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충돌증후군/우측 어깨충돌증후군/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41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년도부터 ○○ 협력업체에서 동장부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2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여 어깨 부위에 많은 무리가 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15.∼2011. 7. 21. ○○○ / 근육긴장, 어깨부분(3회)
- 2011. 8. 12.∼2020. 12. 7. ○○ /기타어깨병변(5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1회)
- 2013. 6. 25.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4. 2. 11.∼2018. 4. 17. ○○○○○ / 관절통, 어깨부분 (13회)
- 2017. 4. 11.∼2020. 12. 23. ○○○ / 어깨의충격증후군 (22회)
- 2020. 11. 16.∼2020. 11. 30. □ / 회전근개증후군 (4회)
- 2021. 1. 6.∼2021. 1. 13.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극상건부분파열 사진은 우측이 심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8년 6월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17년 3개월 동안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기설비 설치 / 교체 / 자재운반시 양측 견관절 60도 이상의 거상동작 장시간 유지, 어깨위 손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뻗은 자세, 진동공구의 사용 및 아래팔이나 어깨접촉하며 중량물 운반 등 어깨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극상근 부분파열”의 소견이 모두 확인되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1년 7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극상근부분파열”은 장기간 전기설비 설치 / 교체 업무를 수행하여 누적된 어깨부담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1세 남성(160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부터 ○○○○○(주) 현장까지 여러 업체에서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을 약 17년 3개월간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2020. 8. ○○ 주식회사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74일)
- 2019. 1.∼2019. 12. ○○ 주식회사외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364일)
- 2018. 1.∼2018.11. ○○ 주식회사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139일)
- 2017. 1.∼2017. 12. ○○ 주식회사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251일)
- 2016. 1.∼2016. 12. □□□□ 외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311일)
- 2015. 1.∼2015. 12. 합자회사 ○○○○○외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291일)
- 2014. 1.∼2014. 12. 합자회사 ○○○○○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304일)
- 2013. 1.∼2013. 12. 합자회사 ○○○○○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293일)
- 2012. 1.∼2012. 12. 합자회사 ○○○○○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315일)
- 2011. 1.∼2011. 12. 합자회사 ○○○○○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290일)
- 2010. 1.∼2010. 12. 합자회사 ○○○○○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251일)
- 2009. 1.∼2009. 12. 합자회사 ○○○○○외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131일)
- 2008. 1.∼2008. 12. 합자회사 ○○○○○외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160일)
- 2007. 3.∼2007. 12. 합자회사 ○○○○○외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150일)
- 1993. 3. 4.∼1995. 3. 31. ㈜◇◇◇◇◇
○○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2년)
- 1990. 3. 15.∼1992. 5. 5. ㈜☆☆☆☆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2년 2개월)
- 1988. 6. 10.∼1989. 4. 29. ㈜☆☆☆☆ / 전기설비 교체 및 설치 작업 (약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설치, 철거 작업(90%-7.2시간)
- 작업 내용: 전기설비를 교체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 사다리, 우마 위에 올라가서 천정 위에서 케이블을 이어 설치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
- 작업 자세: 좌측, 우측 견관절 굴곡 100~110도, 우측 견관절 외전 40~50도, 좌측 견관절 내전 10~20도 / 분당 4회 이상 반복, 어깨 위 손 올린 잣,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 도구: 전동드라이버(2.5~3.4kg), 스패너(1.7kg)
- 작업량: 케이블 설치, 철거 작업이라 정확한 작업량 산정은 어려움. 약 300m케이블 1~3일 작업.
2) 자재 운반 작업(10%-0.8시간)
- 작업 내용: 케이블 설치,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들(케이블, 사다리, 팔각박스, pvc 파이프)를 운반한다.
- 작업 자세: 어깨에 메고 자재들을 운반. 좌측, 우측 견관절 굴곡 10~20도, 좌측, 우측 견관절 회전 10~20도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 도구: 사다리(10.5kg), 케이블300m(13.2kg), PVC파이프(3kg), 팔각박스(5kg)
- 이동횟수: 사다리 5~6회, 케이블300m 1~2회, PVC파이프 1~2회, 팔각바스 1~2회
- 누적취급중량: 사다리 52.5~63kg, 케이블 13.2~26.4kg, PVC파이프 3~6kg, 팔각박스 5~10kg
- 하루 총 취급중량: 73.7kg~105.4kg/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본사(○○○○○) 요양급여 신청 사실통지 및 자료제출 요청의 건과 관련하여 전달을 받아 알아본 결과, ○○○○○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맞음.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으나, 발주처(○○)직발공사로 ○○, □□ 및 ○○○○○ 등 여러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협력업체(○○)에서 신청인이 근무한 최근 일수를 파악한 결과 근무 일수는 최근 6개월간 총 11일로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와 당사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의 근무일수가 5개월 간 11일로 매우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에서 실 근무일수보다 고용보험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고, 신청인은 ○○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 사장에게 고용되어 2007년부터 ○○(주)○○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 □□□□, ○○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상 일용근로자로 신고됨.
- □□□□ 사업주로 등록된 ○○○ 사장은 ○○○○○, ○○로부터 전기공사를 발주받아 신청인을 고용하였으며, 급여는 ○○○ 사장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았으며, 증명자료로 급여 내역을 제출(2007년부터 신청인의 배우자 ○○○○ 계좌로 입금)함.
3)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걷기 1시간(5~6회/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 업체에서 전기 설비 교체 등의 업무 수행한 자로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종사기간이 약 17년 3개월로 확인되고, 전기설비 설치 및 교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해당 작업의 업무 수행 기간, 작업 형태,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신체 부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