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72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년부터 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서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12.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7년부터 병원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 작업(전처리, 음식조리, 설거지, 청소)으로 팔에 무리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7.10.~2014.07.11.(2회) (의)□□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07.20.~2016.08.20. (의)□□
○○○○, 상세불명의어깨병변(2회), 근육긴장, 어깨부분(1회),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1회)
- 2018.11.24. (의)□□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2020.11.25.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부 정밀촬영검사결과 상병명 확인 후 입원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5.) 기준 만 58세(신장 150cm/체중 60㎏/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6.11.~2020.8.16. ○○○○에서 조리원으로 약 2년 2개월 업무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7.06.29. - 2018.06.11. (11개월) ○○○○ / 조리원
- 2015.06.07. - 2017.06.29. (2년) □□ / 조리원
- 2014.10.01. - 2015.05.29. (7개월) □□ / 조리원
- 2013.12.27. - 2014.10.01. (9개월) ○○○○○(주) / 조리원
- 2013.07.22. - 2013.12.20. (4개월) □□□□ / 조리원
- 2012.12.14. - 2013.07.20. (7개월) ○○○ / 조리원
- 2007.10.01. - 2012.12.11. (5년2개월) ○○○○○(주) / 조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작업
가) 작업내용 : 식재료를 세척하고 칼을 이용하여 껍질을 벗기고 썰거나 다듬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2시간
- 일평균 식수인원 : 조식 108~136 , 중식 156~182, 석식 115~137 (산정기간: 2020년 1월 ~ 8월 식수인원)
- 근무인원 : 8명 (새벽조: 4명(조식, 중식) / 오전조: 4명(중식, 석식))
- 작업도구 : 식재료, 칼, 도마, 쟁반
2) 조리작업
가) 작업내용 : 전처리한 식재료를 조림, 볶음, 튀기고 삶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3시간
- 일평균 식수인원 : 조식 108~136 , 중식 156~182, 석식 115~137 (산정기간: 2020년 1월 ~ 8월 식수인원)
- 근무인원 : 8명 (새벽조: 4명(조식, 중식) / 오전조: 4명(중식, 석식))
- 작업도구 : 국자, 채, 주걱, 밥솥
3) 식기세척 및 청소
가) 작업내용
- 조리기구, 식판, 수저를 세척통에서 설거지하는 작업
- 조리대, 주방, 바닥을 물기를 제거하고 청소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2.5시간
- 일평균 식수인원 : 조식 108~136 , 중식 156~182, 석식 115~137 (산정기간: 2020년 1월 ~ 8월 식수인원)
- 근무인원 : 8명 (새벽조: 4명(조식, 중식) / 오전조: 4명(중식, 석식))
- 작업도구 : 식판, 수저, 그릇류, 반찬통, 국통
4) 배식 및 준비작업
가) 작업내용: 국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 국자를 들어서 국을 퍼서 국을 국그릇에 담고 식판을 양손으로 들어서 배식을 위해서 내어 놓음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1시간
- 일평균 식수인원 : 조식 108~136 , 중식 156~182, 석식 115~137 (산정기간: 2020년 1월 ~ 8월 식수인원)
- 근무인원 : 8명 (새벽조: 4명(조식, 중식) / 오전조: 4명(중식, 석식))
- 작업도구 : 식판, 수저, 그릇류, 반찬통, 국통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20.8.9.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1급)
- 승인상병 : 요추L1 부위의 골절(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 요양기간 : 2020.8.9.~2021.3.24.(입원:53일, 통원:175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리원 업무 약 12년 9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상지거상 작업,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어깨 사용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증후군’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