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68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부터 ○○○○○(주) 협력업체에서 기계조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9년 5개월간 철강교정, 열처리작업 등 반복적인 자세에서의 작업 및 정적인 자세에서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장기간 반복하여 팔꿈치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2.01. ~ 2019.12.12 내측상과염 / ○○○
- 2017.10.06. ~ 2017.10.14 내측상과염 / ○○○
- 2017.10.18. 내측상과염 / □□□□
- 2017.10.19. ~ 2018.10.17 내측상과염 / △△△
- 2019.03.26. ~ 2019.04.25 외측상과염 / □□□
- 2019.05.07. ~ 2020.10.12 내측상과염 / △△△
- 2020.08.18. ~ 2020.08.22 내측상과염 / ○○○○
- 2020.12.05. 내측상과염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좌측 주관절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초음파검사 결과상 상병명 진단하에 2021.02.02 수술적가료(퇴행성 파열부 및 석회성병변 절제술) 시행 후 가료중임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1년 8월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19년 4개월 동안 기계조작 및 금속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결과, 교정/코일/소재이송작업시 강한힘(중량물)의 사용과 동시에 팔꿈치의 굴곡/회내전의 반복동작, 손목굴곡/신전의 반복동작, 손으로 밀기/당기기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은 장기간 팔꿈치의 부담작업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9.) 기준 만 58세(신장 170cm/체중 7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1. 8. 18.부터 재해일까지 약 19년 5개월간 ○○○○○(주) 협력업체에서 기계조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8. 01. 01 ~ 2020. 12. 29 ○○(주)
- 2017. 01. 01 ~ 2018. 01. 01 ㈜□□
- 2015. 07. 01 ~ 2017. 01. 01 ㈜△△
- 2007. 07. 01 ~ 2015. 07. 01 ㈜□□
- 2001. 08. 18 ~ 2007. 07. 01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주) 협력업체에서 기계조작 및 금속가공 약 19년 4개월간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교정작업 : 1시간 (12.5%)
① 작업내용 : 금속소재를 평평하게 만드는 기계에 올려두기 전 겹쳐 있거나 위치를 맞추기 위해 쇠 지렛대를 이용하여 금속소재의 간격을 맞추고 버튼을 눌러 기계를 가동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30~100°, 좌측 팔꿈치 회내전 0~90°
③ 취급물품 및 무게 : 지렛대 1.35~2.7kg
④ 작업시간 : 10분 / 1일 (지렛대로 소재의 간격을 맞추는 시간)
⑤ 작업량 : 20~30분 / 1회(교정기계가 돌아가는 시간)
⑥ 반복동작 : 팔꿈치 4회이상 / 1분(지렛대로 소재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 지렛대를 당기거나 미는 동작)
2) 소재이송 : 4시간 (50%)
① 작업내용 :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소재를 교정기계, 열처리 기계 레일 위에 올리기 위해 체인슬링을 소재에 걸어 리모컨을 조작하여 소재를 이동시키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60~100°, 좌측 팔꿈치 회내전, 외전 0~70°,
③ 취급물품 및 무게 : 체인슬링 10~15kg(총무게는 31.15kg이나 전체를 드는 것이 아닌 체인슬링 고리부분을 들어올림), 리모컨 2.4kg(어깨에 메고 있음)
④ 작업시간 : 20~30분 / 1회(소재를 이동시키는 작업), 체인슬링 거는시간 3~5분 / 1회
⑤ 작업량 : 12~14회 / 1일 (소재이송 횟수)
⑥ 반복동작 : 팔꿈치 4회이상 / 1분(체인슬링을 소재 밑부분으로 걸기 위해 팔꿈치 사용)
3) 열처리 작업 : 30분 (6.25%)
① 작업내용 : 열처리기계의 컨트롤러를 눌러 소재를 열처리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30~100°
③ 취급물품 및 무게 : 컨트롤러 1.2kg
④ 작업시간 : 2시간~2시간 30분 / 1회(버튼을 눌러 열처리 기계가 가동시간)
⑤ 작업량 : 0~2회 / 하루(교대 시간동안 0~2회 작업)
4) 코일작업 : 2시간 30분 (31.25%)
① 작업내용 : 생산된 코일 일부분을 핸드샷(유압 사용)을 이용해 잘라내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30~100°, 좌측 팔꿈치 회내전 0~90°
③ 취급물품 및 무게 : 핸드샷(도르래 설치가 되어 있어 중량 미비)
④ 작업시간 : 코일 생산주기 : 2~3분(코일 1롤 생산이동)/ 1회
⑤ 작업량 : 120~280회(핸드샷 이용하여 코일 절단) / 2시간 3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 현 회사에서는 코일작업은 하지 않음(해당 회사의 작업이 아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일은 거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좌측 주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9년 이상 금속제강 공장에서 금속기계 조작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팔꿈치의 굴곡, 내회전이 반복되는 작업 등에서 주관절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