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 5-6번)/경추부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 6-7번)/후종인대 골화증(경추 2-3번)/후종인대 골화증(경추 3-4번)/후종인대 골화증(경추 4-5번)/후종인대 골화증(경추 5-6번)/후종인대 골화증(경추 6-7번)/후종인대 골화증(흉추 1-2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670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 5-6번), 경추부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 6-7번),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2-3번),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3-4번),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4-5번),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5-6번),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6-7번), 후종인대 골화증(흉추 1-2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12. 1.부터 항운노조원으로 크레인 조작 및 하역작업,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목 부위 통증으로 2019. 4. 2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3년간 항운노조원으로 크레인 조작 및 하역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전한 자세 및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3.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26. 경추의염좌 및 긴장 / ○○○ - 2014. 8. 27.~2014. 11. 27. (약 18회)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기타명시된척추병증,경부 / ○○○ - 2016. 7. 9.~2017. 12. 18. (약 13회) 경추통,후두환축부 / □□ 2) 진료 기록지등 가) 2019. 3. 7. □□□ 초진 기록지 - CC: 요통 양엉치 통증 양발바닥 감각없다. 힘이 없다. 중심감이 없다. - PI: 3~4개월 전부터 상기 증상 유발. 힘이 떨어진다. - PH: 5년 전 허리디스크 수술 나) ○○ 입퇴원 확인서 (2019. 12. 18.~ ) - 병명: Other specified spondylopthies, cervicothoracic region Cervicalgia, cervical region 척수병증 또는 신경뿌리병증이 없는 경추 강직, 경추부 후 종적인 대의 골화, 경추부 Other and unspecified primary hypertension Other acute gastriti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이 보다 심한 사지마비, 좌측 상하지 근경직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근로복지공단 △△)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해당상병은 유전적 요인, 당뇨질환 등의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자세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어 있지 않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근로복지공단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현장조사결과 크레인 바닥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고, 지상에서 약 20-30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선창과 선박갑판 상황 및 크레인 운반중인 화물상태를 장시간 하방주시해야 하는 업무여건인 것으로 파악됨. 신호수 업무때에도 하방의 선창과 갑판상황을 하방주시하면서 크레인 조작자에게 신호를 전달하거나 고공 크레인 작업자를 보기 위해 목을 젖혀야 하는 등 전반적인 목의 자세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3. 7.) 기준 만 59세(신장 168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2. 12. 1.부터 재해일까지 ○○ 조합원으로 크레인 운전 및 하역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2. 12. 1.~2015. 12. 19. (약 13년) 크레인 운전 및 하역작업 - 2017. 4. 1.~2019. 3. 7. (약 1년 11개월) 현장관리자(부반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크레인 운전 및 신호수 작업, 하역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크레인 운전 가) 작업 내용 -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함 나)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중 - 1일 5.6시간 (70%) 다) 작업 자세 - 목 : 굴곡 10-20° , 회전 10° , (분당 2회 이상 반복) - 약 20~30m의 높이의 크레인에서 통유리로 밑(바닥)을 내려보면서 크레인 손잡이를 조작하여 크레인을 운전함 (바닥이 통 유리로 되어 있어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지속) 2) 크레인 신호수 가) 작업 내용 - 근무 중 크레인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현장을 관찰하고, 신호를 주어 크레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나)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중 - 1일 1.6시간 (20%) 다) 작업 자세 - 목 : 굴곡 40-50°, 회전 20-30° (분당 2회 이상 반복) 3) 하역 작업 가) 작업 내용 및 작업량 - 냉동 수산물이 들어오면 수산물들을 하역한 후 적재 하는 작업을 수행 (약 20~30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근무) - 작업량 : 1일 3700개(평균 수산물 무게 10kg, 누적 중량물 1일 37,000kg) 나) 작업시간 및 작업 비중 - 1일 0.8시간 (10%) 다) 작업 자세 - 목 : 굴곡 10-20°, 회전 20-30° (분당 2회 이상 반복)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승인 이력 - 2015. 12. 19.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명 : 좌측 경골 간부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비골신경 손상, 족관절 좌측 - 요양 기간 : 2015. 12. 19.~2017. 3. 17.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부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 5-6번), 경추부 척수병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 6-7번),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2-3번),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3-4번),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4-5번),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5-6번),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6-7번), 후종인대 골화증(흉추 1-2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조사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된 경추 부위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