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40 · 판정일: 2021-09-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탄광업 채탄업무와 (사업명 생략)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국소진동노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팔, 어깨, 목, 허리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벌목작업과 송전선 기초공사를 수십년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어깨 부위 > - 2011. 2. 1. ~ 2011. 3. 22.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3. 4. 29.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 2014. 2. 19. ~ 2020. 8. 8.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위팔 및 아래팔 부위> - 2019. 8. 1. S5680 아래팔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손상,열상, □ - 2020. 7. 17. M7962 사지의통증 위팔, △△ < 허리 부위> - 2011. 6. 16 ~ 2012. 10. 9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 - 2012. 10. 5. ~ 2013. 5. 20.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2013. 5. 4. ~ 2013. 5. 10. M5416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 2015. 12. 10. ~ 2015. 12. 14. M79150 근근막통증증후군 골반부분 및 대퇴, ☆☆ - 2016. 6. 24 M5456 요통 요추부, ♤ - 2020. 3. 12.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경추 부위 > - 2014. 5. 30. ~ 2014. 10. 2.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통증조질 및 물리치료 요합니다.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요합니다.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본원에서의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중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좌측 주관절의 관절염 및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객관적인 직업력조사결과 약 16년 2개월간의 탄광업 채탄업무경력 및 약 14년 4개월간의 (사업명 생략)경력이 확인되며, 전반적인 직종 및 직장변경에서의 두드러진 경력단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최종사업장인 철탑기초설치작업에 대한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주작업인 벌목작업, 착암기 및 오함마 작업 등에서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등의 자세부담,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과도한 힘과 국소진동노출 등 복합적인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이전 직업력인 탄광 채탄부 작업 또한 협소한 갱내 공간에서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자세와 바닥을 기어다니는 작업자세가 장시간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전반적인 신체부담정도는 상당했던 것으로 판단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확인상병의 경우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2.) 기준 만 68세(신장 169cm/체중 67㎏/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1984년 이후 약 16년 2개월간 탄광업 채탄업무를, 2002. 9월 이후 약 14년 4개월간 (사업명 생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 철탑설치공사, 2020.10.22.~2020.11.30. - 주식회사 ○○○○○, 철탑설치공사, 2020.09.14.~2020.11.01 - 주식회사 △△△△△, 철탑설치공사, 2020.04.22.~2020.05.01 - ◇◇◇◇◇, 철탑설치공사, 2019.11.14.~2019.11.30 - 주식회사 ☆☆☆☆, 철탑설치공사, 2019.09.24.~2019.10.30 - ㈜○○○○○, 철탑설치공사, 2019.06.20.~2019.08.01 - ㈜♡♡♡♡♡ 외, 철탑설치공사, 2019년일용근로내역상 184일 - ♧♧♧♧♧, 철탑설치공사, 2019.06.01.~2019.06.14 - ○○(주), 철탑설치공사, 2018.07.01.~2018.08.01 - ㈜♡♡♡♡♡ 외, 철탑설치공사, 2018년 일용근로내역상 262일 - ㈜♡♡♡♡♡, 철탑설치공사, 2018.12.01.~2019.01.31,2016.11.29.~2017.04.20 - ㈜♡♡♡♡♡ 외, 철탑설치공사, 2017년 일용근로내역상 294일 - ㈜♡♡♡♡♡ 외, 철탑설치공사, 2016년 일용근로내역상 258일 - ㈜○○○○○, 철탑설치공사, 2016.03.01.~2016.03.29 - ㈜♧♧♧♧ 외, 철탑설치공사, 2015년 일용근로내역상 71일 - ㈜♡♡♡♡♡ 외, 철탑설치공사, 2014년 일용근로내역상 220일 - ㈜□□ 외, 철탑설치공사, 2013년 일용근로내역상 235일 - ♧♧♧♧(주), 철탑설치공사, 2013.06.01.~2013.06.30 - ㈜□□, 철탑설치공사, 2013.04.01.~2013.04.30 - ㈜♡♡♡♡♡, 철탑설치공사, 2012년 일용근로내역상 120일 - (사업명 생략), 철탑설치공사, 2011.09.01.~2011.11.01, 2011.07.01.~2011.08.01 - △△ 외, 철탑설치공사, 2011년 일용근로내역상 191일 - ㈜♧♧♧♧♧, 철탑설치공사, 2010.10.01.~2010.11.01 - ㈜○○○○○, 철탑설치공사, 2010.08.01.~2010.10.09 - ㈜♧♧♧♧♧ 외, 철탑설치공사, 2010년 일용근로내역상 223일 - ♧♧♧♧(주), 철탑설치공사, 2009.10.07.~2009.11.01 - ㈜○○ 외, 철탑설치공사, 2009년 일용근로내역상 158일 - ㈜□□, 철탑설치공사, 2008.11.01.~2009.05.01 - 주식회사 ○○○○○ 외, 철탑설치공사, 2008년 일용근로내역상 261일 - ♧♧♧♧♧(주) 외, 철탑설치공사, 2009.01.30.~2009.03.16., 2008.12.16.~2009.01.30, 2007.12.01.~2008.02.29 - ㈜○○○○○, 철탑설치공사, 2008.09.03.~2008.11.01., 2008.05.01.~2008.06.01, 2007.10.02.~2007.11.01 - (사업명 생략), 철탑설치공사, 2007.04.01.~2007.05.01. - 주식회사 ○○○○○ 외, 철탑설치공사, 2007년 일용근로내역상 217일 - ㈜♧♧♧♧ 외, 철탑설치공사, 2006년 일용근로내역상 200일 - ○○○○ ○○○○ 철탑설치공사, 철탑설치공사,2005.12.06.~2006.03.01, 2005.01.01.~2005.03.01 - (사업명 생략) 외, 철탑설치공사, 2005. 03.~2005. 09(163일) - ○○○○, 철탑설치공사, 2004.12.01.~2005.01.01 - (사업명 생략) 외, 철탑설치공사, 2004.03~2004.11(근무일수 : 103일) - ○○○○ ○○○○, 철탑설치공사, 2002.12.10.~2003.02.15 - ♧♧♧♧(주), 철탑설치공사, 2002.09.26.~2002.12.10 - ○○○○○ ○○, 채탄보조, 1985.10.16.~2001.01.02 - ○○(주), 채탄보조, 1984 ~ 1985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벌목작업 : 8시간 100% - 작업내용 : 산중턱 경사지에서 쪼그려 앉아서 엔진 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절단하하고 절단된 벌목을 1m 80cm 간격으로 절단작업을 수행 - 작업량 : 100그루/2인→ 50그루/인 - 절단시간 : 2~3분/그루 - 공구무게 : 엔진톱 7kg 2) 착암기 및 오함마 작업 : 3시간 33.4% - 작업내용 : 암석으로 판명되면 착암기를 잡고 수직작업을 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위·아래를 보면서 암석에 구멍 뚫기작업을 수행 - 작업량 : 80~120공(구멍) - 공구무게 : 착암기 23kg, 오함마 3kg - 착암기 들고 이동 횟수 : 3~5회/일, 들기누적 무게 : 69~115kg 3) 삽질작업 : 1시간 11.1% - 작업내용 : 암석을 제거한 후 착암기 작업을 하기 위해 삽을 이용하여 바닥을 평탄하는 업무 - 작업량 : 0.5t/일 - 공구무게 : 삽 1kg 4) 철근결속 : 2시간 22.2% - 작업내용 : 지하맨홀에서 거치대에 매달려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철근을 결속작업을 수행하거나, 옥외에서 쪼그려 앉아거나 철근에 걸터 앉아서 배관된 철근과 철근의 이음매에 왼손으로 철사를 쥐고 오른손으로 하카를 잡고 돌리면서 철근 결속작업을 수행 - 결속량(1일) : 100~200개 - 공구의 무게 : 철근결속기(하카 200g), 결속사(철사) 5) 거푸집 조립 및 해체 : 2시간 22.2% 가) 형틀제작 - 작업내용 :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해 운반된 유로폼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혀 팔을 아래로 뻗어 망치질로 폼핀을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 - 망치질 작업 : 20~25회/분당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40장/일→5장/1hr - 운반횟수 : 1~2장 운반시 30회~40회/일→4~5회/hr, 폼 누적 들기 (4~5장 x 12.8~19=51.2~95kg) 나) 형틀해체 - 작업내용 : 벽면에 설치된 유로폼을 손에 망치를 쥐고 유로폼에 부착된 핀을 때려서 제거 하거나, 쇠지레(빠루)를 틈 사이에 끼워 지렛대의 원리로 해체 하게 되고 쇠지레를 밀거나 당기거나 또는 어깨위로 팔을 뻗어서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냄 - 해체시간 : 30초 이내/개당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2.8~19kg, 신우 0.5kg, 빠루 3.6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50장/인→10장 이내/1hr, 누적 들기 해체 (10장x12.8~19=128~190kg) - 작업대 높이 : 2.4 ~ 2.7m 6) 미장작업 : 1시간 11.1% - 작업내용 : 장화를 신고 콘크리트 타설지역에 들어가서 보통 타설높이 12~15cm지점에서 미장도구 (고대→ 좌.우 분당 이용수: 15~20회 )중 고대(흙손)사용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하여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수행 - 취급도구 : 흙손(미장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4년 이후 약 16년 2개월간 탄광업 채탄업무를, 2002. 9월 이후 약 14년 4개월간 (사업명 생략)을 연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내용 상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과도한 힘과 국소진동노출 등 전반적인 신체부담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목과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등의 자세부담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