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 하방이동)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62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2. 17.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1년간 연료탱크 검사(QC), 자동차 하부샤시 단품 지그로딩, 로봇티칭, 용접, 해외 제작 샤시의 수정용접 및 검사 후 완제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1. 2. 2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1년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연료탱크 검사(QC), 자동차 하부샤시 단품 지그로딩, 로봇티칭, 용접, 해외 제작 샤시의 수정용접 및 검사 후 완제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업무 수행 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9.05. ~ 2013.12.05.(27회) ○(폐업)/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12.21. □□□/ 요통, 요천부 - 2016.12.2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10.02. ~ 2018.11.06.(50회) △△△△/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10.19. ~ 2017.12.27.(6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추간공의결합조직및원반협착 요추부위 - 2019.06.15.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11.1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2.24. △△△△/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우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3. 3.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한 분으로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 하방이동)이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시작품 개발업무를 2009년부터 수행함(그 중간에 휴직기간 1년 정도). 상기 업무는 부분적으로는 요추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작업으로 보면 부담작업은 적은 편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5.) 기준 만 44세(신장 165cm/체중 6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0. 2. 17. ㈜○○에 입사하여 약 21년간 차량 연료탱크 전수검사, 시작품 개발(샤시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신청인 주장 - 2000.06.01. ~ 2009.12. 차량 연료탱크 전수검사 - 2009.12. ~ 2021.02.25. 시작품 개발(샤시류) 나) 사업장 주장 - 2000.06.01. ~ 2008.12. 차량 연료탱크 전수검사 - 2009.1. ~ 2021.02.25. 시작품 개발(샤시류) ※ 기간 중 휴직일수 306일(병가 등) 2) 과거 근무경력 - 1999.01.01. ~ 2000.02.16.(약 1년 2개월) □□(△△)/ 노즐교체 및 해체, 실 내리는 작업(나일론 실) - 1996.06.01. ~ 1997.01.30.(약 8개월) ㈜△△△△/ 전동차로 실 담는 파렛트 이동 작업 - 1995.11.01. ~ 1996.01.15.(약 2개월) ○○/ 실 담는 파렛트 바퀴 및 베아링 교체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취부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자동차 하부 샤시 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가) 수행기간: 2009.12. ~ 2021.02.25.(신청인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신청인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어정쩡한 자세, 90도 허리 굽힌 자세, 서 있는 자세 등 라) 작업도구: 수동 용접기, 망치, 정, 2인치와 4인치 그라인더, 10mm 렌치, 롱로즈, 베이비그라인더, 로봇(자동 용접) 등 마) 작업내용 - 용접 지그에 샤시 단품을 고정하기 전 2인치와 4인치 그라인더로 사상 및 망치로 판금 후 형상을 맞추고, 10mm 렌치로 샤시 단품을 지그에 고정 후 수동 용접기로 가접용접하고, 로봇 자동 용접기에 프로그램 입력하는 작업. - 해외공장에서 들어온 자동차 하부 샤시 제품을 용접부를 확인하고, 불량 용접 부위를 2인치 및 베이비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수동용접 후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2) 작업명: 자동차 연료탱크 검사 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가) 수행기간: 2000.06.01. ~ 2009.12.(신청인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신청인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90도 허리 굽힌 자세, 서 있는 자세, 어정쩡한 자세 등 라) 작업도구: 육각비트(6mm), 뺀찌, 철자, 망치, 정 등 마) 작업내용 - 용접된 연료탱크를 허리 굽은(어정쩡한) 자세로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봉합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 3단 또는 5단 파렛트에 담긴 조립 완료된 연료탱크를 여러 형태의 자세(쪼그려 앉는 자세, 어정쩡한 자세, 90도 허리 굽은 자세, 서 있는 자세)로 볼트 및 클립, 단품 위치 확인을 하는 검사 ※ 자동차 연료탱크 검사 작업은 현장실사 시 확인 불가하여 신청인 진술을 바탕으로 내용 작성함. 3) 수행 업무 관련 특이사항 가) 신청인 수행 업무 관련 사업장 주장 - 생산품인 서스펜션 부품은 로봇 용접으로 제작하며 단품→지그에 로딩→로봇 티칭→자동버튼→로봇 자동용접→제품검사(육안)→완제품을 적재대나 파레트에 적재함(제품 검사 시 용접이 잘못된 부위 수동용접기로 일부 용접함) - 시작품은 양산품과 달리 다품목 소량생산이므로 1일에 1~2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업무부하 및 강도는 낮은 편임. - 주 업무는 시작품 제작이나, 해당 작업(량)이 없을 시 리워크 작업 등을 수행함. 나) 신청인의 사업장은, 양산공장이 아닌 시작품(양산 전 시제품)을 취급하는 공장으로 해당 공장의 생산량은 발주처(고객사)의 발주(필요) 수량에 따라 좌우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과거 5차례 허리 때문에 치료 받고 휴직한 사실이 있으며 사고 발생일(21년 2월 24일) 작업 중량이 약 27kg 2인 1조로 작업하였으며 퇴근 시 담당 조장에게 허리 통증 호소 후 다음날 병원 진료 후 바로 수술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료됨. 2) 신청인 의견 - (주)○○에 입사하여 본인 공정은 라인 작업이 아니고 제품 검사(연료탱크) 과정에 수시로 제품을(5~10kg) 들고, 뒤집고, 흔드는 작업을 1일 300개 정도 취급을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를 느끼는 사례가 많았음. 9년 정도 연료탱크를 들고, 뒤집고, 흔드는 작업을 반복작업을 하다보니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인하여 작업하기도 힘들어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아가면서 근무를 하였고, 2009년 초부터 현재까지 차량 하부 샤시 용접, 조립을 수행하였고 용접 시 허리를 숙여 비튼 상태로 장시간 용접을 하다보면 허리쪽으로 무리를 느끼는 충격이 많음. 일일이 사상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5kg 제품을 들어 뒤집어 가며 사상작업 또한 무리를 느끼는 충격이 심하며, 판금작업 또한 제품을 들어 뒤집어 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 통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보행 시 5분 이상 보행이 되지 않아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였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 하방이동)’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1년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연료탱크 검사(QC), 자동차 하부샤시 단품 지그로딩, 로봇티칭, 용접, 해외 제작 샤시의 수정용접 및 검사 후 완제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업무 수행 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0. 2. 17. ㈜○○에 입사하여 차량 연료탱크 검사(QC : 약 9년) 및 시작품 개발(샤시류 : 약 12년) 업무를 약 21년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최근까지 11년 이상 수행한 시작품 개발 업무 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 등 허리 부담작업이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 있으나, 허리 부위 부담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