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50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생산2팀에서 몰드 조립을 하던 중 어깨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하다가 증세가 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2.09.05. 입사 후 주물스코롤 사상 및 도형 작업을 하였습니다. 주물스크롤은 양손으로 어깨 높이만큼 들고 작업을 하고 작업시 왼손으로 스크롤을 들고 오른손으로 도구를 들어 사상 후 도형작업을 마무리합니다. 하루에 약2kg정도의 스크롤을 한박스에 20개씩 포장하고 파렛트 위에 올립니다. 한 파렛트당 1천개 하루에 약1천8백개 정도 생산을 하였습니다. 도형은 5년 넘게 일을 하니 어깨와 팔에 무리가 많이 가서 통증이 올 때 마다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으며 직장을 다녔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잔업에서 빠지고 병원치료도 받으면서 1일 평균 12시간을 근무하였고 휴일에는 특근을 하였습니다. 입사 후 5년뒤에 도형반은 없어지고 조립반으로 배치 받았으며, 조립반은 라인작업이고 한 라인에 5명씩 일을 합니다. 몰드가 내려오면 하나씩 들고 밑으로 보내면 한명씩 부속들을 넣고 보낸 다음 4번과 5번이 마무리작업을 합니다. 양손으로 몰드를 들고 한바퀴 회전시켜 위로 올려 덮어야 합니다. 몰드 무게가 7~8kg정도 나가는데 본인은 4번 자리에서 일을 하였고 몰드가 무거워서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 무리였습니다. 1일 1천개정도 물량을 생산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22~2011-07-13 기타명시된관절장애, 어깨부분, 근육긴장, 어깨부분(5일), ○○ - 2012-07-16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일), ○○ - 2019-02-07~2019-06-0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일), ○ - 2019-11-16 기타근염, 어깨부분(1일), □□□□□ - 2020-03-17~2020-03-20 기타근육, 어깨부분(3일), ○○○ - 2020-03-28~2020-09-22 회전근개증후군(4일), ○○ - 2020-11-04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1일), □□ - 2020-11-07~2020-12-31 관절통, 어깨부분(4일),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검사 상 상병 진단하에 2021.1.11. 좌측 어깨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주물업체에서 주물도형 5년6개월, 몰드조립작업 2년9개월동안 수행함. 몰드조립 작업시 일일 350개정도 수작업으로 조립하고 박스(14kg)에 담고 이동하는 작업이 반복됨. 여성의 키를 고려할때 어깨의 거상자세정도와 반복적인 양측 수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5.) 기준 만 45세(신장 163cm/체중 58㎏/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2.9.5.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주물도형 및 몰드조립 업무 약 8년 4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2.9.5.~2018.3.31.(5년 7개월) 생산2팀 도형작업 - 2018.4.1.~진단일.(2년 9개월) 조립라인 몰드조립 ※ 과거근무이력 - 2003.3.3.~2006.1.1.(약 2년 10개월) ㈜○○○○○ - 2006.3.20.~2011.3.1.(4년 11개월) ◇◇◇◇(주)/ 직물작업 - 2011.10.13.~2011.11.12.(1개월) ☆☆☆☆/ 세탁기부품가공 - 2011.11.14.~2012.9.1.(약10개월) ◇◇◇◇/ 직물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형작업 및 몰드 조립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차부품 주물 스크롤 사상 및 도형작업 (2012.09.05.~2018.03.31.) 가) 작업내용: 주물스크롤은 양손으로 어깨 높이만큼 들고 작업을 하고 작업시 왼손으로 스크롤을 들고 오른손으로 도구를 들어 사상 후 도형작업을 마무리하며, 하루에 약2kg정도의 스크롤을 한박스에 20개씩 포장하고 파렛트 위에 올리는 작업임 나) 작업자세: 의자에 앉아 작업을 함 다) 소요시간: 1일 12시간정도 라) 작업량(1일): 약2kg정도의 스크롤을 한박스에 20개씩 포장하고 파렛트 위에 올리는 작업임 마) 작업도구: 스크롤, 붓 등 바) 부담작업: 주물스크롤은 양손으로 어깨 높이만큼 들고 작업을 하고 작업시 왼손으로 스크롤을 들고 오른손으로 도구를 들어 사상 후 도형작업을 마무리합니다. 하루에 약2kg 정도의 스크롤을 한박스에 20개씩 포장하고 파렛트 위에 올립니다. 한 파렛트당 1천개 하루에 약1천8백개 정도 생산을 하였습니다. 도형은 5년넘게 일을 하니 어깨와 팔에 무리가 많이 가서 통증이 올때마다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으며 직장을 다녔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잔업에서 빠지고 병원치료도 받으면서 1일 평균 12시간을 근무하였고 휴일에는 특근을 하였습니다. 2) 자동차부품 몰드 조립 작업 (2018.04.01.~진단일) 가) 작업내용: 주물 주입에 필요한 몰드 조립 공정이며, 주작업은 몰드 조립으로 조립라인에 서서 중자 조립, 본딩, 에어브로윙 작업 등을 수행함. 조립라인에 서서 외형을 들어 몰드 외형을 덮는 작업 및 중자박스를 들어 작업대로 이동 및 적재하는 작업임 나) 작업자세: 4명이 한조가 되어 조립라인에 서서 순서대로 라인작업을 함 다) 소요시간: 1일 작업시간 9시간20분정도 라) 작업량(1일): 4인 한조가 되어 1일 1400개정도 몰드조립을 함 마) 작업도구: 중자본드(튜브형), 에어건 등 바) 부담작업: 조립라인에 서서 몰드 외형을 들어 올리고, 덥고, 본드칠을 하고,부속품을 넣는 작업임. 그리고 중자박스를 들어 작업대로 이동하는 작업(작업시간 계속적으로 손, 팔부분 사용함), 몰드조립은 4인이 한조가 되어 1일, 1400개정도 몰드 조립을 하고, 몰드 조립 박스는 1박스 14kg정도이고, 1일, 5~50박스 정도 이동 및 적재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자동차부품(터빈하우징)을 생산하는 사업장이며 작업순서는 몰드조립=> 용해=> 주입=>절단/연마=>검사=>출고의 순서이고 동 작업중 재해자는 몰드 조립 공정임. 조립라인에 서서 로봇을 이용하여 몰드를 작업대에 올리며, 몰드에 중자삽입, 본딩, 외형 덮는 작업을 수행하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알 수가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주물도형 및 몰드조립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어깨거상자세와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