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43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부터 비계공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심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9.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이후 4년 동안 비계공으로 작업하였고, 2021년 2월 이후부터 재해일까지 해당 현장에서 다른 곳보다 인력운반, 6~8명의 업무분량을 3명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중량물 취급 업무량이 과다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3. 29. ○○○, 근육긴장,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견관절 검사 요망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되며, 어깨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7년 3월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06년 사지찰과상 및 좌상, 2010년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은 2년 6개월 이상의 비계공 업무 중 어깨부위 부담작업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국소진동 노출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9.) 기준 만 32세(신장 178cm/체중 6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7. 2월 이후 비계공으로서 업무를 517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1. 2. 18. ~ 2021. 4. 19.(37일), (사업명 생략) 외 2건
- 2020. 1. 2. ~ 2020. 12. 18.(161일), ㈜○○○○○ 외
- 2019. 1. 2. ~ 2019. 12. 30.(203일), ○○○○○ 외
- 2018. 10. 31. ~ 2018. 12. 22.(8일) (사업명 생략) 외
- 2017. 2. 7. ~ 2017. 12. 29.(108일) (사업명 생략) 외
- 2016. 3. 9. ~ 2017. 1. 1. ○○(주) ○○ :단순조립(기름주유)
- 2014. 3. 20. ~ 2015. 8. 30. △△△(호프집) 외
- 2011. 9. 1. ~ 2012. 6. 1. ◇◇◇◇◇, 해외 자동화 시스템
- 2010. 11. 1.~ 2011. 9. 1. ☆☆☆☆☆, 해외 자동화 시스템
- 2010. 5. 31.~ 2010. 7. 31. 주식회사 ○○○○○, 문서 처리
- 2009. 11. 16. ~ 2010. 4. 10. ○○○○○, 사무 및 영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비계 설치/해체 작업(2.4시간)
- 작업내용 : 전동드릴, 절단기, 스패너, 안전고리, 안전대 등을 사용하여 가설구조물 설치하기 위해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를 설치하며 연결 볼트 등을 체결, 바닥에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이며, 모든 작업이끝나면 안전발판을 해체하고 스패너로 고정된 클램프를 풀고 파이프와 파이프의 연결을 해체함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90°이상, 어깨 외전 30-40°,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이고,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임. 전동드릴 사용시 진동노출 발생함
- 작업량 : 작업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음
- 중량물 취급 : 취급물품의 누적 중량은 파이프 2~6m(5.25~15.78kg, 평균무게 9.86kg* 약 150개 취급) 1,479kg+발판(13kg*40~50개) 520~650kg+클램프 1포대(27.2kg)(1포대40개*0.65kg*10포대)272kg, 총합 약 2,271~2,400kg
2) 자재운반 작업(5.6시간)
- 작업내용 : 가설구조물에 사용되는 파이프, 안전발판, 클램프 등을 설치 장소로 옮기거나 설치 및 해체 후 자재를 화물차 있는 곳 까지 옮기는 작업으로 2층 이상의 높이에 자재를 옮길 때는 아래층에 있는 작업자가 자재를 밧줄에 묶어 고정시키고 위층에 있는 작업자가 밧줄을 올려 자재를 받음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40-50°, 어깨 외전 30-40°,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발생,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이 포함됨
- 중량물 취급 : 설치/해체량과 동일하며, 파이프 2~6m(5.25~15.78kg, 평균무게 9.86kg* 약 150개 취급) 1,479kg+발판(13kg*40~50개) 520~650kg+클램프 1포대(27.2kg)(1포대40개*0.65kg*10포대)272kg, 총합 약 2,271~2,4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06. 8. 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사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 요양기간: 2006. 8. 9. ~ 2006. 8. 11.(입원 3일)
나) 2010. 3. 12.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2010. 3. 12. ~ 2010. 4. 1.(통원 21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 현장 비계공으로서 2017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적 근무기간이 길지 않으나, 업무 수행 시 상당한 중량의 건설 자재(누적 중량 약 2400kg)를 취급하면서 상병 부위에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이 작용하는 등의 신체부담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나이에 비하여 퇴행성의 정도가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이라는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염좌’와 관련하여 해당 상병은 그 특성상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어깨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