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74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8. 2.부터 재해일까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볼팅업무 및 탱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린 자세 등이 많았고, 2020년 겨울부터 무릎이 안 좋아졌으며, 2021. 4. 12. 오후 타워 청소 작업 수행 후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4.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5. 26. 관절통, 아래다리 / □□□
- 2019. 5. 27. 관절통, 아래다리 / △△△△
- 2019. 5. 28.∼2019. 6. 14.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외측반달연골 / △△△△ (2회)
- 2020. 10. 14.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 2021. 3. 13.∼2021. 3. 16.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 (2회)
2) ○○○○ 간호정보 조사지(2021. 4. 15.)
- 입원경위: 몇 달전부터 c/c있어 본원 OPD, local p.o Tx했으나 호전 없어 OPD통해 adm
- 과거병력: 3년전 local에서 Lt knee 인대 tear OP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수상 후 증상 호전 없어 증상 확인 차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방사선 사진 및 mri쵤영했습니다. 거동이 제한되고 수술이 필요하여 입원 하 2021. 4. 16. 관절경 하 외측 반월 연골 봉합술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부위 보호 위해 깁스 고정 하 경과관찰 중으로 퇴원 후 체중 부하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상기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증상의 오전을 요하리라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신청상병 인지됩니다.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파이프를 (사업명 생략)를 2012. 11. 21.~2016. 4. 1.까지 3년 반 정도 수행하고, 최근 2019. 9. 2.~2021. 4. 14.까지 2년 7개월 정도 수행함. 상기업무는 쪼그려 하는 일이 많은 편이므로 무릎 부담 작업이 많은 편이고, 그 중간에 2017. 1.~2018. 8.까지 1년2개월 정도 배관설치 업무임. 여기서도 부분적으로 무릎 부담작업이 있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39세 남성(178cm, 83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9. 9. 2.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업무 담당으로 볼팅 작업, 노즐 세척, 탱크 청소 등의 업무를 약 1년 7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3. 1.∼2018. 8. 1. ○○○○(주)_일용 / 기계설비 (약 5개월)
- 2017. 9. 1.∼2018. 2. 1. ○○○○(주)_일용 / 기계설비 (약 5개월)
- 2017. 6. 1.∼2017. 7. 1. ㈜○○○○○_일용 / 기계설비 (약 1개월)
- 2017. 1. 1.∼2017. 3. 1. △△△△주식회사_일용 / 기계설비 (약 2개월)
- 2015. 1. 2.∼2016. 4. 1. 주식회사◇◇◇◇◇ / (사업명 생략) (약 1년 3개월)
- 2014. 2. 25.∼2014. 11. 20. 주식회사○○ / (사업명 생략) (약 9개월)
- 2012. 11. 21.∼2013. 7. 18. ○○○○○ / (사업명 생략) (약 8개월)
- 2010. 12. 12.∼2011. 6. 2. ㈜○○○○○ /보안업체 경비 업무 (약 6개월)
- 2005. 4. 1.∼2005. 10. 17. ○○○○○(주) / 컨테이너 운송 (약 6.5개월)
- 2000. 1. 11.∼2000. 7. 1. ㈜♧♧♧♧ / tv브라운관 반도체 분류 (약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라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세부 작업은 볼팅 작업, 노즐 세척, 탱크 청소, 자재 운반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가) 볼팅 작업
- 블라인드(원형 쇠)를 하부에 장착할 때 임팩트 등을 이용하여 볼트로 조이게 되는데 블라인드가 크면 볼트를 더 많이 조인다고 함. 블라인드 하부 장착은 일 30개 정도 진행 되고, 무게는 최소5kg에서 20kg까지이며(일 평균 5~10kg :20개 작업/10~20kg : 10개 작업), 블라인드를 직접 들고 작업장으로 와서 하부에 조립하는데 이때 볼트로 조여서 고정이 되기 전까지는 들고 작업을 함.
- 블라인드를 30개 정도 조립하면 볼팅 작업은 300번 정도 진행 된다고 함.(블라인드 30개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볼트가 약 300개 정도 필요함.) 볼트의 무게는 1~10kg정도 된다고 함.(블라인드가 크면 큰 볼트 필요)
나) 노즐 세척
- 블라인드를 조립한 이후 녹슨 부분이나 오염된 부분을 닦아내는 작업이라고 함.
- 세척 개수는 블라인드 조립 후 진행하므로 블라인드 작업 개수와 동일(일 30개)하며 작은 블라인드는 10초~2분 정도 세척하고 큰 블라인드는 5분 정도 세척하고, 세척할 때, 자세는 무릎을 꿇거나 서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누워서 작업을 하는데 한 개를 세척 할 때는 대부분 한 자세를 유지한다고 함.
다) 탱크 청소
- 월 10일 정도 진행하는데 쪼그린 자세로 걸레 등을 들고 2~3시간 정도 오리걸음으로 이동해서 탱크 청소를 한다고 함.
라) 자재 운반
- 볼트자루를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월 평균 20자루 정도 이동하며, 한 자루당 10kg정도 된다고 하며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5m정도 이동한다고 함.
2) 작업 자세
- 쪼그리고 앉는 자세, 쪼그리고 이동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앉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탄 자세, 선 자세, 누운 자세 등
3) 작업 도구
- 몽키, 스패너, 깔깔이, 임팩트, 헤나, 칼, 랩, 고압호스, 물 호스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홈트레이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등 여러 업체에서 하이드로테스트 업무와 배관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시 쪼그려 앉는 작업이 많으며 업무 수행 기간이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