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52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에 입사 후 원지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통증이 발생하자 2021. 4. 13.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 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동안 원지 작업을 수행하며 반복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15.~2012. 5. 17. (약 2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12. 5. 19.~2012. 5. 21. (약 2회) 기타근통위팔 / ○○○○ - 2012. 5. 21.~2012. 6. 1. (약 2회) 회전근개증후군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4. 15.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근로복지공단 ○○)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어깨충돌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되며, 2012년 5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음.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3년 6월 우측 제1수지 압궤손상, 2016년7월 좌측 제3, 4수지 원위지 절단 등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근로복지공단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어깨의 퇴행성 병변/기저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간동안 하루 2시간 중량물 취급 및 어깨부담자세의 작업은 확인된 상병의 발병/악화와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3.) 기준 만 70세(신장 162cm/체중 5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1. 9. 1.부터 재해일까지 ㈜○○○○에서 약 9년 6개월 간 원지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 이전 오랜 기간 택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과거직력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내용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원지 작업 및 점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원지 작업 가) 작업내용 - 지게차로 운반된 원지를 굴려서 대차위에 올려주고 지리대(1.5kg)를 이용하여 대차 중앙에 안착시킨 다음 대차를 밀어서 원지거리에 걸어주고, 남은 원지를 대차거리에서 빼내 대차위에 올려주고 대차를 밀고 나와 남은원지를 굴려서 작업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 시간 및 작업량 - 1일 작업 시간 : 2시간 - 1일 작업량 : 원지(600~1000kg)×40개=24,000~40,000kg / 남은원지(평균 400kg)×20개=8,000kg 다) 취급 물체 및 공구 - 원지(평균 600~1000kg), 남은원지(평균 400kg) - 지리대(1.5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원지 교체(2분 소요)시 어깨굴곡 45~90°(30분 이내), 어깨외전 30~45°, 어깨내전 10°이하 발생함. 2) 점검 작업 가) 작업내용 - 원지를 걸어준 다음 골겟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작업 나) 작업 시간 - 1일 작업 시간 : 6시간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어깨굴곡 45°이하, 어깨외전 30°이하, 어깨내전 10°이하이며 정적자세나 반복동작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업주(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이 원지 교체시간보다 골겟타를 지켜보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고 주장함 2) 산재 승인 이력 가) 2013. 6. 15.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명 : 우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 압궤손상, 우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 장무지신건 파열 - 요양 기간 : 2013. 6. 10.~2013. 11. 3.(입원 21일, 통원 124일) 나) 2016. 7. 16.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명 : 좌측 제3수지 원위지 완전절단(개방성 골절), 좌측 제4수지 원위지 불완전 절단 - 요양 기간 : 2016. 7. 16.~2016. 12. 2.(입원 49일, 통원 91일) 3) 개인 요인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1. 9. 1. ㈜○○○○에 입사하여 약 9년 6개월간 원지 업무를 수행하며 원지 교체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어깨 거상 자세, 허리를 굽혀 팔을 뻗는 자세 등 어깨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