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 후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66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 후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2. 28.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식자재 배송 및 육류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4. 1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식자재 배송 및 육류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다보니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5. 14. (1회) ○○ / 요통, 요천부
- 2016. 7. 1. (2회) □□ /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 2019. 2. 27.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의무기록
2021. 4. 11. ○○ 응급센터 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상하차 작업자로 평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고 하며, 1주전부터 요통 있다가 호전, 금일 18시경 허리 숙이다가 요통 심해져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상 요추4-5번 추간판 후륜 파열로 통증이 심하여 고주파 레이져 이용한 수핵 성형술(neucleoplasty)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4-5간 추간판 후륜 파열 소견 확인됨. 업무상 질병 판정위 상정.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함. 그러나 근무력이 2년 4개월로 근골격계 부담이 질병으로 이환 될 만큼 충분하지 못하며 건설 일용직을 포함하더라도 2년 9개월로 충분하지 못함.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 기준 만 34세(신장 167cm, 체중 87㎏,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8. 12. 2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식자재 배송 및 육류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 3. 1.~2007. 1. 1. (약 11개월) □□□□ / 햄버거 조리
- 2010. 3. 4.~2010. 7. 1. (약 4개월) ㈜○○○○○ / 사무보조
- 2011. 12. 24.~2012. 2. 8. (17일) (사업명 생략) 등 / 건설일용공
- 2013. 1. 2.~2013. 4. 27. (48일) ◇◇◇◇◇ / 건설일용공
- 2014. 12. 17.~2014. 12. 30. (8일) ☆☆☆☆☆ / 음료제조, 판매, 청소
- 2015. 3. 1.~2015. 3. 30. (19일) ☆☆☆☆☆ / 음료제조, 판매, 청소
- 2015. 10. 19.~2015. 11. 24. (약 1개월) ㈜♤♤♤♤ / 사무
- 2016. 9. 5.~2018. 1. 1. (약 1년 4개월) 주식회사♡♡♡♡♡ / 사무, 영업
- 2018. 11. 16.~2018. 11. 29. (5일) ㈜○○○○○ / 오리고기발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식자재 배송(월, 수, 금)
- 냉동된 고기나 식자재를 창고에서 꺼낸 다음 레일을 이용하여 탑차에 상차하고,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
*수요일은 ♧♧에서 ♤♤산 고기를 사업장으로 가져오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주 1회 ◇◇에서 부채살(1박스 18kg)을 상차하여 가져오는 작업을 수행함.
*거래처 : 약 13~15곳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인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 작업량 : 약 500~800kg/일
2) 고기 숙성(화, 목)
- 칼집기에 냉장된 삼겹살을 지속적으로 넣은 다음, 고기를 염지물에 담궈 숙성시키고, 재포장하여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
- 냉동된 고기를 무게에 따라 절 단 후 포장하는 작업.
- 작업량 : 냉장 삼겹살 10~14박스(약 20kg), 냉동고기(양지, 우목심, 목전지 등) 약 5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 후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등 소속으로 식자재 배송 및 육류 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의 부담 요인이 일부 있으나 작업 기간이 약 2년 5개월로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