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57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 7.부터 약 1년 9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요양보호 대상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노동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 10. 15. 수급자의 배우자를 일으켜 세우다가 어깨와 등에 통증을 느낀 뒤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1. 7.부터 약 1년 9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보호대상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반복하여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17.~2012.03.03. ○○○ 외 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10.22.~2015.03.23.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 어깨' - 2012.12.26.~2012.12.28. ○○○○ '상세불명 어깨병변' - 2013.04.12.~2015.03.17.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2013.05.02.~2013.07.12.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3.11.15.~2013.12.06. □□ '상세불명 섬유모세포장애 어깨' - 2014.11.18.~2014.12.24. △△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 - 2015.07.17.~2015.07.23. ○○ '관절통 어깨' - 2015.07.30.~2016.01.07. ○○○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 - 2015.09.09.~2016.02.24.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2016.01.14.~2016.02.01. ◇◇ '관절통 어깨,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03.29.~2016.03.29.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6.03.30.~2016.03.30.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 - 2016.04.01.~2017.05.27.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기타 어깨병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5.27.~2018.05.27.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08.24.~2018.08.24.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윤활막염 어깨' - 2018.09.20.~2018.09.21. ○○ '근근막통증후군 위팔' - 2019.01.22.~2019.02.20.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9.02.12.~2019.07.06. △△△△△ '근육긴장 어깨' - 2020.03.23.~2020.03.27. ◇◇◇◇ '근막염 NOS 어깨부분' - 2020.05.29.~2020.05.29. ○○○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 - 2020.07.01.~2020.08.31. ○○ '관절통 어깨' - 2020.08.28.~2020.08.29. ◇◇ '관절통 어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환자분 진술상 일하면서 통증 발생했다 하시며, 정확한 상태확인 위해 추후 MRI 검사 요할 수 있음. 지속적인 약물치료 등 통증조절 요함 2) ○○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 상병인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현 직무력 이전 병력 확인됨 - 업무상 부담작업 : 양측 어깨의 반복운동 및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되는 것 -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되지 않음(해당 작업의 강도는 해당 상병의 경과를 유발할 수준에 미치지 못함. 근무기간 또한 1년 9개월로 해당상병의 병태생리를 고려하면 관련성이 낮음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5.) 기준 만 60세(신장 151cm/체중 55㎏/오른손잡이) 여성으로, 객관적인 자료상 2019. 1. 7.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직력으로는 2017. 5. 1.부터 2017. 5. 6.까지 음식점에서 일용직으로 서빙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요양보호 대상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노동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정규직 근로자,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3시간 근무 (08:00~11:00) - 주중 근무일 :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18시간 근무 2) 담당업무 - 작업내용 : 요양보호 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가사노동 및 이동 보조 등 - 1일 업무흐름도 : 오전 8시 요양보호 대상자의 자택에 방문 후 가사노동, 화장실 등 이동 시 이동 보조, 말벗 및 심부름 등 3) 신체 부담작업 가) 설거지 작업(1일 30분 내외) - 작업내용 : 식사 후 세척되지 않은 식기류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식사 후 식기류 등을 우측 어깨의 굴곡(50°~70°), 어깨의 외전(20°~35°) 상태로 수세미를 이용하여 세척 하는 작업 - 사용 도구 : 수세미 등 * 특이사항 : 당일 아침, 방문 전일 점심, 저녁 식사 후 식기류를 설거지하지 않아 1회 설거지 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주장 나) 빨래 작업(1일 1시간 내외) - 작업내용 : 세탁이 필요한 속옷류 등을 손빨래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요양보호 대상자의 속옷 등을 우측 어깨의 굴곡(30°~45°), 어깨의 외전(20°~30°) 상태로 반복하여 손빨래하는 작업 - 사용 도구 : 없음 * 특이사항 : 신청인이 담당하였던 요양보호 대상자의 경우 대소변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1일 1회∼2회 손빨래로 속옷 등을 처리하였음을 주장 다) 식사 보조 작업(1일 1시간 내외) - 작업내용 : 요양보호 대상자의 식사를 보조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식사 보조를 위하여 우측 어깨의 굴곡(40°~60°), 어깨의 외전(20°~30°) 상태로 쌀을 씻거나 식자재 등을 칼을 이용하여 채써는 작업 - 사용 도구 : 칼, 도마 등 라) 이동 보조 작업(1일 30분 내외) - 작업내용 : 화장실 등 이동 시 부축하는 등의 이동 보조 작업 - 작업 자세 : 요양보호 대상자가 화장실 등을 이동하는 경우 우측 어깨의 굴곡(45° 내외), 어깨의 외전(45° 내외) 상태로 이동을 보조하는 작업 - 사용 도구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약 1년 9개월간 사회복지사업체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가사 노동, 이동 보조 등의 업무에서 일부 신체 부담 자세들이 확인되나, 신체 부담업무의 종사기간이 짧고 업무강도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는 볼 수 없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