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요추간판탈출증 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58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요추간판탈출증 5번-천추 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11.16. (주)○○○○에 입사하여 쓰레기 수거, 분리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1.3.2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및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 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31. ○○○, 기타어깨병변
- 2013.2.14. ○○○, 기타어깨병변
- 2013.2.27.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손상
- 2013.5.18. ○○○, 기타어깨병변
- 2013.7.9. ○○○,기타어깨병변
- 2013.10.21. ○○○, 기타어깨병변
- 2013.10.31. ○○○, 기타어깨병변
- 2014.12.6. ○○○, 기타어깨병변
- 2015.4.9. ○○○, 기타어깨병변
- 2015.6.5. ○○, 요통, 요추부
- 2015.6.16. ○○, 요통, 요추부
- 2015.6.19. ○○, 요통, 요추부
- 2017.2.7. ○○, 요통, 요추부
- 2017.7.17.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12.2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12.21.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12.22. ○○○의원,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1.13.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1.17.~2018.1.19.○○○의원(3회),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3.22.) ○○,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 자문의 소견
- 재활용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작업을 약 8년 5개월동안 수행함. 60kg 정도의 중량
물을 허리를 숙여 들고 상차하면서 던지기, 어깨 거상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1cm/체중 73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12.11.16.~2021.3.11. 재활용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 부담 작업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 지정 관할지역의 재활용품, 음식믈 일반쓰레기 문전 수거업무로 재활용 음식물, 각종 쓰레기를 지정된 구역을 트럭을 운전하여 이동하며, 트럭이 들어가지 못하는 협소한 구역은 직접 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어서 수거함.
2) 신체부담작업
- 허리를 숙이고 엎드린 자세로 무게나 부피가 큰 쓰레기를 어깨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 도로 바닥에 있는 각종 쓰레기를 주워 담는 작업, 선 자세 및 숙인 자세로 팔과 어깨의 힘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작업 등을 반복하여 허리 및 어깨에 부담이 왔음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여 엎드린 자세로 중량물이 나가는 큰 쓰레기 봉투를 어깨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 서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양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차량으로 던지거나 내리는 작업, 도로에 있는 각종 쓰레기를 허리를 숙여 손으로 주워서 쓰레기 봉투에 담는 작업
- 작업빈도 : 일 8시간 작업, 일 평균 40-50곳 쓰레기 수거하며 일 평균 400-500회 정도 쓰레기 수거작업
- 취급 중량물 : 음식물쓰레기(대) 90kg, 일 평균 3회 취급, 소형 음식물쓰레기통 폐기물 용기 등 1~60kg 일 평균 243개 정도 취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의견) 재해자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사고) 때문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고, 재해자가 평소 신청 상병부위에 다소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상병과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회사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함
2) 과거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요추간판탈출증 5번-천추 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재활용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 업무를 약 8년 5개월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근무 기간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