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63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 2월 ○○○○○에 입사하여 산소공급장치 및 제품검사, 출하, 포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파렛트 상하차, 망치 작업, 피스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어깨 부위 통증을 느껴 2021. 3. 6.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 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망치를 이용한 피스 고정작업, 전기 드릴을 이용한 피스 조립 작업, 박스 포장 및 밴드 작업 등을 수행하여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20.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1. 12. 19.~2012. 1. 20. (약 2회) 기타근통 여러부위 / ○○○○○
- 2014. 9. 1.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 2014. 11. 4. 관절통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19. 12. 14.~2019. 12. 16. (약 2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9. 12. 21.~2020. 1. 11. (약 4회) 어깨의충격증후군,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
- 2020. 10. 6.~2020. 12. 12. (약 7회)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
- 2020. 12. 18.~2020. 12. 21. (약 3회) 기타근통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시행한 검진 및 자기공명영상 소견에서 상병명 진단되어 2021.3.23.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하신 분으로 수술 후 입원치료, 약물치료, 상처 관리 요하며 지속적인 외래 후시 관찰을 통한 재활 운동 치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좌측이며, 2011년 8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음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78년2월 이후 약 43년의 생산/조립업무가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산소공급장치(30kg*5회)와 릴아울렛(200개 1박스당 13.25kg*4회) 등 중량물 들기, 제품 조립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뻗기 및 어깨굴곡/외전, 어깨의 반복동작과 강한 힘의 사용 등 신체부담 작업이 관찰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은 장기간의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6.) 기준 만 59세(신장 170cm/체중 60㎏/왼손잡이) 남성으로,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2009. 5. 1.부터 재해일까지 ㈜○○○○○에서 약 11년 10개월간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78. 2. 16.~2009. 5. 1. (약 31년 2개월) □□□□□(주) / 생산부, 조립 업무
※ 조립 업무 총 직력은 약 43년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산소공급장치 조립, 릴 아울렛 조립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산소공급장치 조립작업
가) 작업 내용
- 스패너를 사용 조이면서 외관을 검사하여 조립한 다음 2인이 들어서 바닥에 있는 박스에 담아 대차에 옮기고 운반하여 들어서 포장기에 올려 밴딩한 다음 대차에 옮겨 싣고 운반하여 보관장소에 적재하는 작업
- 1일 작업량 : 산소공급장치 1대
나) 작업 비중
- 작업 비중 : 1일 5시간(62.5%)
다) 취급 물체 및 공구
- 산소공급장치(30kg)
- 몽키스패너(0.45kg), 드라이버(0.10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어깨굴곡 : 45~90°(1시간), 어깨외전 : 30~45°, 어깨내전 : 10°이하
- 반복동작 : 1분당 4회 이상(스패너 40장소 작업)
- 물체를 드는 작업(2인 1조) : 산소공급장치(30kg)×5번=150kg
2) 릴 아울렛 조립작업
가) 작업 내용
- 망치를 사용하여 타공하고 검사하여 박스에 담아 들고 이동하여 포장기에 올려 밴딩한 다음 대차에 옮겨 실고 운반하여 보관장소에 적재하는 작업
나) 작업 비중
- 작업 비중 : 1일 3시간(37.5%)
다) 취급 물체 및 공구
- 릴소켓 1박스(200개, 13.25kg)
- 망치(0.5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어깨굴곡 : 45~90°(10분 내외), 어깨외전 : 30°이하, 어깨내전 : 10°이하
- 물체를 드는 작업 : 릴소켓(13.25kg)×4번=53kg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78년 2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43년간 산소공급장치 및 릴 아울렛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어깨 거상 자세, 어깨에 강한 힘을 주는 반복성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