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건의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견갑하건의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관절염 , 견쇄관절/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49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건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견갑하건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관절염. 견쇄관절,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1. 7. ㈜○○○○에 입사하여 선체내업부에서 용접, 후생복지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장기간 어깨를 반복 사용하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8. 1회 ○○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 7. 2. ~ 2014. 11. 10. 9회 ○○: 관절의기타불안정,어깨부분,관절의 구축,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2. 5. 9. 1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2. 5. 25. ~ 2014. 10. 28. 9회 △△: 관절통,어깨부분
- 2012. 7. 5. 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회전근개증후군
- 2013. 3. 15. 1회 ◇◇: 이두근힘줄염,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 3. 19. ~ 2017. 3. 22. 14회 ☆☆: 기타어깨병변,어깨관절의염좌및
긴장
- 2015. 7. 13. ~ 2020. 9. 14. 2회 ○○○○의원: 사지의통증,위팔,근근막
통증후군
- 2016. 3. 19. 1회 ♤♤: 이두근힘줄염
- 2017. 4. 17. ~ 2017. 4. 21. 3회 ○○
△△△△: 관절의재 발성탈구및불완전탈구,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본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상기병명 확인, 현재 우측 견관절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중이며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고려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2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수동용접을 수행하였고, 2011년 9월부터 시설관리부서로 이동하여 9년 4개월간 화장실, 샤워장 등의 관통작업 및 배관업무를 수행하였음. 2006년부터 3년, 2010년부터 3개월간 우측 견관절 탈구로 휴직 이력 있음. 관통 및 배관작업에서 상지거상 및 반복 동작이 요구되고 과거 용접 작업에서도 어깨 부담 정도가 높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3.) 기준 만 51세(신장 173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6. 9. 1. 입사일이후 재해일까지 약 19년 11개월동안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2. 26. ~ 1989. 8. 4. (약 1년 5개월) ○○○○(주): 피혁 제조
- 1992. 9. 21. ~ 1994. 8. 10. (약 1년11개월) ○○(주): 수동용접
- 1995. 4. 21. ~ 1995. 10. 11. (약 6개월) ㈜○○: 수동용접
- 1997. 8. 7. ~ 1998. 4. 25. (약 9개월) □□주식회사: 수동용접
- 1998. 9. 22. ~ 2000. 1. 18. (약 1년 4개월) ㈜□□: 수동용접
- 2002. 1. 7. ~ 현재까지 ㈜○○○○
⇒ 2002. 1. 7. ~ 2011. 9. 4. (약 6년 10개월) 선체내업1부, 선체조립부: 수동용접
[산재 휴직 2007.1.30.~2009.8.31.(2년 7개월) 및 상병휴직 2010.4.1.~2010.6.30.(3개월) 근무기간 제외]
⇒ 2011.9.5. ~ 재해일까지 (약 9년 5개월) 시설관리반: 시설관리업무
[산재 휴직중 2021.1.25.~2021.8.31.]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수동용접(1992. 9. 21. ~ 2011. 9. 4. 총 11년 4개월)
가)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두손으로 CO2용접 토치를 들고 수동용접함. 용접 후 슬러글 제거하기 위해 전용망치를 활용하여 비드를 두드리고, 재용접함
- 사상: 용접비드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하는 작업. 작업구역에 따라 작업자세는 바뀌고 그 종류로 서 있는 자세, 앉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등이 있음
2) 시설관리업무(2011.9.5.~2021.1.25. 총 9년 4개월)
가)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 내 다수의 건물,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보수, 공사가 필요한 곳으로 오토바이로 이동하여 작업)
- 건물의 수리, 교체, 공사, 조경, 페인트도장, 목공, 도로보수 등 건출 설비 관련 다양한 업무를 담당(초기에는 혼자 담당을 했다고 신청인 주장)
- 후생 복지팀 전출 초기 5년은 시설물 용접 작업을 주로 전문적으로 담당함(사업장 담당: 용접을 하던 근로자가 시설관리반으로 발령난 것이라 초기에는 용접위주였을 수 있으나, 초반 2~3년은 용접도 많이 한 정도이고 용접위주의 업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
- 배관 누수 보수 및 신설작업 수행시 작업용사다리에 올라가 천장 상부를 향한 자세로 천장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배관을 그라인더로 잘라내서 막힌 부분을 제거하거나 누수된 부위를 수리하고 용접하는 작업
- 관통작업: 화장실, 샤워장, 식당, 보일러실 등의 배관이 막히면 전동스프링 관통기의 쇠스프링(20m)를 배수구나 하수구에 밀어넣어 막힌 곳 뚫는 작업
- 보수 작업 시 배관이 상부 또는 하부에 배치되어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쪼그려 앉거나 엎드리거나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작업하는 경우 발생함
- 면담장, 샤워장, 화장실 세면장 등 누수가 발생한 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세면대 소/대번기 관통작업을 하고, 천장에 배관을 뜯어서 배관 관통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시 보일러실에서 밸브를 잠그는 작업도 수행함.
- 하루 평균 세면대 소/대변기 6~7개 가량 수리. 배관 누수로 인한 천장 배관 작업은 일주일에 3회 가량 수행한다고 진술함(사업장 담당자: 그 정도 업무량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
- 여름에 여름휴양소에서 철구조물을 제작 설치 작업도 매년 수행. 1년에 2~2.5달 정도 작업 수행(해당 작업이 상대적으로 힘든 업무라고 신청인 주장)
나) 작업공구
- 용접기, 그라인더, 드릴, 망치, 드라이버, 몽키, 스패너, 고압세척기, 전동스프링 관통기, 함마드릴
- 자주 사용하는 공구: 고압세척기(40kg), 전동스프링관통기(15~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1988. 11. 26.
- 승인상병: 기타및상세불명부위허리의염좌및긴장
- 요양기간: 통원 28일
- 재해일자: 2006. 9. 1.
- 승인상병: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회전근개부분파열(손상)
- 불승인상병: 견봉쇄골인대 파열 우 견관절, 흉추염좌, 흉부좌상, 요추염좌, 우측견갑부 근막염
- 요양기간: 2006. 9. 1. ~ 2009. 8. 31.(입원 158일 통원 932일 총일수 1090일)
- 장해: 12급9호
- 예방관리대상: 2009. 9. 1. ~ 2013. 8. 31. ○○
○○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재해자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서 업무상 재해가 발병하였다고 하나, 시설관리 업무 특성 상 어깨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는 작업이 없고, 동일 업무의 근로자에게 같은 질병이 발생 안되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기의 사유로 회사에서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전문인의 객관적인 사실조사 및 소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건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견갑하건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관절염. 견쇄관절,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조선소에서 용접업무 10년, 이후 9년 4개월 정도 배관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 최근 10년정도 수행하였던 시설관리업무와 어깨 부담작업이 낮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약 20년 이상 조립부 수동용접, 시설관리부 배관 작업들이 수행기간, 작업형태, 작업자세,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신체 부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