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59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8. 23. ○○에 입사하여 학교 내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및 설거지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과정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0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작업 및 배식차 이동작업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11.~2011.05.26. ○○○ / 요통, 요천부 / 10회
- 2011.05.15.~2011.05.24.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회
- 2012.11.23.~2016.11.11. □□ / 요통, 요추부 / 3회
- 2013.08.08.~2017.12.18. ○○○○ / 요통, 요천부, 요통, 요추부 / 3회
- 2014.10.31. □ / 요통, 요천부 / 1회
- 2016.02.27.~2021.01.12.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14회
- 2016.03.07.~2016.03.31. ○○ / 요통, 요천부 / 8회
- 2019.06.11.~2019.06.25. ○○○ / 요통, 요추부 / 5회
- 2020.12.30., 2021.01.25. ○○ △△△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요추부 / 2회
- 2021.01.15.~2021.03.05.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13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 자료(MRI & CT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보존적 가료 하에 대증 치료(신경 차단술 등) 시행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2021.03.12. 제4-5번 요추간 경피적 경막외 신경 성형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발 및 신경 증상 지속 등 증상 호전 없을 시 경과에 따른 추가 처치(감압술 등) 요할 수 있으며 추후 술부 호전되면 요추 & 하지 근력 강화, 통증 완화 등 기능 회복을 위한 대증 치료 요하나, 술부 호전되어도 신경증 및 통증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영상 검사에서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이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0년 8월 ~ 2021년 3월까지 약 19년 8개월 동안 조리원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취사/조리/배식/세척 작업 중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무릎꿇고 쪼그리기, 허리굴곡/회전/꺽임의 반복작업, 중량물(9~10 kg*13개)취급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확인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은 장기간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0.) 기준 만 59세(신장 158cm/체중 59㎏/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상 2000. 8. 23.부터 재해일까지 약 19년 3개월 간 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차례 산재 휴직기간 제외)
2)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주 5일)
- 출퇴근 시간: 08:00~16:00 (휴게시간:15:30~16:00분, 식사시간: 12:00~12:30분)
-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국가지정공휴일, 학교휴업일, 여름방학, 겨울방학
- 연장/야간근무: 없음
- 작업방법: 조별(전처리조, 밥.국조, 주찬조, 부찬조)로 주된 작업은 상이하며, 2인 1조로 1주 간격으로 순환업무 작업을 함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사업장 개요: 급식인원 300명(학생: 270명, 교직원: 30명), 급식소 인원(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3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학교 내 급식실 조리원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 1시간(12.5%)
- 조리에 맞게 식재료를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세척하여 다듬거나 선별하고 조리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자르는 작업. (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꺽임:10°이하)
가) 소요시간(1일) : 칼질(40분), 세척(20분)
나) 작업량(2명) : 김치, 양파, 양배추, 파, 무, 당근 등
다)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5분내외)
라) 정적자세(1분이상) : 없음
마) 반복동작 : 2회이상/분
바) 공구의 무게 : 칼(0.3kg)
2) 조리 작업(데침, 무침, 볶음, 튀김, 구이/부침, 국류) : 3시간(37.5%)
- 아미채 및 주걱를 이용하여 데치고, 주걱을 이용하여 고기를 볶아주고, 거름망을 이용하여 튀겨주고, 구이나 부침 등은 뒤집개을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쳐주는 작업과 국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솥에 넣어주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는 작업.(허리굴곡:20~45°, 회전:10~30°, 꺽임:10~30°)
가) 소요시간(1일) : 데치기(30분), 볶음(30분), 튀김(30분), 부침(30분), 무침(30분), 국류(30분)
나) 작업량(3명) : 데치기(14kg), 볶음(30kg), 튀김(25kg), 부침(5kg), 무침(5kg), 국(30kg)
다)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1시간)
라) 정적자세(1분이상) : 없음
마) 반복동작 : 2회이상/분
바) 공구의 무게 : 아미채(0.35kg), 주걱(0.5kg), 국자(0.35kg), 뒤집개(0.2kg), 집게(0.15kg), 거름망(1kg), 조리삽(1.5kg), 바가지(0.5kg)
3) 취사 작업 : 1시간(12.5%)
- 쌀을 운반하여 세미기에서 씻은 다음 바가지를 이용하여 세척쌀을 취반기(3단) 밥솥에 담아주는 작업.(허리굴곡:20~45°, 회전:10~30°, 꺽임:10~30°)
가) 소요시간(1일) : 쌀운반(5분), 쌀계량(15분), 세미기(40분)
나) 운반량(1일) : 쌀(10kg)×3포대=30kg
다) 작업량(2명) : 밥솥(4개)⇒300명, 바가지(쌀포함:2.1kg)×3바가지/1솥×4솥=25.2kg
라)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10분내외)
마) 정적자세(1분이상) : 없음
바) 반복동작 : 2회이상/분
사) 물체의 무게 : 바가지(세척쌀포함:2.1kg), 밥솥(세척쌀포함:15.7kg)
아) 공구의 무게 : 바가지(0.4kg), 밥솥(6.7kg)
4) 배식 작업 : 1시간(12.5%)
- 취반기에서 밥솥을 꺼내서 작업대로 이동하여 밥통에 밥을 담고, 국솥에서 국통에 국을 담아 배식차에 밥통, 국통, 반찬통 등을 담고 이동하여 교실로 올려주는 작업. (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꺽임:10°이하)
가) 소요시간(일) : 담는 작업 등( 20분), 이동(40분)
나) 작업량(2명) : 12학급(배식차:12대), 밥솥(세척쌀포함:15.7kg)×4솥=62.8kg, 배식차 1대⇒밥통(1개), 국통(1개), 반찬통(4개)
다)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5분내외)
라) 정적자세(1분이상) : 없음
마) 반복동작(2회이상/분) : 없음
바) 물체의 무게 : 반찬통(반찬포함: 4kg), 밥통(9kg), 국통(10kg)
사) 공구의 무게 : 밥통(3.70kg), 국통(3.70kg), 반찬통(3kg)
5) 세척 작업 : 2시간(12.5%)
- 식판을 세척조에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하는 작업과 사용한 바트, 수저, 컵, 그릇류 및 조리도구(칼, 도마, 삽, 솥 등)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는 작업.(허리굴곡:
20~45°, 회전:10~30°, 꺽임:10~30°)
가) 소요시간(일) : 2시간
나) 작업량(4명) : 식판(0.5kg)×20개×15번=150kg, 식판(0.5kg)×300개, 밥솥(6.7kg)×3개, 스텐대야(2.2kg) 등×50개
다)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1시간)
라) 정적자세(1분이상) : 없음
마) 반복동작 : 2회이상/분
바) 공구의 무게 : 식판(0.5kg), 밥솥(6.7kg), 이동국솥(2.3kg), 스텐대야(2.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가) 2007. 3. 21.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 요양기간: 입원 48일, 통원 369일 / 총일수 417일
(최초요양) 2007. 4. 7. ~ 2007. 7. 22. / (재요양) 2020. 4. 13. ~ 2021. 2. 15.
나) 2015. 3. 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발 2도화상 1%
- 요양기간: 2015. 3. 6.~2015. 4. 7.(입원 10일, 통원 23일 / 총일수 33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학교 내 급식실에서 약 19년 3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