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47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1. 2. 26. 입사하여 선행도장부에서 블라스팅 및 도장작업을 수행한 자로 최근 손이 저리고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 2021. 4.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일한 작업을 수없이 반복함에 따라 손목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4. 20.(1회), 손목터널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경전도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병명 확인되고, 유효기간 노출기간 인정되어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8세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1. 2. 26. 입사하여 약 19년 2개월간 블라스팅 및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신청인은 2001. 2월부터 2018. 4월까지 약 17년 1개월간 페인트가 선체 블록의 철판에 잘 도포되도록 철판의 이물질과 오염물을 제거하는 철판 표면 처리 작업인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5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3년간은 약4~5kg 정도의 페인트통을 들고 다니며 롤러 붓을 이용하여 선체에 도장을 하는 작업인 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2005. 12. 9.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상병명 : 우견관절부 견봉쇄골관절손상(견봉쇄골 인대파열), 우쇄골 원위부 견열골절, 우견관절부 승모근, 극상근 부분파열
- 요양기간 : 2005. 12. 9. ~ 2006. 5. 31.(입원 42, 통원 132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유효기간 이내 상병이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