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유착성관절낭염 , 좌측 견관절/대퇴사두근 건염 , 우측 슬관절/추벽증후군 , 우측 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56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대퇴사두근 건염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0. 18. ○○○○(주)에 입사하여 프레스 제품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등에 통증을 느껴 2016년부터 의료기관 내원하면서 요양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 2. 14. 및 2021. 3. 19.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3.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 10. 18.부터 프레스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어깨부위 및 무릎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어깨부위 관련
- 2016. 7. 6.~2016. 7. 16.(2회)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6. 8. 1.~2016. 8. 29.(8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6. 8. 8.(1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6. 9. 7.~2016. 12. 31.(20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1. 20.~2017. 7. 22.(8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1. 20.~2018. 11. 24.(11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2. 2.~2019. 6. 29.(3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12. 14.(1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2. 22.~2020. 9. 19.(12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나) 무릎부위 관련
- 2019. 12. 31.(1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2. 14.~2020. 2. 17.(4회) ○○ /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내측결인대, 연골연화, 아래다리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2. 14. ○○ 의무기록
- 좌측 어깨, 우측 무릎 통증
- 좌측 어깨: Faber +, 특정 운동할 때 불편하다
- 우측 무릎: Q-tendon쪽 압통 및 통증, medical joint line 바늘로 찌르는 통증
나) 2021. 3. 19. ○○ 의무기록
- onset: 약 5년전
- S: 외회전, 물건을 들 때 통증, 본원 2020. 2. 14. 좌측 어깨 MR상 impinge c AdC, Ganlgion sh Lt, 그동안 통증 지속, 치료는 안 받았다. 좌측 어깨 굳어 있다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상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대퇴사두근 건염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진단됨
-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가료 시행중임
2)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슬관절 대퇴사두근 건염 및 추벽증후군’소견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2년 10월 이후 약 7년 4개월간 프레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신체부담조사결과 프레스 작업 시 어깨굴곡 45도 이하/외전 25이하의 반복동작, 철판 30~40장(12~18kg)*30~40회 운반하며, 기계수리(매일 1시간 미만이며, 상시작업이 아님) 작업 시 어깨의 반복동작과 강한 힘의 작용 등이 관찰되나, 프레스/기계수리 작업으로 인한 좌측 어깨의 신체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프레스 작업 시 발판누르기(분당 0.6~1.6회, 하루 2400~6000회),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 작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작업시간동안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여 무릎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9.) 기준 만 37세(신장 173cm / 체중 70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2. 10. 18.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5개월간 프레스 제품 생산 및 기계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6. 22.~2011. 6. 11. ○○(주) / 전기현장직
- 2011. 10. 27.~2012. 4. 21. □□□□(주) / 생산직
- 2012. 5. 2.~2012. 8. 10. ㈜△△△△ / 생산직
※ 현 소속사업장 ○○○○(주) 이전의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없었다는 내용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프레스 제품 생산 및 기계보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제품 생산 작업(1일 7시간 작업)
- 작업내용: 금속철판을 손으로 들어 프레스 기계에 넣어 제품을 찍어내는 작업
- 작업시간: 30~40초/철판 1개
- 취급물품 및 무게: 철판 0.4kg
- 작업량: 철판 800~1200장/하루 (1회 운반 30~40장)
- 운반횟수: 20~30번 운반
- 운반거리: 5~15m
- 기계, 의자 높이: 프레스 약 1m, 의자 약 0.7m
-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 좌측 어깨 외전
- 반복동작: 어깨 4회이상/1분 (철판을 손에 들고 프레스 기계에 넣고 이동시키는 동작)
- 프레스 발판 밟는 횟수: 2400~600회/하루
- 프레스 작업 시 의자에 앉아서 작업함
2) 기계보수 작업(1일 1시간 작업)
- 작업내용: 프레스의 누르는 부분을 금속 막대를 이용하여 두드려 수평을 맞추는 작업
- 프레스 금속판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은 상시작업은 아니며, 철판을 하나 찍어낼 때마다 수평을 맞추는 것은 아님
- 취급물품 및 무게: 금속막대 0.6kg
- 작업량: 1~2분/1회, 0~10회/하루
-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 좌측 어깨외전
- 반복동작: 4회이상/1분 (금속막대로 금속판을 두드리는 동작)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기계보수 작업은 하루에 작업이 없는 경우도 많았으며, 부담이 될 만한 작업은 아니며,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의 경우 거리가 먼 곳은 손수레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내용 확인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대퇴사두근 건염 우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8년 5개월간 프레스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신청인 작업 시 어깨 및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자세, 작업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어깨 및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조사된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된 어깨 및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요인보다는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