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수근관증후군/좌측 수부 수근관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637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수근관증후군, 좌측 수부 수근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칼을 사용하여 할복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2년차부터 손목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악화되어 2021. 3. 1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3년 동안 하루 열 시간 정도 계속 한자리에서 할복 작업을 함. - 조리 업무를 할 때는 이것저것 움직이며 칼을 쥐었다 놓고 다른 일을 하므로 손 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사는 한번 레인을 움직이면 하루 종일 잠깐의 휴식을 제외하고 계속 손을 움직여야 했음. - 참치뿐만 아니라 앨러핀이라는 거대 참치도 한 손으로 잡고 할복을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9.28.~2019.06.08., 4회, ○○○, (G560)손목터널증후군(4회), (M1994)상세불명의 관절증 손(1회), (M7923)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아래팔(1회) - 2019.06.01.~2019.11.11., 3회, ○○○, (G560)손목터널증후군(1회), (M6594)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2회) - 2020.01.11. ○○○, (M2554)관절통,손, (M6534)방아쇠손가락 손 - 2020.02.15.~2020.02.29. 2회, ○○○, (M6594)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20.04.24.~2020.10.16. 5회, ○○○, (G560)손목터널증후군(4회), (M6593)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2회) - 2020.10.31. ○○○, (G560)손목터널증후군, (M1993)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팔 - 2021.01.14. ○○○, (G560)손목터널증후군, (M6594)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2021.03.17. 우측 수근관 유리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우측 수부의 기능 회복 이후 좌측 수부도 수술 예정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 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1년 이후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부담이 높은 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2018년 이후 참치할복 작업을 수행하며, 역시 손목 부담이 상당한 작업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의 악화가 발생했다고 판단됨. 업무관련성이 높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신장 165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 1. 1 ○○(주)○○에 입사하여 약 2년 2개월간 참치 할복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9.01.01.~2021.03.03. 약 2년 3개월, ○○(주)○○, 참치할복, 고용보험 - 2018.01.03.~2018.12.31. 약 1년, 주식회사 ○○○, 참치할복, 고용보험 - 2016.06.01.~2017.08.31. 약 1년 3개월, ○○○○○구내식당, 조리원, 고용보험 - 2016.01.01.~2016.05.31. 약 5개월, ㈜□□□□□, 조리원, 고용보험 - 2015.01.02.~2015.12.31. 약 1년, ㈜○○○○○, 조리원, 고용보험 - 2014.09.01.~2014.12.31. 약 4개월, ○○○○○구내식당, 조리원, 고용보험 - 2011년, 약 5~8개월, ☆☆☆☆, 굴 선별 작업,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2008년,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2001.09.01.~2002.05.31. 약 9개월, ○○, 조리원, 고용보험 - 1987년, ○○, 조선소 청소, 국세청 근로소득 - 1985년, □□(주), 미싱, 국세청 근로소득 - 1983~1984년, ○○, 사서, 국세청 근로소득 3) 사업자등록내역 - □□(2001.05.01.~2003.12.05.), 제조업(철구조물제작) - 신청인 배우자가 실 사업주로 신청인은 명의만 사업주였으며 경리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전처리(할복) 작업(2018.01.03.~2021.03.03.) 가)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한자리에 고정되어 앞을 바라보며 양 손목을 계속 움직여 참치를 할복하는 자세, 허리를 굽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자세 등 나) 작업도구 - 할복 작업용 칼, 참치(3~600kg이상), 고추장 액즙(15kg), 야슬이(칼갈이), 숫돌, 속장감(면), 고무장갑 등 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 레인을 따라 참치가 내려오면 왼손으로 참치 또는 앨러핀을 잡고 오른손으로 참치 배를 가르고 왼손으로 내장을 빼내는 작업 - 계속 칼을 잡고 1~3초 내에 참치 할복을 계속함 - 해동이 덜 되어서 손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신청인 진술함 - 점심시간과 오전, 오후 10분씩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계속 반복 작업을 함 - 액즙실(♧♧♧♧ 만드는 곳)에 인원이 없으면 액즙실 업무도 하였는데 고추장액즙(약15kg)을 운반 후 뚜껑을 따고 들어 올려 참치에 붓는 작업으로 1통을 붓는데 허리를 숙여 액즙통을 들어 올리는 작업자세 3번 발생하고 1일 100통 정도 작업함 - 전날부터 작업대에 올려 해동시킨 냉동뱃살(약 15kg)을 아침에 출근하여 손으로 잡아 뜯고 삶아져서 나오면 또 뜯는 작업도 1년 정도 함. - 작업 시에는 속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착용함 2) 조리 작업(2001.09.01.~2017.08.31.) 가) 작업자세 - 선 자세, 구부정한 자세, 중량물을 들고 나르는 자세, 앉은 자세 등 나) 작업도구 - 밥솥, 냄비, 국자, 조리용 삽, 칼, 도마, 커다란 고무통, 소금자루, 식자재 등 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 초등학교 조리원 근무 시 하루 700~1000인분, ♤♤♤♤ 조리원 근무 시 하루 350인분의 음식을 조리함 - 양파, 감자 등 식자재 박스, 식판, 조리된 음식 등을 들고 나름 - 칼로 식재료를 썰거나 다지고, 대용량으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조리용 삽을 들고 큰 조리대에서 국을 끓이고 굽고 튀기는 등 조리를 함 - 초등학교에서 조리업무를 할 때는 주 1회씩 김치를 담그고 생선 손질도 직접 하였음 - 김치를 담글 때는 앉은 자세로 칼을 들고 배추를 손질하고 소금에 절인 후 씻어서 김치를 담금 - 생선(고등어) 손질은 1회 5상자를 서서 작업하는데 머리를 떼고 배를 갈라 소금을 뿌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당사에서 근무한 2년의 근무기간동안 통증을 느낀다거나 불편한 점에 대해 회사측과 같은 공정 동료들에게도 얘기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인원 평균 근무 년수가 5.5년이며 이 인원 중 현재까지 해당 질병 발생 이력이 없었음. - 또한 신청인은 올해 초 회사 측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당사의 사규 및 법적근거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통보 직후 단순 타박상으로 인한 산업재해신청을 하였으며 산재요양기간 중 요양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질병(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인한 산재를 다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해당 재해사실에 있어 당사는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음. 2)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2021.02.23. 최초요양 승인(사고성-요추부염좌, 둔부의 타박상) * 상기 승인 건에 대한 요양기간 중 신청상병 부위 수술(우측 수근관 유리술) 시행함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수근관증후군, 좌측 수부 수근관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 등에서 참치 할복 업무 등을 약 3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손목의 굴곡, 신전, 편위, 쥐고 잡는 작업 및 반복 동작 등의 손목 부위 부담 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