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대퇴광근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71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우측 대퇴광근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20. 14:00경 생산팀 소형반 보링에서 GATE밸브 SEAT 자리파기 작업 중 보링베드 위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일어나던 중 베드 위에서 미끄러져 무릎에 뚝하는 느낌의 통증이 있었고, 이후 자가치료 후 2021. 2. 2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1월경부터 가공할 제품 사이즈가 작고, 내면가공작업 물량이 증가하여 쪼그려 앉아 제품 준비작업 및 가공부위를 확인하는 과정, 1일 5~6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 작업대가 높아 승강용 발판을 이용하여 이동(6~7걸음 정도), TOOL은 제품의 방향, 위치, 면적 등에 따라서 1개의 제품가공 중 2~10회 이상 교체작업을 하며, 개당 무게는 11.2~17.6kg(평균 13.4kg)로 맨손으로 들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치구 형상 또는 둥글게 생겨서 불안정한 상태로 장비에 꽂아 조립해서 가공하며, TOOL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무릎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4. 22. ~ 2019. 5. 1. 2회 ○○: M705 무릎의기타윤활낭염
- 사내 건강관리실 이용 내역: 2019. 3. 28. ~ 2020. 12. 8. 7회 무릎 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통증 심할 시 수술적 치료 예정임. 우측 슬관절 내 혈액삼출, 연골판 파열 소견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산업용 밸브제조업체에서 제품고정 및 가공작업을 약 10년간 수행함. 가공작업 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과 발판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0.) 기준 만 42세(신장 171cm, 체중 84kg, 양손잡이) 남성으로, 2010. 2. 2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1년 정도 제품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1. 1. ~ 2010. 1. 31 (약 4년 1개월) □□□□
- 2010. 2. 22. ~ 재해일까지 (약 11년)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제품고정(사전, 사후) 작업: 2시간 (20%)
(가) 작업내용: 베드 위 크레인을 이용, 이동 후 V블럭(3kg-거치대), 2ea가공품 크기 에 맞게 조절하고, V블럭 치구로 고정함. 가공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V블럭 위 안착 및 고정함. 치구를 셋팅 시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반복하며 치구간격 맞추기, 치구고정, 가공품 이동, 제품 및 치구고정, 작업완료 후 치구 해제
(나) 작업자세: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을 굽혀서 미끄러운 테이블 베드 위에서 볼트 너트를 롱스패너로 상당한 힘을 가해서 해체 및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함. 치구 셋팅 시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자세 반복됨
(다) 소요시간: 1일2시간정도, 사전 작업시간은 1개의 아이템에 총11분(100%)정도 소요 (sw-ch v/v 300X6에 한함)
(라) 작업량: 사전 작업시간은 1개의 아이템에 총11분(100%)정도 소요(sw-ch v/v 300X6에 한함)되고, 1일 4~5개 정도 아이템 작업을 함.
(마) 작업도구: 크레인(가공품 이동시 이용), V블럭(3kg, 2ea), L렌치 볼트, 바이트 TOOL(3kg~15kg)
(바) 부담작업: 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이동하나, 가공품 재질에 따라 수동 으로 바이트 TOOL(3~15kg) 고정 작업을 함. 작업대가 높아 승강용 발판을 이용하여 이동(6~7걸음 정도)
(사) 해당 작업기간: 2010.02.22.~2021.02.20.
2) 제품가공 작업(준비-가공-해체): 6시간(80%)
(가) 작업내용: 제품 가공부위(밸브 시드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제품의 경우 다 다리를 구부려 확인함. 제품 크기 및 가공부위(내면)에 따라 자세가 달라지며 제품이 작고, 내면 가공 시 무릎을 구부린 작업자세로 작업을 하고, 평균 8~10개정도 제품가공 을 함. 구체적으로 제품 유과경 원의 중심값 측정 및 기계 좌표값 셋팅=> 제품 내경 육 안검사 실시 및 이물질 점검(내경 셋팅시 이물질 제거 및 내경 불량 점검)=> 단면 중심 값 셋팅 중(단면, 상하, 좌우값 조정)=> 단면 면삭 가공=> 1면 가공 완료 후 테이블 180 도 회전 작업=>제품 유과경 육안 검사실시 및 내부 이물질 점검=> 면간거리(L값)측정 (도면치수 확인)=>분리작업(제품과 클램프 해체)=> 제품 견인작업(아이볼트에 웨이브슬 링 체결)=> 제품이동
(나) 작업자세: 제품이 작고 내면 가공시 무릎을 구부린 자세, 제품이 큰 경우 제품 외부 가공시 서서 작업을 함
(다) 소요시간: 1일 6시간정도, 1개 아이템 가공시 작업시간은 약19분(100%)정도 소 요(sw-ch v/v 300X6에 한함)
(라) 작업량(1일): 제품 크기 및 가공부위(내면)에 따라 자세가 달라지며 제품이 작 고, 내면 가공시 무릎을 구부린 작업자세로 작업을 하고, 평균 8~10개정도 제품가공을 함
(마) 작업도구: 내경 TOOL(11.3kg), 단면 TOOL(11.2kg), 굴절 단면 TOOL(13.5kg), 내경 LONG TOOL(17.6kg)
(바) 부담작업: 작업물량,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자세가 달라지며 재해자의 진술 상 1일 5~6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한다고 함(2021. 1월경부터). 그리고 작업대가 높아 승강용 발판을 이용하여 이동(6~7 걸음 정도)함. 제품 내면 가공 시 가공부위를 확인하 기 위해 쪼그려 앉아 제품을 확인 하는 과정이 2021년1월경부터 제품의 사이즈가 작아 지면서 가공부 위 확인하기 위해 쪼그려 앉는 시간이 늘어남. TOOL은 제품의 방향, 위 치, 면적 등에 따라서 1개의 제 품가공 중 2~10 회 이상 교체 작업을 하며, 개당 무게 는 11.2kg~17.6kg(평균 13.4kg) 맨 손으로 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치구형상 또한 둥글게 생겨서 불안정한 상태로 장비에 꽃아 조립해서 가공을 함. TOOL을 들고 계단 을 오르내리는 반복적인 업무로 무릎 부담작업임.
(사) 해당 작업기간: 2010.02.22.~2021.02.20.
3) 신청인의 주장 사항
- 1일 8시간 근무 중 무릎 부담 작업시간은 평균 5시간5분20초이고, 1일 무릎부담 비율은 64%이상임. 작업시간의 64%는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며, 장비와 제품 의 가공 특성상 불가피한 일상이며, 다품종 소량 생산 업체이다보니 종류가 모두 다르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각기 다른 제품을 셋팅하는 일들은 쪼그려 앉아서 반복적인 작업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1일 작업수량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의 형상과 제품의 작업내용이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반복적 교체작업과 반복적 세팅작업이 거의 대다수 시간을 투자함. 따라서 개당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무릎 부담시간 또한 상당해 질 수밖에 없음.
- 장비, 계단 이동 동선 관련 테이블 위로 올라가기 위해 750mm정도 높이에 하루 에 수십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재해자는 체중이 약 84kg정 도로 매일 매시간 반복적 상, 하, 좌, 우 이동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임. 그리고 장비 바닥에서 테이블 베드위까지 총1.29m임. 표면이 미끄러운 철판 위를 넘어 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으면서 애쓰다 보면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장비위로 수 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면 높이가 75mm되는 곳에도 하루에 수십번을 이용하기에 미끄러운 계단은 무릎부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임.
다 사업주 주장
- 최근(2021.1월)가공할 제품 사이즈가 작고, 내면가공작업 물량이 증가하여 1회 작 업시 짧게는 몇분(준비), 길게는 몇십분 이상(작업시) 쪼그려 앉아 제품 준비작업 및 가공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무리가 발생되었다고 사료 됨(체중 85kg)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 파열’은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우측 대퇴광근 손상’은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상병 미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밸브가공업무 수행 시 쪼그려 앉거나 발판을 오르내리는 반복작업이 많아 무릎 등 하지의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대퇴광근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