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요추3/4번간/추간판 탈출증 , 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77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비계 작업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을 느껴 2020. 9. 2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재 운반 및 사포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8 .9. ○○○○○ / 요통, 요천부
- 2013. 7. 19.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5. 29. □□ / 요통, 요천부
- 2017. 11. 23. △△△△△ / 요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2018. 2. 27.~2018. 3. 3. (약 2회) △△△△△ / 요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2018. 4. 10. □□□ / 요통, 요추부
- 2020. 3. 30.~2020. 7. 29. (약 14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기 진단하에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 신청 상병이 확인됨
- 결론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간 및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29.) 기준 만 25세(신장 177cm/체중 9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20. 7. 6.부터 2020. 7. 30. 까지 ○○○○(주)에서 일용직으로 비계 해체 및 자재 운반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2. 7. 25.~2020. 7. 30. (약 176일) ○○○○○ 외 다수 사업장 / 비계 해체 및 자재 운반, 사포 작업(일용 근로)
- 2015. 6. 17.~2017. 11. 15. (약 2년 5개월) ㈜□□ /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상하차
- 2012. 9. 13.~2013. 6. 29. (약 10개월) ㈜△△ / 디스플레이 제조업 상하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재 운반 및 사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 운반
가) 작업 내용
- 작업장 내 자재 등을 적재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나) 취급 중량물
- 강관 파이프 (4m): 10.52kg, 유로폼(200mm×1200mm): 11kg
- 1일 작업 기준 평균 약 400개 파이프, 유로폼 취급하여 총 작업량은 11kg × 400개 = 4,400kg
다) 작업 시간
- 1일 6시간 내외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강관 파이프, 비계, 유로폼 등을 허리의 전방 굴곡(60°~80°), 허리의 좌우 회전(15°~30°), 허리의 측방굴곡(10°~35°), 중량물 취급(1일 누적 중량 약 4,400kg) 등의 상태로 적재 장소까지 반복하여 운반하는 작업
2) 사포 작업
가) 작업 내용
- 도장 보조공으로 도장 작업 전 면처리를 위한 청소하는 작업
나) 작업 도구
- 와이어브러쉬, 샌드페이퍼 등
다) 작업 시간
- 1일 2시간 내외
라) 신체부담업무 (작업 자세 등)
- 도장 보조공으로 도장 작업 전 샌드페이퍼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허리의 전방 굴곡(30°~60°), 허리의 좌우 회전(10°~15°), 허리의 측방굴곡(10°~30°) 상태로 반복하여 도장 작업 부위를 사포질 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경미하게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2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8년간 일용직으로 176일, 제조 업체 상하차 업무 3년 3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내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 비틀림 자세 등 허리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근무 경력이 길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