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54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11. 26. ○○○○○(주)○○에 입사하여 자재(주물, 임사공품, 제관물)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여 들어 올리면서 중량물을 이동시키고 검사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며, 2020년 6월부터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허리 통증이 심해져 시술 후 다시 업무 복귀 하였으나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로 인해 2021년 4월경부터 급격한 다리저림 증상과 허리 통증이 동반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공품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을 많이 수행하였으며, 2020년 6월부터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16.
- C.C : 허리통증
- H.S : 4년 전 디스크 진단(□□), 당일 차에서 내린 후 많이 아프다, 골반, 하지방사통 없음
- 입원 경위 : 금일(1/16) 운전 중 갑자기 허리 통증 있어 119타고 ER통해 S-car타고 ADM. / er --> x-ary(+) 골절 소견 없으나 입원치료 필요성 설명 들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2. 11. ○○ : 요통, 요추부
- 2016. 9. 23.~2016. 10. 12.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11. 8.~2016. 11. 12. □□ : 천장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11. 27.~2019. 9. 15.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2021. 1. 16. 본원으로 내원함
- 2021. 1. 18. CT, MRI 시행 후 상기 상병 소견 보여 2021. 1. 18. 시술(neucleoplasty and L-B-PEN Lt 4/5)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 후 2021. 1. 23. 퇴원 후 2021. 4. 19. 좌측 하지저림 증상 재발현되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L3-4-5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4-5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 객관적 자료 상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약 11년 4개월간 검사원으로 자재 검사 업무를 수행함
- 업무는 검사 작업(6시간, 75%)과 행정 작업(2시간, 25%)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 작업은 허리굴곡(20~45°), 허리회전(10°이하), 허리꺾임(10°이하)이며 검사 시 인력 운반량은 2,850kg임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소간의 허리부담 요인이 있으나,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6.) 기준 만 34세(신장 177cm, 체중 9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09. 11. 26. 입사하여 약 11년 2개월간 자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검사 작업(6시간_75%)
가) 작업내용
- 보관함에서 펌프부품을 직접 들거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대로 운반한 다음 마이크로메타, 실린더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직접 들거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보관함에 적재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검사 소요시간(1개) : 2~3분
- 검사량(1일) : 인력운반(95개)×펌프부품(평균:15kg)×2번=2,850kg
크레인 운반(40개)×펌프부품(평균:22kg)=880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20분 내외)
- 허리굴곡 : 20~45°, 허리회전 : 10°이하, 허리꺾임 : 10°이하
-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 작업장소 높이 : 작업대(70cm), 보관함(80cm)
- 신청인의 허리 높이 : 1m
다) 취급도구(무게)
- 인력운반 펌프부품(평균: 15kg), 크레인운반 펌프부품(평균: 22kg), 마이크로메타(2.9kg), 실린더게이지(0.4kg), 버니어캘리퍼스(1.25kg)
※ 검사 건수는 평균 135개였으며, 2020년 6월부터는 200개 정도로 검사 건수가 늘어 힘들었다고 진술함
2) 행정 작업(2시간_25%)
가) 작업 내용
- 책상 의자에 앉아서 서류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행정사무를 보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소요시간(1일) : 2시간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없음)
- 허리굴곡: 20°이하, 허리회전: 10°이하, 허리꺾임: 10°이하
-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 반복 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개인질병이라고 판단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1년 2개월간 자재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