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38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년 전 장어 선별 중 허리통증으로 한 달 병가를 내고 쉬면서 치료받고 다시 일하는 중 잔통증이 있었으나, 일과 치료를 병행하다보니 3월 27일부터 통증이 너무 심하여 3월 30일 쉰다고 통보 후 3월31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차량에 들어있는 장어가 호스를 통해서 물 속(수족관)으로 들어오면 죽은장어와 크기 별로 장어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를 많이 굽혀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11. ~ 2011. 11. 26. ○○: M5437 좌골신경통 요천부 - 2011. 11. 28. ~ 2011. 12. 2. ○○○: M5456 요통요추부,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4. 4. 30. ~ 2016. 5. 10. ○○○○○: M5417 신경뿌리병증 요천부,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5. 5. 10. □□: M5457 요통요천부 - 2015. 7. 14. ~ 2018. 5. 14.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6. 5. 12. ~ 2018. 6. 30. ○○○: M4806 척추협착요추부,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6. 5. 17. ~ 2016. 5. 23. △△: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 - 2016. 5. 25. ~ 2016. 12. 12. ○○: M5436 좌골신경토오 요추부 - 2017. 9. 1. ○○○: M5457 요통 요천부 - 2020. 3. 10. □□: M5456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수술적 치료 2) 특별진찰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3년 6월 이후 장어선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적인 동작을 하였고, 2년전 허리통증으로 한달 병가를 했으나 계속적인 잔통증이 있다가 2021년 3월 27일(재해발생일) 허리 통증이 심해져 수술 후 산재신청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3년 6월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장어선별작업을 하였고, 과거 직업이력으로 2008년 7월 이후, 냉동 고등어포장(4년 7개 월, 서서작업) 및 오징어선별/포장(2개월, 앉아서 작업)은 허리반복동작이나 신체부담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장어선별작업의 신체부담 조사결과, 중량물 취급은 거의 없으나, 장어(90~500g)를 물속 선별 작업(1시간30분)에서 50~70°, 비틀림 10~20°반복동작 분당 2회이상 허리굽 히고 팔을 뻗은 유의한 신체부담 자세가 발생하지만 망/바구니가 채워지면(20분소요), 남자 직원이 망을 비워주는 동안 5분 정도의 간헐적인 휴식시간이 존재하고, 그 외 테 이블선별 및 포장 작업은 주로 서서 작업하면서 간헐적으로 허리 굴곡 20~45도 이하 및 비틀림(10도 이하) 반복동작이 발생하여 신체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수술전 MRI영상에서 신청상병“제4-5요추 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신장/체중은 153 cm/ 69 kg이며, 좌골신경통 및 요통 등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6월 이후 진료 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허리관련 상병은 장어선별작업 전부터 진료내역이 존 재하였고, 중량물 취급은 거의 없으며, 하루 1시간30분 동안 장어 물속 선별작업에서 허리굴곡/회전의 반복동작으로 유의한 신체부담자세는 확인되나 자율성이 있고, 20~30 분마다 단속적인 휴식이 존재하며, 테이블선별/포장작업은 간헐적인 허리굴곡/회전은 관찰되나 주로 서서 수행하여, 전반적으로 장어선별/포장 업무로 인한 허리 부담은 크 지 않으므로, 확인된 상병“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개인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다 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1.) 기준 만 55세(신장 153cm, 체중 69kg) 여성으로, 입사일 2013. 5. 3. 이후로 진단일까지 약 7년 11개월 정도 장어 선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 과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1. ~ 2013. 4. 30. ○○○○: 오징어 선별 (약 2개월) - 2012. 7. 5. ~ 2013. 2. 17. ㈜□□□□: 고등어 선별 (약 7개월) - 2008. 7. 1. ~ 2012. 6. 1. ㈜□□□□: 고등어 포장 (약 3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테이블선별 작업 (3시간, 40%) 가) 작업내용 - 장어가 차로 배송되어 차량과 테이블에 호스를 연결하여 장어가 테이블로 쏟아져 나오면 테이블 주변에 서서 장어를 크기별로 선별하여 각 수족관에 던지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 굴곡 20~40°, 비틀림 10~20°(반복동작 2회이상/분) 다) 작업량 - 장어 1000~2000kg/차량 * 1~2대/일 *1일/주 = 1000~4000kg/주 라) 장어무게 비율 - 0.4~0.5kg 장어(70%), 0.09~0.1kg 장어(30%) 마) 사용물체 무게 - 장어(0.09~0.5kg) 2) 물속선별 작업 (1시간30분, 20%) 가) 작업내용 - 선별된 장어가 들어 있는 물 속(수족관)에서 물 안에 있는 장어를 보면서 허리를 숙여 죽은 장어를 선별, 알맞지 않은 크기의 장어를 한 번 더 선별하여 알맞은 수족관으로 던지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 굴곡 50~70°, 비틀림 10~20°(반복동작 2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다) 작업량 - 죽은 장어 20~100kg - 작업량에 따라 작업인원이 1~3명으로 1인 작업으로 환산하면 약 20~30kg/일·인) 라) 사용물체 무게 - 장어(0.09~0.5kg) 3) 포장작업 (3시간, 40%) 가) 작업내용 - 테이블 위의 장어를 크기별로 비닐에 넣고 그 비닐을 박스에 담아서 포장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 굴곡 20~40°, 비틀림 10~20°(반복동작 2회이상/분) 다) 작업량 - 2kg * 5비닐/박스 * 80박스/일 = 400~800kg/일 - 15인 작업이므로 1인 작업으로 환산하면 약 27~54kg/일·인) 라) 사용물체 무게 - 장어(0.09~0.5kg), 비닐 1개(10kg) - 비닐을 박스에 옮기는 작업은 여자가 하지만 박스를 옮기는 작업은 남자가 하므로 박스 무게는 작성하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하는 업무는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벼운 일로써 그로인해 재해를 초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개인적인 질병으로 생각되며 함께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인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질병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져야하며 인정을 해서도 안되다고 보기 때문에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걷기 30분 * 매일(2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은 거의 없으며,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의 허리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신체부담이 낮은 업무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