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51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2. 22. ○○○○(주)에 입사하여 2020. 8. 1. 퇴직까지 약 37년 5개월간 관철 설치, 관철 설치(반장), 공정관리(공장장)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어 2021. 3. 1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중한 무게의 파이프 공구 등을 손으로 직접 들고 이동 및 기관실 발판상부 협소 구역 이동 작업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 3. 18. ○○○ 진료기록 : 허리가 아프다 오래 앉아 일어나면 펴기 힘이 든다 다리도 저림, 오래됨, 자주 아파서 치료는 해도 적극적이진 않았다. SLRT 60/60 우측 TL 압통심함, X: L4/5 SPONDYLOSIS, MBB-STE/Medial branh NB(c-arm사용함), Both Lumbar 3.4.5, 0.5%pucaine 6cc, triam 8mg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29.~2014.08.14. 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8.24.~2013.08.08. 2회/ □□/요통,요추부 - 2012.09.03.~2012.09.05. 3회/ □□□□/ 척추협착,요추부 - 2012.09.21.~2012.10.03. 8회/ ○○○/ 좌골신경통,요천부 - 2012.10.06.~2012.10.13. 3회/ ○○/ 척추협착,요추부 - 2013.08.29. 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08.31. 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09.02.~2013.11.16. 46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9.13. 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17.03.08.~2017.03.09. 2회/ □□/ 요통,요추부 - 2018.06.27.~2020.09.10. 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12.17. 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지속되는 요통 및 하지의 저림 증상을 주소로 2021. 3. 18. 본원 내원하신 분으로 흉, 요추부 압통 뚜렷하고 좌식자세 유지 및 요추부 신전시 불편감 호소하여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시행한 MRI 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 하였으며, 향후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상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며 퇴행성변화 동반되어 있음. 신체부담업무 평가위해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남, 62)는 1983년부터 2020.7.31까지 약 37년 5개월간 관철설치 및 관리 작업을 수행함. 관철 설치작업시 중량물 운반, 쪼그려 앉아 하는 용접, 좁은 공간에 기어들어가 확인하는 작업 등 허리를 구부리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전체의 60%가량으로 요추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8.) 기준 만 62세(신장 172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3. 2. 22.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 5개월간 관철 설치,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3.02.22.~1996.01.08.(약 12년 10개월) 관철 설치 - 1996.01.09.~2014.03.16.(약 18년 2개월) 관철 설치(반장) - 2014.03.17.~2020.07.31.(약 6년 5개월) 공정관리(공장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관철 설치, 공정관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철의장 설치 : PIPE 철의장재를 선박내이동 및 발판 상부 등 기관실 내 설치 장소로 이동·조양 후 절단·가공 등의 작업 수행. 이후 체인블록 조양 위치 작업하고 용접이나 볼팅 등으로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앉은 자세 1일 10%, 선 자세 1일 40%, 구부린 자세 1일 50% 발생함.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있으며,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자세 발생함. 정지자세 있으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있고 물체를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 있음. 반장(1996.01.09.~2014.03.16.)으로서 배관·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동일한 업무 수행하였으며, 앉은 자세로 사무 업무는 1일 1시간 정도 발생했다는 주장임. - 중량물 : 임팩트(2~10kg), 체인블록 1t(11kg), 레바블록 2t(24kg), 햄머, CO2피더(20kg), 그라인더, 스패너 2) 공정관리(공장장) : 공장 내 hose류 및 잔재 정리, 청소 및 정리정돈, 발판 상부로 이동하여 자재 점검, 계단을 이용하여 잔재 이동 및 정리, 사무 업무 1일 20% 정도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선 자세 1일 30%, 의자에 앉은 자세 1일 40%, 구부린 자세 1일 30% 발생함.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기,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자세 있으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있음. 물체를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 있음. - 중량물 : Hose(5~20kg), 발판 잔재(5~20kg), 철판&PIPE&전선 자재·잔재(5~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요청. - 2014년 3월 17일 이후 공정관리 및 공장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허리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관철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1987. 9. 16.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파절’승인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중한 무게의 파이프 공구 등을 손으로 직접 들고 이동 및 기관실 발판상부 협소 구역 이동 작업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3. 2. 22. ○○○○(주)에 입사하여 약 37년 5개월간 관철 설치,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초기 약 13년간의 관철 설치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 있으나, 1996년 1월 이후 약 18년간 작업반장으로 관철 설치작업 수행하였고, 2014년 3월 이후 공장장으로서 공정관리(약 6년 5개월) 업무 수행 시 신체 부담이 완화된 점, 2020. 8. 1. 퇴직일부터 약 8개월 경과 후 진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