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69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및 협력사에서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18. 6. 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부터 ○○ 등에서 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었고, 조선소 파워공은 선박 도장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도장할 부위에 이물질 및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무거운 그라인더를 들고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6.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3.15.~2018.4.18.(3회), ○○의원, 어깨의 윤활막염 및 힘줄렴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었고, 본원에서 2018.6.11.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시행,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상병 인지되고 직업력 검토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7. 8월 ~ 2015. 7월말까지 사상작업 수행하였으며, 2017. 1월 ~ 2017. 4월말까지 협력업체에서 사상작업을 수행, 이후 2018. 3월부터 어깨질환 수진내역 있고, 2018. 6.월에 진단 받음. 사상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6. 1.) 기준 만 63세(신장 160cm/체중 4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7. 8. 3.부터 ○○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29년간 2월간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7. 8. 3. ~ 2015. 1. 1.(약 27년 5개월) ○○, 파워그라인더 - 2015. 1. 7. ~ 2015. 5. 31.(약 5개월) 파워그라인더 - 2015. 6. 2. ~ 2015. 7. 31.(약 2개월) 파워그라인더 - 2017. 2. 2. ~ 2017. 4. 29.(약 3개월) 파워그라인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 및 정리작업 - 작업내용 : 에어호스(20kg), 그라인더(1.5kg) 및 각종 부재를 들고 선실 블록 내 작업장소 까지 계단 및 사다리를 타고 이동하는 업무, 작업종료 후 장비를 철거하는 업무 - 작업시간(비중) : 약30분(5%) 2) 사상(파워그라인더)작업 - 작업내용 : 7 inch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취부 및 용접작업이 완료된 후 용접 이물질 및 녹슨 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주는 작업 - 작업자세 : 블록의 형태에 따라서 천정보기, 수직보기, 수평보기, 아래보기 등 다양한 자세로 수행 - 작업시간(비중) : 약7시간30분(9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1987. 7. 3. ○○에 입사하여 2015. 1. 1.까지 약 27년 5개월간, 퇴직 후 협력업체에서 재해일까지 약 10개월간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사상 업무는 조선소 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내용 상 공구의 진동, 반복 동작 등이 확인되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 어깨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자세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