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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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645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9. 1. ○○○○(주) ○○에 입사하여 완성차량 및 엔진부품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통증을 느껴 2021. 3. 16.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4.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조립부 작업 및 엔진부 작업을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하면서 손목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3. 16. ○○○○○ 의무기록
- 주호소: 우측 3수지 통증
- 현병력: 토요일 아침부터. 그전날 손 쓰는 일을 좀 많이 했다. ♤♤♤ 응급실 X-ray(+)결과 얘기를 안해줬다. 약물치료 받았다.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손의 부종, 감각저하(주로 우측 1, 2, 3, 4번째 수지)
- 양측 정중신경에 대한 스테로이드 주사 시행 및 물리치료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됨
-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조립업무 약 29년정도 수행함
- 주로 양측 수작업으로 손목의 젖힘, 누름, 꺾인자세로 작업이 반복됨
-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7.) 기준 만 52세(신장 177cm / 체중 82kg / 양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에 1995. 7. 1. 입사하여 2021. 3. 17.까지 약 25년 9개월간 완성차량 및 엔진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1. 9. 1.~2021. 2. 14. 조립2부 완성4직 근무(완성차량 조립업무)
- 2021. 2. 15.~2021. 3. 17. 엔진부 근무(♤♤♤조립 Main-5직)
※ 사업장 및 신청인 진술, 제출자료상 신청인은 1991. 9. 1.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1. 9. 1.~1995. 6. 30. 기간동안 (명단 다수 생략) 조립업무 수행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립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완성차량 조립업무
- 조립2부 완성4직 10개 공정이며 1일 1개 공정에 2시간정도 소요되고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작업을 하며 1개 공정 2시간 작업시 56회 작업을 반복하고, 1사이클은 2일 1회 정도 반복됨
- 조립2부 완성4직 공정중 2개 공정(연수생 작업공정)을 제외한 8개 공정에 대해서 로테이션 작업을 수행함
- 대체적으로 서서작업, 허리를 숙이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도구는 에어툴, 전동툴, 시트 운반장비, 도어 장착장비 등임
- 조립 및 체결 작업 중 도어 장착 4개 공정시 에어툴 장비사용, 스페어 타이어 장착작업시 전동툴 장비 사용으로 동 장비는 작업시 진동으로 인한 손목 무리가 가며, 허리와 손목이 뒤틀린 동작으로 인한 무리가 가는 작업임
가) 88RH WINDSHIELD 라벨부착 작업
- 휠 커브 트렁크로 운반하고 프론트 와이퍼 캡 취부 시 망치질을 함
- 프론트 와이퍼 캡 취부, 윈드실드 라벨부착, 타이어 휠커버 투입, LIFT GATE 라벨 레터링부착. 사용장비는 레터링 부착 지그임
- 작업주기는 2일 1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 시 90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
나) 89RH RH RR DOOR 장착 작업
- 허리를 숙여 도어를 운반 연결하여 장착하는 작업임
- 작업도구는 도어 장착장비, 에어툴(2kg), 전동툴(1kg)
-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반복함. 에어툴의 진동이 심하며 에어툴(2kg)이 무겁고 반발력이 심하며 도어홀이 맞지 않는 경우 도어 상단을 한손으로 밀거나 당김
- 작업주기는 2일 1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92.9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볼트4개
다) 89-1RH RH FRT DOOR 장착 작업
- 허리를 숙여 도어를 운반 연결하여 장착하는 작업임
- 작업도구는 도어 장착장비, 에어툴(2kg), 전동툴(1kg)
- 리어도어랑 같은 작업내용이며, 하네스 연결시 홀이 좁은 관계로 허리를 많이 굽히고 손가락과 손목을 이용하여 홀에 고정시키므로 인한 손가락, 손목 비틀림이 심한편임.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반복함. 에어툴의 진동이 심하며 에어툴(2kg)이 무겁고 반발력이 심하며 도어홀이 안맞을시 도어 상단을 한손으로 밀거나 당김으로 팔꿈치에 무리가 감.
- 작업주기는 2일 1회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98.4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볼트4개
라) 87LH LH FRT SEAT ASM 체결 작업
- 허리를 숙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임
- FARM BRKT COVER투입, LH FAT 시트 체결임
- 작업도구는 ETC툴(2kg)임
- ETC툴(2kg) 장비로 작업시 마지막 잠김시 반발력이 심하여 무릎으로 받쳐야 할 정도임(87RH작업과 동일함)
- 작업주기는 1일 2회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60.7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
마) 88LH TOOL BOX 투입 작업
- FARM BRKT COVER 취부시 어깨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작업을 하고 망치질을 함
- FARM BRKT COVER취부, 투울박스 투입, 사이드 바디 커브 탈거, SPARE WHEEL ASM BOLT 체결 등임
- 작업도구는 전동툴(1.5kg), 망치 등임
- 볼트 체결시 전동툴로 인하여 손목과 툴이 같이 돌아가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임
- 작업주기는 2일 1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94.8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
- 카페트 무게는 2.3kg~3.1kg 사이이며 이전에는 주로 제조1부에서 사용하면서 10~15% 정도 사용 했다고 함
바) 89LH LH RR DOOR 장착 작업
- 허리를 숙여 도어를 운반, 연결, 장착하는 작업임
- 작업도구는 도어 장착장비, 에어툴(2kg), 전동툴(1kg)
-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에어툴, 전동툴 등의 진동이 심한편임. 도어 홀이 안맞을 시 도어 상부를 잡고 당기거나 밀어 홀을 맞추는 작업을 함.
- 작업주기는 2일 1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92.9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볼트4개
사) 89-1LH LH FRT DOOR 장착 작업
- 허리를 숙여 도어를 운반, 연결, 장착하는 작업임.
- 작업도구는 도어 장착장비, 에어툴(2kg), 전동툴(1kg)
-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에어툴, 전동툴 등의 진동이 심한편임. 도어 홀이 안맞을 시 도어 상부를 잡고 당기거나 밀어 홀을 맞추는 작업을 함. 89RH랑 같은 공정이지만 하네스 연결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허리와 손가락, 팔목의 비틀림이 심한 편임.
- 작업주기는 2일 1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105.3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볼트4개
아) 90-1LH ROOM LAMP 취부 작업
- ROOM LAMP 하네스 취부 및 볼트 체결시 어깨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작업을 함
- BEAUTY COVER취부, ROOM LAMP하네스 취부, ROOM LAMP 취부작업을 함
- 작업도구는 전동툴(1kg)
- 작업주기는 2일 1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68.7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
자) 87RH FRT SEAT ASM 체결 작업(1995. 5.~2014. 5.재해자업무, 이후 연수생 공정)
- 허리를 숙여 시트 하부 컨넥터 및 볼트를 체결함
- RH FRT SEAT 투입 및 컨텍터 체결하고 시트를 장착장비로 운반시 어깨, 허리를 반복 사용함
- ETC툴(2kg) 장비로 작업시 마지막 잠김시 반발력이 심하여 무릎으로 받쳐야 할 정도임
- 작업주기는 1일 2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104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
차) 86LH LH FRT SEAT ASM 투입 작업(1995.5.~2014.5.재해자업무, 이후 연수생 공정)
- 허리를 숙여 시트를 장착, 투입, 컨텍터 체결하는 작업이며 시트를 장착장비로 운반시 어깨, 허리를 반복 사용함
- LH 블랙시트 장착, LH FAT 시트 투입, LH FAT시트 컨텍터 체결을 함
- 작업주기는 1일 2회 정도, 작업시간은 1회 작업시 78초정도, 작업횟수는 2시간기준 56회 정도임
차) 신청인 주장 팔꿈치 부담작업
(1) 87RH RH FRT SEAT ASM 투입 작업
- 매니플레이터 시트 삽입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양팔을 사용해 시트를 눌러 장착시킴
(2) FRT/RR DOOR T/Q 작업
- 89-1RH RH FRT DOOR 장착 작업과정으로 양팔을 벌려 도어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하네스 연결 시 홀이 좁은 관계로 허리를 많이 굽히고 양팔을 이용하여 홀에 고정시킴, 손목 비틀림이 심한편이며 도어 장착장비를 끌며 이동하고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반복함. 에어툴의 진동이 심하며 에어툴(2kg)이 무겁고 반발력이 심하며 도어홀이 맞지 않는 경우 도어상단을 한손으로 밀거나 당기고 하네스 삽입 시 손목 젖히고 팔꿈치 굽히기, 손으로 미는 자세 발생함
(3) 86LH LH FRT SEAT ASM 투입 작업
- 매니플레이터 시트 삽입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양팔을 사용해 시트를 눌러 장착시킴(87RH RH FRT SEAT ASM 투입 작업의 양팔의 위치 변경 발생함)
(4) 88LH TOOL BOX 투입 작업
- FARM BRKT COVER 취부 시 어깨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작업을 하고 망치질을 함. 볼트 체결 시 전동툴로 인하여 허리숙임, 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김
(5) 90LH ROOM LAMP취부작업
- ROOM LAMP 하네스 취부 및 볼트 체결 시 어깨를 머리위로 들어올림
2)♤♤♤ 엔진 부품조립 업무
- 8개 공정에 대해서 2시간 주기로 로테이션 근무 수행함
- 서서 작업하며 툴을 이용하여 부품을 볼트로 체결함
가) S01공정 op1610 댐퍼풀리 압입공정
- 일 호이스트 사용 120회(2시간)
- 키트박스 무게 3kg
나) S02공정 op1620 흡기 리프트 브라켓 가조립
- 일 파렛트 90도 회전 120회(2시간)
- 키트박스 내려놓기 120회
- 전동툴 작업 240회
다) S03공정 op1630 배큠펌프 가조립
- 에어툴작업 120회(2시간)
라) S04공정 op1640 배큠펌프 진체결
- 일 전동툴작업 2종류 240회(2시간)
마) S05공정 op1650 워터펌프 가조립
- 일 전동툴작업 120회(2시간)
- 워터펌프 무게 1.5kg
바) S06공정 op1670 바이패스 파이프 조립
사) S07공정 op1680 이그니션 코일 조립
- 일 전동툴작업 120회(2시간)
- 키트박스 내려놓기 120회(2시간)
아) S08공정 op1690 터보 퓨얼 피드 파이프 진체결
- 일 전동툴작업 120회(2시간)
- 파렛트 90도 회전 120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조립부에서 2021. 2. 15. 엔진부로 이동하여 근무한 지 약 1달 정도 경과되었으며 재해자가 병원 방문전(2021. 3. 17.)까지 손목 통증 관련 특별한 얘기가 없었음
- 엔진조립 라인 및 해당직은 2년마다 실시하는 외부기관의 유해요인 조사(2018년 3차)결과에서도 부적절한 작업자세 판정 공정은 없었으며, 부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특별히 재해를 유발할 작업내용이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3. 7. 7.(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제4-5요추간판탈출증, 좌측 후족부 좌상
- 요양기간: 2003. 7. 7.~2006. 2. 15.(통원 867일, 입원 88일, 총 955일)
- 장해등급: 12급 12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차량 조립업무를 약 25년 9개월 이상 수행하면서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 및 진동공구의 사용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된 손목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