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1-2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35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1-2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9. 18.부터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의 협력업체에서 약 4년 8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각종 고중량의 자재 및 자재 파렛트를 이송하는 물류작업을 하면서 허리 부담작업이 누적되었고, 이후 2019. 6. 10.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도어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23.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7.05.18.~2017.05.22. ○○(4차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5.23.~2017.05.3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5.01.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21. 3. 26.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일상생활 불편함 호소하여, 통증 조절 위해 2021. 3. 29. 입원하였으며, 2021. 4. 6.까지 입원가료 하였고, 퇴원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우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 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 방사선 및 관절경상 우측 슬부 슬관절염 및 우측 슬부 내측반달연골 찢김 소견 보여 2021. 1. 26. 우측 슬부 교정적 절골술 및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영상 소견상 1/2, 2/3, 3/4, 4/5 요추간 심한 퇴행 소견 있으나, 신경 압박 하는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4년부터 약 6년 6개월간 중량물 자재이송(25kg, 60 m, 25 박스/일) 및 도어조립 작업(8 kg, 3-5 kg, 2-3 kg)을 실시하였음. 중량물 취급 및 반복동작, 밀고 당김 등 요추 부담작업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6.) 기준 만 41세(신장 164cm/체중 65㎏/양손잡이)남성으로, 2014. 9. 18.부터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의 협력업체에서 약 4년 8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각종 고중량의 자재 및 자재 파렛트를 이송하는 물류작업을 하면서 허리 부담작업이 누적되었고, 이후 2019. 6. 10.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9개월 가량 자동차 도어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과거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4.09.18.~2015.11.01. ○○ 자재 이송
- 2015.11.01.~2018.01.01. ○○○ 자재 이송
- 2018.01.01.~2019.06.10. ○○○(○○○)산업(주) 자재 이송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제조업 관련 자재운반 및 도어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과거 작업 내용
- 자재운반 작업 : 2014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작업자 20명이 하루 동안 생산하는 차량의 모든 자재를 1층 자재 적치장에서부터 수레에 싣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이송 후 개인 작업자 자리에 분배하는 작업이라고 함.
- 자재의 수량이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다 보니 카트에 많은 자재들을 싣고 이동했다고 함.(하루 이동거리 약 25km)
- 고중량 자재 중 하나인 T/GATE BAR’(25KG이상)를 시간당 3박스씩, 하루 24~25박스를 작업자의 가슴 높이까지(4단에서 5단) 매시간 반복해서 쌓았다고 함.
- 보통 자재 두 파렛트를 연결해서 60m정도 끌고 이동을 하며 하루에 5~6번 정도 작업을 한다고 함
2) 최근 작업 내용
- 신청인은 도어조립 공정에서 조립 공정을 주로 했다고 하며, 도어조립의 세부 작업은[웨자스트립 장착, 스위밸글라스 이동, 스위밸글라스 장착, 어퍼롤러암 장착, 리어도어 로워 롤러암 장착, 아웃사이드 밀러 장착, 리어도어 트림 장착] 등이 있음.
- [웨자스트립 장착]은 사양을 확인하고 웨자스트립을 잡아서 홀에 클린 삽입을 하는 작업이라 함.
- [스위밸글라스 이동, 스위밸글라스 장착]은 스위벨 글라스를 들고 작업장대까지 이동 후, 스위벨 글라스를 키높이까지 들고 고정 및 장착하게 되는데 글라스 무게가 무거워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함.(부서 및 신청인 공통의견)
- 스위벨 글라스의 무게는 8KG정도 된다고 함.
- [어퍼롤러암 장착, 리어도어 로워 롤러암 장착]은 사양을 확인하고 리어 도어 어퍼 롤러암을 장착하는 업무로 작업 위치가 높다고 함.
- 리어도어 로워 롤러암 장착은 프런트 웨자 하단부에 클립을 고정하고 로워 롤러암을 장착하는 업무로 웨자 클립이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작업 위치가 낮아 자세가 불균형해 진다고 하며, 로워 롤러암의 무게는 3~5KG정도 된다고 함.
- [아웃사이드 밀러 장착]은 아웃사이드 리어뷰 밀러를 장착하는 업무로 리어뷰 밀러 콘넥터를 빼내고 리어뷰 밀러 콘넥터를 결선하는 업무라고 함.
- 밀러의 무게가 무거워 팔이나 어깨에 부담이 간다고 함.
- [리어도어 트림 장착]은 리어도어 트림을 장착하는 업무로 리어 도어 트림에 와이어링 결선을 한다고 함. 프런트 트림의 무게는 2~3kg정도 된다고 함.
- 상기 도어조립 업무는 기본적으로 1~2일 단위로 로테이션 작업을 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1-2번’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업무내용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의 허리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빈도가 낮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