/인(28×11.3kg=316.4kg), 오비끼 6EA/인(6×2~5kg=12~30kg) - 운반거리 : 10m 미만 - 참고사항 : 서포트 및 오비끼 약 3~4개씩 안고 들어 옮김 ③ 취급도구(무게) - 누적무게 약 346kg 3) 해체 작업 : 1시간(13.3%) 가) 유로폼 상단 작업 : 20분 ① 작업내용 - 상단부에 설치된 유로폼을 망치를 이용하여 폼 핀을 제거하고, 측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치고 빠루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 폼을 뜯어내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해체 작업 ⇒ 허리 신전 10°~20°, 허리 좌, 우 꺾임 10°~20°,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 내리기 작업 ⇒ 허리 전방굴곡 60°~80°,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 해체시간 : 30초~ 1분/개당 - 작업량 : 20EA/인 설치(누적무게 약 348~380kg) - 작업대 높이 : 2.4m ~ 2.7m ③ 취급도구(무게) -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나) 유로폼 중간 작업 : 20분 ① 작업내용 - 중단부에 설치된 유로폼을 망치를 이용하여 폼 핀을 제거하고, 측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치고 빠루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 폼을 뜯어내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해체 작업 ⇒ 허리 신전 10°~20°, 허리 좌, 우 꺾임 10°~20°,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 내리기 작업 ⇒ 허리 전방굴곡 60°~80°,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 설치시간 : 30초~1분/개당 - 작업량 : 20EA/인 설치(누적무게 약 348~380kg) - 작업대 높이 : 1.2m ~2.4m ③ 취급도구(무게) -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다) 유로폼 하단 작업 : 20분 ① 작업내용 - 하단부에 설치된 유로폼을 망치를 이용하여 폼 핀을 제거하고, 측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치고 빠루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 폼을 뜯어내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해체 작업 ⇒ 허리 굴곡 20~30°, 허리 좌, 우 꺾임 10°~20°,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 내리기 작업 ⇒ 허리 전방굴곡 60°~80°, 무리한 힘 → 약 10분 이내 - 해체시간 : 30초~1분/개당 - 작업량 : 20EA/인 설치(누적무게 약 348~380kg) - 작업대 높이 : 바닥 ~ 1.2m ③ 취급도구(무게) -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평소 타 현장 근로 시 허리 통증으로 인해 외래진료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해 발생하기 전부터 허리 수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동료 작업자들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직업병으로 인한 것이라 사료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상 15년 9개월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