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제4-5요추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67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제4-5요추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5. 6. 29. 입사하여 택배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0. 8. 3.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2.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배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운전 및 담당 구역에 승강기가 부재한 건물들이 많고, 오르막길이 많은 환경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4. 1.~2011. 4. 14.(9회)□□□□ / 기타등통증, 요천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 2012. 6. 8.(1회)○○ / 요통, 요추부 - 2013. 1. 30.(1회)□□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 3. 21.(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3. 21.~2015. 12. 21.(11회)◇◇ / 요통, 요추부 - 2016. 2. 5.(1회)☆☆ / 요통, 요추부 - 2016. 3. 17.(1회)♤♤ /요통, 요천부 - 2016. 4. 18.(1회)♡♡ /요통, 요천부 - 2017. 7. 13.~2017. 11. 17.(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7. 31.~2020. 6. 22.(5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 6. 14.(1회)♧♧♧♧♧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8. 3. ○○ 의무기록 - C.C: LBP, Lt. thigh, Lt. calf, Lt. sole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8. 10.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디스크내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함 - 상기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 ○○ △△ 특별진찰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은 분류 및 상하차 작업(5시간 내외), 배송작업(4시간 내외)에서 양-반응관계에 부합하는 수준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작업수준은 1일 평균 332개 배송 물품 취급하였으며, 이들을 상하차하고 배송지(특성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역이 많은 것으로 추정)로 배달 과정에서 최소 3차례 이상의 중량물 들어 올림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3.) 기준 만 30세(신장 175cm / 체중 63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지입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상 ○○○○○에 2015. 6. 29.부터 2020. 8. 3.까지 약 5년 1개월간 택배업무를 수행하였다. ※ 특수근로자이력상 2018. 7. 1. 입직한 것으로 확인되나, 사업자등록이력 2015. 6. 29.~2018. 6. 30.(종목: 기타도급 택배) 및 ○○○○○대리점과의 지입계약서등을 고려할 때 2015. 6. 29.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5. 19.~2015. 6. 8. (주) ○○ / 납품업(자동차운전) - 2014. 4. 1.~2014. 4. 21. ○○○○○ / 지게차 운전 - 2014. 3. 17.~2014. 3. 25. ㈜△△△△ / 제조관련단순종사자 - 2013. 2. 5.~2014. 4. 3.(총38일) ◇◇◇◇◇ 외 5곳 / 건설관련단순종사자(자재 운반, 정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택배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개요 - 담당업무: 물류센터(혹은 대리점)에서 화물을 수취하여 최종 목적지(문전)까지, 잡화는 타 지역으로 화물을 보내기 위해 담당지역 내의 화물을 수거하여 물류센터(혹은 대리점)로 운송하는 업무 - 업무흐름도: 분류 및 상차(07:00~11:00) → 운전 및 배송(11:00~17:30) → 상차(17:30~18:30) → 운전(18:30~19:00) → 하차(19:00~) 2) 분류 및 상·하차 작업 가) 작업내용 - 물류센터 내 입고된 배송 물품을 확인 후 배송지에 맞게 분류하여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작업 - 1일 5시간 내외 작업함 - 1일 2회 상차 작업 수행함 나) 취급물품 - 배송물품, 리더기 등 다) 배송물품 규격 - 크기: 가로·세로 높이 합 1,600mm이하 - 무게: 20kg이하, 평균 무게 약 5kg, 현장 측정 시 최소 0.55kg~최대 17kg 라) 작업량 - 신청인 측 2020년 2월~2021년 1월 급여명세서상 총 99,733개 배송함 - 1일 평균 332개 배송한 것으로 확인됨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허리의 측방굴곡, 중량물 취급 등의 상태로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됨 3) 운전 작업 가) 작업내용 - 물류센터에서 배송 물품을 탑차에 적재한 후 배송지, 2차 집하 장소, 다시 물류센터까지 운전하는 작업 - 1일 3시간 내외 작업함 - 물류센터에서 배송지(1회), 배송지에서 2차 집하 장소(1회), 2차 집하 장소에서 물류센터(1회) 총 3회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의 전방 굴곡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배송지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하여 전신 진동 노출됨 4) 배송 작업 가) 작업내용 - 물류센터에서 적재한 배송물품을 배송지에 맞게 배송하는 작업 - 1일 4시간 내외 작업함 ※ 신청인의 담당 구역의 경우 (이하 주소 생략), 공장, 주택, 빌라 등으로 확인됨 나) 사용도구 - 운반카 등 다) 작업량 - 1일 평균 332개 배송함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허리의 측방 굴곡, 중량물 취급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9. 5. 14.(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쇄골 골절, 안면부타박상, 뇌진탕,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두피열상 - 요양기간: 2009. 5. 14.~2010. 6. 27. (입원 62일, 통원 56일 / 총 118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제4-5요추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5년 1개월간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굴곡,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제4-5요추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제4-5요추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