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복합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복합파열/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복합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복합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75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복합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복합파열’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년간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을 쪼그려 앉아 장시간 작업하면서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2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목수로 근무하면서 바닥 평탄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무릎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5. 10. /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12. 26.~2016. 12. 27. / ○ / 근육긴장,아래다리
- 2017. 2. 22.~2017. 11. 8.(10회) /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 1. 4. /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 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복합파열,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받고 2021년 2월 23일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 받은 분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약 40년간 건설일용직 형틀목수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장시간 일해 왔기에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함.
- 고용보험 등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4년 9월 이후로 약 6년 11개월간 형틀목수로 근무해 온 경력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형틀제작. 설치 및 운반작업 비중이 높았고, 특히 네모도작업 등 형틀설치 전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바닥 평탄화 작업비중이 높았으며 이 작업에서 장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주장함.
- 신청인의 재해일 기준 현장공장이 마감되어 유사작업영상을 바탕으로 신체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과 네모도설치 및 유로폼 제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중 2시간이상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작업자세가 요구되었으며, 형틀운반과정에서도 받아치기 방식으로 유로폼을 상층작업자에게 전달하는 동작에서 무릎의 중량물 하중부담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무릎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무릎관절염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은 20년이상의 무릎을 굽히거나 꿇는 작업에 종사한 신체부담경력이 충족요건임. 현 시점에서의 확인된 객관적 직업력에 한정하였을 때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확인상병중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에 한정하여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1.) 기준 만 68세 남성(신장 164cm/체중 62㎏/오른손잡이)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약 40년간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2004년 8월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7년(일용근로일수 1415일을 년 200일로 환산)간의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무이력과 2010. 1. 1.~2015. 3. 1.까지 ㈜○○○○에서 약 5년 2개월간 공장 정비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현장 형틀목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 0.5시간(6.25%), 유로폼 묶음을 지게차, 크레인이 이용하여 작업구간에 운반하면, 유로폼을 양손에 각각 1개씩 들고 설치 할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 소요시간(1회) : 1분
- 운반량(1일) : 유로폼(50장)×19kg=950kg
- 정적자세(1분이상) : 없음
- 유로폼 무게 : 폼(600×1200mm, 19kg)
- 공구의 무게 : -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30초
-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 걷기 : 2km미만
2) 바닥 작업 : 3.5시간(43.75%), 폼 설치하기 전 준비 작업으로 각목(오비끼)을 쪼그리고 앉아 망치를 이용하여 각목을 콘크리트 바닥에 못으로 고정하는 작업.
- 소요시간(1회) : 1~2분
- 작업량(1일) : 각목(100개)×4kg=400kg
- 정적자세 : 1분 이상
- 각목의 무게 : 중목(1m~2m, 4kg)
- 공구의 무게 : 망치(0.6kg)
- 무릎꿇기 : 1시간
- 쪼그리기 : 2시간
-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 걷기 : 2km미만
3) 설치 작업 : 2.5시간(31.25%), 바닥 및 발판(우마) 위에서 유로폼을 양손으로 들어올려 1장 내지 2장을 세워놓고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 소요시간(1회) : 1~3분
- 작업량(1일) : 폼 상부(10장×19kg=190kg), 폼 중하부(40장×19kg=760kg)
- 정적자세(1분이상) : 없음
- 유로폼의 무게 : 폼(600×1200mm, 19kg)
- 공구의 무게 : 망치(0.6kg)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1분내외
-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 걷기 : 2km미만
4) 해체 작업 : 1.5시간(18.75%), 망치를 이용하여 폼 핀을 제거하고 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때리고 빠루를 이용하여 팔과 어깨의 순간적인 힘으로 당겨서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폼을 뜯어내는 작업.
- 소요시간(1회) : 해체(1분), 정리(1분)
- 작업량(1일) : 폼 운반(60장×19kg= 1,140kg), 빠루 밀고 당기기(180회×4kg= 720kg)
- 반복 동작(빠루) : 3~4회/분당, 3회/장당, 총 180회
- 정적자세(1분이상) : 없음
- 유로폼의 무게 : 폼(600?1200mm, 19kg)
- 공구의 무게 : 망치(0.6kg), 빠루(4kg)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1분내외
-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 걷기 : 2km미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당 현장 근무기간은 2020년 11월 6일부터 2020년 12월 19일까지 근무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근무하지 않았기에 재해발생일인 2021년 1월 21일은 당 현장에 형틀조립 공정이 마감되고 철골작업 중이었기에 신청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 2016. 8. 14.(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수 무지 좌멸창 및 연부조직 소실
- 요양기간 : 2016. 8. 14.~2016. 10. 13. (입원 20일, 통원 41일, 총 61일)
나) 재해일자 : 2020. 7. 9.
- 승인상병 : 좌측 4번째 손가락 열린 상처
- 요양기간 : 2020. 7. 9.~2020. 8. 16. (통원 39일, 총 39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복합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상병‘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복합파열’이 확인되므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약 40년간 형틀 목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약 6년 11개월의 형틀목수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작업 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상병‘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복합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 상병 상태가 경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신체부담 업무 수행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장기간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복합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의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복합파열’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