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합병에서의 골괴사 - 우측 어깨/잠함병에서의 골괴사 - 좌측 상완골/잠함병에서의 골괴사 - 좌측 대퇴골두/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번)/잠합병에서의 골괴사-우측 상완골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39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좌측 상완골,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좌측 대퇴골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 어깨’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 상완골’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40년간 산업잠수사로 일하였으며, 최근에 어깨, 허리, 골반에 통증이 있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2.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산업잠수사로 오래 근무하였으며, 함마 작업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평균 수심 28~30m에서 근무를 수행하여 높은 압력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3.10 ○○, 기타 어깨병변 - 2011.10.24.~2011.11.04(3회) ○○○, 요통 요추부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골반부분 및 대퇴 - 2012.03.19.~2012.08.25(13회) □□, 기타어깨 병변 사지의 통증 아래팔 - 2015.02.09.~2015.02.28(3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4.17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오랜 시간 동안 잠수사 일로 인해 어깨 및 팔, 요추부에 대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MRI등 정밀검사 포함) 결과상 골괴사 진행중이며 그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여 본원 입원 및 현재 통원 가료중으로 추후 상병부에 대해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 고압산소치료등을 병행하며 괴사부위 진행 상태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상태 심해지면 수술적 가료까지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이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① 제출된 서류상 종사한 직무력은 약 23년가량이나, 신청인의 상세한 진술로 미루어볼 때, 198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40년간 잠수사로 종사한 경력을 반영한다면, 해당 경력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 결론: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 어깨, 좌측 상완골, 좌측 대퇴골두)의 업무관련성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② 신청인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 - 신청인의 작업은 수중 볼트 설치·해체 작업으로 업무 특성상 8kg에 이르는 해머를 양손 잡은 채 반복적으로 사용함. 수행 좌측 어깨의 경우 굴곡 높이는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나 힘 및 반복성이 요구됨. 그러나 수중 볼트 설치·해체 작업의 경우 3~4개월 기준 함마 작업일 7일~14일 작업 수행하는 것이 확인됨. 이는 신청 상병의 진행에 있어 강도는 인정되나, 비교적 짧은 노출기간 및 3-4개월에 이르는 회복기간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을 유발할만한 업무부담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 결론: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③ 신청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 - 수중 볼트 설치·해체 작업의 경우 3~4개월 기준 함마 작업일 7일~14일 작업 수행하는 것이 확인됨. 이는 신청 상병의 진행에 있어 비교적 짧은 노출기간 및 3-4개월에 이르는 회복기간이 있음을 고려할 때, 상병악화의 원인이 단절된 것으로 추정함. - 결론: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8.) 기준 만 63세(신장 163cm/체중 67㎏/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일용직근무자로 산업잠수부로 업무 수행하였으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7.10.6.~2020.6.30. 산업잠수부, 일용근무 일수 : 1,690일 - 2020.10.~2021.1. 청소및자재운반(건설업) 일용근무 일수 : 32일 * 사업자등록이력 - 1997.10.6.~1998.6.30. ○○○○○/ 산업잠수부 - 2012.10.10.~2013.1.18. □□□□/ 산업잠수부 - 2015.4.21.~2017.12.8. △△△△/ 산업잠수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산업잠수부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잠수 슈트 등의 잠수 장비를 착용 후 잠수하여 기름을 빼내는 호스, 탱크 부위 부조물 부식 여부 확인, 교체작업을 수행 2) 1일 업무흐름도 - 수중 볼트 설치·해체 및 해저 검사 (1회 작업 기준 35분~40분, 최대 1시간 이내)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수중 볼트 설치·해체 및 해저 검사 (1) 작업내용 - 잠수 슈트 등의 잠수 장비를 착용 후 잠수하여 볼트 등 부조물 부식 여부 확인, 부식 시 교체작업을 수행 (2) 작업 자세 - 좌측 어깨·위팔 부위 : 굴곡(35°~40°), 내전(15°~20°),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볼트 1개 해체 시 분당 7회, 볼트 1개 설치 시 13회 반복) - 우측 어깨·위팔 부위 : 굴곡(40°~45°), 외전(20°~30°),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볼트 1개 해체 시 분당 7회, 볼트 1개 설치 시 13회 반복) - 허리·고관절 부위 : 굴곡(15° 내외), 회전(25°~35°), 측방굴곡(15° 내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볼트 1개 해체 시 분당 7회, 볼트 1개 설치 시 13회 반복)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 도구 : 망치 (1.00kg, 1.75kg), 함마 (8.10kg), 함마 렌치 (1.30kg, 1.75kg), 납 벨트 (13.70kg) - 취급 횟수 및 세부사항 : - 볼트 설치·해체 작업 시 분당 평균 8회 함마를 이용하여 내려치는 작업을 수행함 - 볼트 1개 해체 시 약 1분 소요 (분당 5회~10회 정도 함마로 내려치는 작업수행, 신청인 주장) - 볼트 1개 설치 시 약 2분~3분 소요 (분당 10회~15회 정도 함마로 내려치는 작업수행, 신청인 주장) - 1일 작업 시 약 96개의 볼트를 설치·해체함 - 1년 기준 1~2회 부조물 교체 작업수행 (사업주 주장) - 3~4개월 기준 1~2회 부조물 교체 작업수행 (신청인 주장) - 1회 볼트 및 너트 교체 시 7일간 교체 작업수행 4) 통증 발생 전 마지막 작업 시, 평소 잠수업무 현황 - 2020년 5월, 6월 당시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일반적인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2020년 5월, 6월 당시 실제 잠수 시간 : 1일 평균 2시간 40분 잠수 - 일반적인 실제 잠수 시간 : 1회 평균 35분~40분, 최대 1시간 잠수함 - 2020년 5월, 6월 당시 잠수 횟수 : 1일 평균 4회 잠수 (오전 2회, 오후 2회 잠수) - 일반적인 잠수 횟수 : 주로 28m~30m 수심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오전 1회, 오후 1회 잠수하였음 - 2020년 5월, 6월 당시 총 잠수 횟수, 총 잠수 시간 : 1일 평균 잠수 횟수 4회, 1일 평균 잠수 시간 2시간 40분 내외 - 일반적인 잠수작업 시 총 잠수 횟수, 총 잠수 시간 : 1일 평균 잠수 횟수 2회, 1일 평균 잠수 시간 2시간 내외 - 2020년 5월, 6월 당시 최대 잠수 깊이, 평균 잠수 깊이 : 최대 16m, 평균 8m~10m - 일반적인 잠수작업 시 최대 잠수 깊이, 평균 잠수 깊이 : 최대 36m, 평균 28m~30m - 최대 36m 수심 작업 시기 : 2008년~2009년 ㈜○○ - 상승 속도(분당 9m 미만) 준수 여부 : 감압 작업조건 준수하였음 - 수심 5m에서 3분간 안전 정지 혹은 1/2 규칙 준수 여부 : 3분간 안전 정지 조건 준수하였음 - 2020년 5월, 6월 당시 잠수와 잠수 사이 수면 혹은 휴식 시간 : 1일 평균 4회, 1회 평균 30분 휴식 - 일반적인 잠수작업 시 잠수와 잠수 사이 수면 혹은 휴식 시간 : 1일 평균 1회, 1회 평균 5시간 휴식 - 당시 수온(혹은 추위) 및 운동량 : 13℃~15℃로 추측, 평소 업무와 동일한 운동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3.5.11.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3급) - 승인상병 : 좌측 수부 제1수지 원위지골부 절단상 - 요양기간 : 2013.5.11.~2013.10.4. (입원:20일, 통원:97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좌측 상완골,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좌측 대퇴골두,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번)’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 어깨’는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상완골’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산업잠수부로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장기간의 잠수작업으로 고압환경에 노출되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좌측 상완골,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좌측 대퇴골두’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 어깨’는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 상완골’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의견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은 상병인지되나 잠수 작업 과정에서 전체 업무시간 중 어깨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면 어깨부위 부담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번)’인지되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으며 전체 업무시간 중 허리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잠함병에서의 골괴사-좌측 상완골,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좌측 대퇴골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 어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우측 상완골’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