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L4-5)/외측 상과염(좌측)/척추협착(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36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외측상과염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협착 L4-5, 척추협착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5월부터 다수 업체에서 조리 종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10.19.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2018.7.9.에 입사하여 구내 식당 전처리, 배식 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반복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4.24. ○○○, 1일,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5.04.28. △△△△, 1일,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6.09.06. ○○, 1일, 신경병성 척추병증, 요천추부
- 2017.03.28. □□, 1일, 요통, 요추부
- 2019.04.18. △△, 1일, 요통, 요추부
- 2020.08.18.~2020.08.21. ○○, 2일, 척추협착, 요추부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외래 및 입원치료하였으며, MRI상 진단되며, 업무상 누적으로 상기상병 진단되어 추가적인 약물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2) 심의의뢰기관 특별진찰 ○○ ◇◇ 소견
- 신청인의 전처리 작업, 배식 작업, 세척 작업은 일부 좌측 손목의 부담 자세가 확인되나, 역학적 근거가 되는‘힘’및’복합요인(힘, 자세, 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함. 신청인의 전처리 작업에서 채썰기 등이 확인되며, 이들 전처리 과정에서 좌측 손은 식자재를 고정하기 위해 신전되어 있는 상태가 확인됨. 다만 좌측 손목의 경우 과도한 힘이 발생하거나 반복성이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의 배식 작업에서는 카트에 반찬 등을 적재할 때 음식이 적재된 식판을 좌측 손을 이용하여 지탱한 상태가 확인되는데, 이때 좌측 손목은 식판을 지탱하기 위해 신전된 상태에서 힘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나, 과도한 힘이라 보기 어려우며, 반복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반찬을 담는 과정은 작업의 반복성은 인정되나, 소량의 반찬을 손목의 과도한 신전이 없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복합요인을 충족시키지 못함. 세척 작업 시에 비해 젖은 상태의 식기 등을 떨어뜨리거나쏟지 않기 위해 일부 좌측 손목 부위의 긴장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되나, 과도한 힘이라 보기 어려움. 신청인의 현 사업장 및 전 사업장의 경우 로테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 작업의 고정수행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손목의 반복적인 굴전/신전이 수시로 확인되지만, 질병을 유발할 수준의 과도한 힘에는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외상과염(좌측)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신청인의 배식작업 및 세척작업에서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1일 작업량 및 총 노출량의 경우, 상기 기준과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함. 척추관 협착증의 병태생리상 상당기간의 퇴행성 변화기간이 필요함에도 신청인의 본격적인 조리업무를 담당한 2013년(2012 단기 업무 제외)에서 최초로 척추협착증이 확인된 2015년까지 2년 미만의 기간의 조리업무로 인한 현상병의 발현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며, 신청인의 척추 전방전위증 등의 내인적 소인으로 인한 척추불안정성 및 퇴행성의 기여를 배제하기 어려움. 신청인의 척추협착 (L4-5), 척추협착 (L5-S1)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 여성(신장 162cm/체중 58kg/ 오른손잡이)으로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현 근무이력
- 2018.7.9.~2020.8.31.(약 2년 1개월), □□□□, 구내식당 조리종사원
2) 과거 근무이력
- 2013.06.10.~2017.10.23. ○○○○(주), 조리종사원
※ 근무지는 ○○ 구내식당에서 근무
- 2012.05.18.~2012.06.31. ○○, 조리종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① ○○○○에서 근무 시 전처리, 세척, 배식, 청소작업 [신청인 주장]: 식수인원은 약 150명으로 조리사 1명, 조리종사원 4명이 근무하며 음식 조리를 제외한 전처리, 식기 세척, 배식, 청소 업무를 담당함(조리사 1명, 조리종사원 4명), 매주 화요일은 14:40 ~ 15:30 동안 휴식 대신 주방 및 식당 대청소를 수행, 매주 금요일은 금, 토, 일, 월요일 4일치 식자재가 한 번에 입고되어 각 부분별로 정리하기 때문에 다른 날에 비해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증가함.
② ○○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주), 2013.06.10 ~ 2017.10.24]: 식수 인원은 850~950명으로 통상 1조당 조리사 1명, 조리원 8명, 기타 1명으로 총 10명이 근무함. 근무시간은 오전조 06:00 ~ 14:30, 오후조 10:00 ~ 19:50이며, 1주일 단위로 근무조가 바뀌고, 8명의 인원이 전처리, 조리, 밥짓기, 세척, 홀(음식 보충, 식탁 청소, 식판 세팅) 담당별로 나누어 작업을 하고 1주일씩 로테이션으로 담당이 변경됨.
2) 신체 부담 작업 자세 세부내용
① 전처리 작업(전체작업의 11%)
- 작업내용 : 당일 사용하는 식자재를 칼을 이용하여 전처리 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전처리 작업의 경우 작업대에 도마와 식자재를 올린 후 식칼을 이용하여 허리의 굴곡 상태(20°~30°)와 좌측 팔꿈치의 굴곡 상태(60°~70°), 팔꿈치의 회내전 상태(80°~90)°로 반복하여 채 썰기 작업, 전처리 마무리 과정에서 좌측 손목 신전 상태(45°~55°)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식칼(0.5kg), 도마(2.5kg), 작업대 높이(80cm), 분당 90회 내외 반복 채 썰기 작업으로 작업시간은 1시간 내외임.
② 배식 작업(33%)
- 작업내용: 각 병실에 밥과 반찬을 일반식, 환자식으로 구분하여 음식을 담고 각 층을 1명씩 담당하여 배식, 카트로 병동 간호사에게 식판을 전달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작업대 위의 빈 그릇에 조리된 음식을 좌측 팔꿈치 굴곡 상태(45°~80°), 좌측 팔꿈치 회내전 상태(45°, 90°), 좌측 손목의 신전 상태(20°~30°)로 반복하여 담는 작업 (반찬 담기), 조리된 음식이 담긴 그릇을 허리의 굴곡 상태(60°~110°), 팔꿈치 굴곡 상태(80°~90°), 팔꿈치 회외전 상태(80°~90°)로 배식 카트에 반복하여 운
반하는 작업 (카트에 반찬 넣기), 반찬 넣기와 반찬 담기 작업의 경우 영양 실장의 영양실 매뉴얼에 따라 1일마다 변경되며 빈도의 경우 반찬 넣기(50%), 반찬 담기(50%)로 확인됨
- 사용도구: 식기류, 국자, 집게, 식판 등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밥솥 운반 시 40kg 밥솥을 운반, 한상차림 평균 중량(한끼 식판 기준)1kg~1.5kg, 병동당 식수 인원: 3병동 : 48명, 5병동 : 38명, 6병동 : 33명, 7병동 : 28명, 1일 취급 누적 중량 약 440kg~660kg배식 카트와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 밥솥 운반 시 1일 기준 3회 운반(신청인 주장), 배식 작업은 1일 평균 2회~3회 정도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시간은 3시간 내외임.
③ 세척 작업(56%)
- 작업내용: 잔반 처리, 그릇, 식기류, 국솥, 밥솥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좌측 팔꿈치 굴곡 상태(40°~95°), 좌측 팔꿈치 회외전 상태(80°~90°), 좌측 팔꿈치 회내전 상태 (70°~80°), 허리 굴곡 상태(20°), 허리 비틀림 상태(25°~35°), 허리 꺽임 상태(10° 내외)로 배식 카트에서 싱크대로 회수된 그릇, 식기류 등을 옮긴 다음 세척 하는 작업
- 사용 도구: 그릇, 식기류, 국솥, 밥솥 등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일 기준 3회 세척 작업을 수행하고 병동당 식수 인원: 3병동 : 48명, 5병동 : 38명, 6병동 : 33명, 7병동 : 28명, 작업시간은 5시간 내외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경위 불명확하여 불인정한다는 의견이다.
2) 과거 산재 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
- (2020.05.11.)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외측상과염 좌측”은 상병 인지되고, 조리종사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척추협착 L4-5, 척추협착 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 되나, 신청 상병은 업부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외측상과염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척추협착 L4-5, 척추협착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