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46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경부터 다수의 조선업 관련 협력업체에서 선박 사상(그라인더)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12년간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0.02. ∼ 2013.10.02. ○○, 기타명시된 관절증,어깨부분 - 2018.01.08. ∼ 2018.05.21.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8.07.26. ∼ 2021.02.17.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10.04. ∼ 2018.10.11.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06.20. ∼ 2020.09.21. ○○,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2021.03.03. 시행한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하 2021.03.05.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신 분으로, 수술 후 약 4주이상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하며, 수술 후 6개월까지 운동제한 및 동통에 대해 안정 및 재활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사상업무를 약 10년 정도 수행함. 어깨 거상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 기준 만 56세(신장 167cm/체중 56㎏/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7년경부터 재해일까지 10년 이상 조선업 관련 업체에서 선박 사상(그라인더)작업 작업을 한 것이 확인되고, 세부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7년 ○○ / 사상(그라인더)작업 / 소득금액(4,000,000)증명 - 2008년 ○○ 외 / 사상(그라인더)작업 / 소득금액(14,580,000)증명 - 2009년 □□ 외 / 사상(그라인더)작업 / 소득금액(15,625,000)증명 - 2009.09.01∼2010.02.25. △△ / 사상(그라인더)작업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05∼2010.06 □□ / 사상(그라인더작업) / 통장입출금내역 - 2010.07∼2012.04 ㈜○○ / 사상(그라인더)작업 / 소득금액증명, 통장입출금내역 - 2012.04.16∼2013.09.29 ㈜□□ / 사상(그라인더)작업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4.03∼2014.08 ㈜○○ / 사상(그라인더)작업 / 통장입출금내역 - 2014.07.15∼2014.07.28 주식회사 △△ / 사상(그라인더)작업 / 산재,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4.11∼2015.05 ◇◇(주) / 사상(그라인더)작업 / 통장입출금내역 - 2015.06∼2015.11 ○○ 하청 / 사상(그라인더)작업 / 통장입출금내역 - 2015.08.04∼2015.08.27 주식회사 ☆☆ / 사상(그라인더)작업 / 산재,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10∼2015.11 ♤♤ / 사상(그라인더)작업 / 통장입출금내역 - 2016.03.19.∼2016.06.06. ♡♡ / 사상(그라인더)작업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07∼2016.10 ♧♧ / 사상(그라인더)작업 / 통장입출금내역 - 2017.01.03.∼2018.07.19. ♧♧ / 사상(그라인더)작업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8.07.25.∼2020.04.13. ♧♧(주) / 사상(그라인더)작업 / 4대보험 취득이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사상(그라인더)작업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자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ㅇ 작업명 : 사상(그라인더)작업 - 작업내용 : 취부 용접 전,후 비드 및 스크레치 등을 그라인더로 제거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서서 오버 그라인더 작업 * 엎드린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 * 비좁은 공간에 한손만 집어 넣어 그라인더 작업 *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 * 어깨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 * 공구통(10kg)을 어깨로 운반하고,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그라인더(5kg) 작업하거나 호스(50kg) 등을 운반하며 작업 2)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 작업내용 : 사상작업(용접이 완료된 블록 용접부위 사상〔그라인더〕작업) - 작업자세 * 서서 작업 * 앉아서 작업 *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 * 그라인더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운반하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 3)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ㅇ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사상(그라인더)작업 시 서서 오버 그라인더 작업하고, 엎드린 자세로 작업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비좁은 공간에 한손만 집어 넣어 그라인더 작업하며,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고, 공구통(10kg)을 어깨로 운반하며,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그라인더(5kg) 작업하거나 호스(50kg) 등을 운반하며 작업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에 부담 발생함 ㅇ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사상작업시 서서 작업하거나 앉아서 작업하며,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거나 그라인더를 손으로 들고 내리거나 운반하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함 4)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ㅇ 신청인 진술 : 그라인더 5kg, 공구통 10kg, 호스 50kg ㅇ 사업장 확인 : 그라인더 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2020.04.13. 타 회사로 이적한다고 퇴사 하였으며, 1년이 지난 후 재해 원인이 된다는 상황을 납득 할 수가 없고, 입사전 건강검진, 년중 상,하반기 특수검진 및 월 1회 건강상담 진료를 받고 있고, 사내 의무실 심리상담실, 물리치료실 등 이용 실적이 없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없다고 생각됨 2) 산재 이력 가) 1989. 6. 27.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수 제2,3,4,5수지 좌멸창 및 탈갑손상, 좌수 제4중수지 말절골 개방설 골절 - 요양기간 : 1989. 6. 27. ∼ 1989. 7. 24. 나) 2009. 10. 1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 요양기간 : 2009. 10. 10. ∼ 2010. 4. 9.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10년 간 다수의 조선업 관련 업체에서 선박 사상작업을 수행한 자로 팔을 뻗거나 거상한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