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내측 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60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내측 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10. 9. ○○(주)에 입사하여 해양사업부에서 크레인 운전 및 지게차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9.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 10. 9.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크레인 운전 및 신호수 업무를 약 25년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어깨부위] 2011. 8. 18.~ 2020. 9. 29. 89회 ○○ 등: 기타윤활막 염 및 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근육긴장.어깨부분, 근근막통 증후군.어깨부분 - [무릎부위] 2014. 2. 21. ~ 2020. 6. 10. 16회 ○○ 등: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추부 - [팔꿈치부위] 수진 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 관찰 및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상병 중 양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극상건 및 견갑하건의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부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 외 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 자문의 2: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 좌측 내측 상과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업무내용 상 1995년~2016년 9월까지(21년) 크레인 운전 업무, 그 이후 지게차 신호수 업무를 약 3년간 수행함.(중간에 1년간 도장 보조 업무) - 상기 업무는 어깨, 팔꿈치, 무릎 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며, 근무년수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6.) 기준 만 55세(신장 184cm, 체중 8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5. 10. 9. 입사일이후 재해일까지 약 24년 11개월 동안 크레인 운전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 11. 2. ~ 1989. 11. 10. (약 8일) ㈜○○: 크롤라 크레인 운전 - 1990. 1. 2. ~ 1990. 1. 31. (약 1개월) □□□□: 크롤라 크레인 운전 - 1990. 11 .30. ~ 1991. 4. 16. (약 5개월) ㈜○○: 크롤라 크레인 운전 - 1995. 2. 10. ~ 1995. 4. 18. (약 2개월) ㈜□□: 크롤라 크레인 운전 - 1995. 10. 9. ~ 재해일 (약 24년 11개월) ㈜○○ 근무 중 · 1995. 10. 9. ~ 2016. 9. 30. (약 21년) 크레인 운전 · 2016. 10. 1. ~ 2017. 3. 20. (약 6개월) 휴직 및 배치대기 · 2017. 3. 21. ~ 2018. 3. 11. (약 1년) 도장 보조 업무 · 2018. 3. 12 ~ 2018. 5. 21. (약 2개월) 휴직 · 2018. 5. 22. ~ 2018. 9. 2. (약 3개월) 도장 보조 업무 · 2018. 9. 3. ~ 재해일까지 (약 2년) 신호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크롤라 크레인 운전 - 크로라 크레인 운전 작업시 양팔을 편 자세로 작동 레버를 당기고 미는 자세를 취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며, 목표지점까지 자재가 운반될 수 있도록 시선을 항상 고정하고 지상 및 선체 상부 작업자들과 무선을 주고 받으면서 마킹된 지점을 조정하여 목표된 위치에 자재를 운반함. - 특히 크로라 크레인의 경우 운전석 자리의 위치가 높아서 탑승이나 하차시 오르 고 내릴 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주장함. - 운전석에 앉아서 목을 뒤로 젖히고 양 팔을 사용하여 방향 조정(좌측 레버) 및 상하 운전(우측 레버)을 수행함 - 크레인 작업시 양팔로 레버를 당기고 미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와 팔에 부담 이 발생하고, 내부 공간이 많이 좁고 운전시 허리를 굽히는 등 무리가 많이 간다고 주 장함. 2) 도장 보조 업무 - 해양도장부의 도장팀에서 작업자들이 도장 작업을 끝내고 난 이후 주변 정리 및 청소, 자재 운반 등의 도장 보조 업무를 수행함. 3) 지게차 신호수 업무 - 지게차의 자재 운반시 주변을 통제하고 운전자의 작업 방향을 도와주는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시로 지게차로 운반하기 곤란한 작은 크기의 자재(파이프, 페인 트 자재, 족자 자재 등)를 직접 들어 운반하기도 하였고, 또한 도장 작업을 위해 지게 차로 파렛트를 운반하여야 할 경우 도장 준비 작업을 위해 부자재 등을 운반하고 정 리하는 등의 배재 업무를 수행 했다고 주장함. [신호수 업무(70%), 부재 운반 및 배재 업무 등(30%)-신청인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02. 2. 4. · 승인상병: 우측족관절 염좌, 요부염좌 · 요양기간: 2002. 2. 4. ~ 2002. 4. 30. (통원 86일 총일수 86일) - 재해일자: 2004. 12. 16. · 불승인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팔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 재해일자: 2007. 12. 14. · 승인상병: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염좌 · 불승상병: 우측 견관절부 관절순병변(상방와순 파열) · 요양기간: 2007. 12. 21. ~ 2008. 7. 31. (통원 224일 총일수 224일) - 재해일자: 2020. 9. 21. · 승인상병: 우측 제5족지 근위지골절.폐쇄성,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2020. 9. 21. ~ 2021. 5. 31. (입원 9일 통원 224일 총일수 253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사업주 의견 - 1995년 10월에 입사하여 2016년 10월까지 장비운영부 소속이었고, 이후 배치대기 및 유급 휴직을 보내고 2018. 5. 21.부터 도장부 신호수로 도장공장 블록 입출고 업무 및 도장용 부재 운반중인 지게차 주변에서 신호봉으로 안전 작업을 신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9월 안전사고로 현재까지 휴직 중으로 금번 신청한 견관절 파열은 근무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과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 좌측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미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크레인운전 업무수행 시 팔과 어깨에 다소의 긴장이 있을 수 있으나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이 높지 않고, 신호수 업무 또한 간헐적 부담작업 수행,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드물어 신체부담은 낮아 상병을 야기할 수준의 업무 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미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