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전층 파열/좌측 견관절부 전상방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64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부 전상방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12.14.부터 2020.06.15.까지 약 33년간 조선소에서 도장공으로 스프레이 및 터치업업무를 수행하며 항상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어깨에 부담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스프레이 및 도장 작업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어깨를 90도 정도 든 상태로 상하좌우 반복적으로 움직여 가며 작업하고, 도장 작업 전 사포질 작업 시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사포를 이용하여 도장될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포장이 잘 입혀지도록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시에도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반복된 동작을 하여서 이러한 작업 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12.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1.05.~2018.12.03. 5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1.10.~2018.11.12. 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8.12.03. ○○ □□□, 어깨및위팔의으깸손상,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본원 내원하여 타원 MRI소견상 위상병 인지되어 2018.12.20. 좌측 견관절부 관절내시경하 견봉 성형술, 변연절제술, 극상건 봉합술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3세 남자. 신청인은 1995년경부터 도장 작업을 했음. 하루 8시간 주5일 40시간 가량 근무했음.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신청인의 세부작업은 스프레이 작업, 터치업 작업, 검사 전 준비(사포질, 페인트통 운반 등)이라고 함. 상기작업의 신체부담요인 조사 어깨/위팔 부위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제 작업 6점(최대7점)으로 높은 편임.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2. 13.) 기준 만 58세(신장 165cm/체중 65㎏/ 양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1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조선소 도장업무(스프레이·터치업) 약 1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2.10.10.~2017.11.01. ○○, 약 5년 1개월, 도장업무 - 2005.03.01.~2010.09.01. ㈜○○, 약 5년 6개월, 도장업무 - 2003.04.29.~2005.03.01. □□, 약 1년 10개월, 도장업무 - 1996.09.14.~1998.04.10. □□, 약 1년 7개월, 도장업무 - 1996.03.07.~1996.07.25. △△, 약 5개월, 도장업무 - 1995.05.15.~1996.02.01. □□□□(주), 약 9개월, 도장업무 - 1987.12.14.~1994.06.30. ○○○○(주), 약 6년 7개월, 도장업무 (* 최종사업장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도장업무 직력은 약 22년 9개월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스프레이 및 터치업 작업 (1987.12.14.~재해일.) - 작업설비/도구 : 스프레이건(7~8kg), 믹스기(10kg), 에어리스(70~80kg), 몽키(500g), 붓, 롤러, 페인트 통, 사포, 청소도구, 헤라, 끌칼, 스쿠르바 등 등 - 작업자세 1: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등으로 스프레이건을 잡고 상하좌우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작업자세 - 작업자세 2: 쪼그린 자세, 선 자세,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아래·정면·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자세 - 스프레이 작업 시 손으로 스프레이건을 잡은 상태에서 어깨가 90도 정도 들린 자세로 상하좌우 움직이며 작업하며, 고소차를 탄 상태에서도 스프레이 작업을 함 - 팔과 어깨의 힘으로 스프레이 압력을 견디면서 천정 및 바닥, 의장품 및 블록 구석구석 작업하면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됨 - 터치업 작업 시 붓 또는 롤러를 손으로 잡고 도장이 칠해질 면을 반복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작업함 - 페인트를 가득 채운 페인트통(10kg)을 1일 6통 정도 사용하며, 페인트 통을 한쪽 어깨에 매고 다른 손으로 사다리(3~5층 높이, 90도)를 잡고 중심을 잡으면서 이동을 하고 페인트칠 업무를 함. - 헤라, 끌칼, 스쿠르바, 도장붓, 페인트통(20~30kg)등의 작업도구를 통에 넣어 항상 들고 다니며 작업함 - 도장작업 전 검사를 위해 사포질 작업, 청소 작업, 신나 크리닝 작업을 함 - 사포질 작업 시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사포질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됨 - 탱크 내부에서의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하여 몸전체 허리, 목, 어깨에 특히 무리가 많이 가고, 천장작업시 목을 뒤로 젖힌채로 위보기 작업을 많이 하며 바닥 및 의장품 하부도장작업시에는 목을 아래로 숙이거나 좌우로 비튼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함 - 2018년 좌측 어깨 통증으로 수술 후 복직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만을 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우측 어깨에도 비슷한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1.11.27.(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각막열상 좌안 - 요양기간 :2001.11.27.~2002.2.28.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부 전상방 관절와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공 업무 약 20년 이상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스프레이건을 잡고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자세,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어깨의 들림, 운반작업 등으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