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42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1월부터 ○○○○ 내 중대조 조립파트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에서 오토 케리지 용접, CO2용접 등의 업무를 쪼그려 앉은 자세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무릎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 협소한 공간에 기어 다니는 자세로 작업을 장시간 반복 수행하면서 무릎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16. / ○○○○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2. 4. 17. / □□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2. 4. 19.~2012. 4. 24.(3회) / △△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슬부 통증 및 압통,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가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13년 3개월간 수행함.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의 무릎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1.) 기준 만 42세 남성(신장 175cm/체중 80㎏/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9. 1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선체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8. 1. 10.부터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총 13년 3개월가량 선체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3. 5. 28.~2005. 9. 30. ○○○○(주)○○, 2년4개월, 기계고장 수리업무
- 2006. 7. 11.~2006. 9. 30. ㈜□□□□, 2개월, 차체유리 부품조립
- 2006. 10. 1.~2007. 12. 7. ㈜△△△, 1년 2개월, 차체유리 부품조립
- 2008. 1. 10.~2016. 3. 31. ㈜◇◇◇◇◇, 8년 4개월, 철판 용접
- 2016. 4. 1.~2016. 4. 30. ☆☆☆☆☆, 1개월, 철판 용접
- 2016. 5. 1.~2016. 5. 31. ㈜◇◇◇◇◇, 1개월, 철판 용접
- 2016. 6. 1.~2018. 3. 31. ☆☆☆☆☆, 1년 10개월,철판 용접
- 2018. 4. 1.~2019. 10. 30. ㈜◇◇◇◇◇, 1년 7개월 철판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구성품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판 용접 작업
- 업무내용 : 블록의 조립을 위한 자동용접 및 수동용접 작업 수행함.
- 작업 도구 : 용접피더기(11.5kg), 와이어(12.5kg), 오토캐리지(7.2kg), 작업공구통(5~6kg), 에어치핑기(3kg), 치핑 해머(700g)
- 작업자세 및 업무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주장 : 구조물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양팔을 이용해 위보기 작업 시 팔을 올리거나 아래보기 작업 시 협소한 공간으로 들어가 눕거나 엎드려 용접작업을 수행함, 작업 장소 이동시 용접피더기, 와이어를 손으로 들고 운반하고,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 작업 및 용접 슬러그 제거작업 시 에어치핑기를 손으로 밀고, 용접망치를 손으로 잡고 내리치는 작업으로 무릎부위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5. 6. 9.(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 수장부 심부열상, 좌 수장부 제1.2.3수지 굴곡건 파열, 좌 수장부 제1.2.3수지 굴곡건 파열, 좌 수장부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파열, 좌 수장부 요골 동맥 및 철골동맥 정맥 파열, 좌 제4수지 요골측 신경손상, 좌 제2,3수지 충양근 파열
- 요양기간 : 2005. 6. 9.~2006. 2. 4.
- 장해등급 : 14급9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2008년부터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3년 3개월간 선박 구성품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