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80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과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택배업무를 하면서 택배상자 등을 어깨를 이용하여 옮기다 보니 어깨에 점차 무리가 갔으며,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이 됐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못 하고 작업을 하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어깨에 질병이 발병하여 질병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코로나로 인해 택배 물량 증가와 무거운 제품 상하차 업무로 어깨에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2.15.)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 2) ○○○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 - (2020.6.22.) US of left shoulder, clacification in infraspinatus tendon, SASD bursal thickening, mild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에서 방사선 및 초음파, MRA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1.03.09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윤활낭 절제술, 견봉성형술 및 비관혈적 수술 후 좌측 외전 유지 보조기 유지 및 약물치료,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회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나, 신체부담종사경력이 3년 2개월로 조사되었고, 최근 약 6개월의 산재요양기간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누적외상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5세, 여성으로 신청인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 - 근무기간: 2016.11.01.~ 진단일 - 담당업무: 택배 배송업무 ② □□□□ 외 - 근무기간: 2014.12.1.~2016.1.28.(총 근무일 57일) - 담당업무: 홀 서빙 등 2) 일용근로이력 -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상, 하차 작업: 약 5시간(45.4%) ① 작업내용 : 배달 할 택배가 컨베이어로 옮겨지면 해당 품목을 찾아 바닥에 내리거나, 바닥에 있는 제품을 탑차로 올려 싣는 작업 ② 작업 자세: 굴곡 약 40°~100°, 외전 약 30°~80°, 반복성 → 약 3시간 이내 ③ 소요시간(1일): 배달 물품(약 3.5시간), 집하물품(약 2.5시간) ④ 작업량: 배달 물품 약 450~500/일, 집하 물품 약 200~300/일 ⑤ 작업대 높이 및 물체 무게: 바닥~약 2m, 신청인이 취급하는 무게는 평균으로 산정함(1~5kg → 3kg, 1~10kg → 5kg) 2) 배송 작업: 약 6시간(54.5%) ① 작업내용: 택배 배달 장소 택배를 하차한 후, 배달 장소에 갖다 놓는 작업. ② 작업 자세: 굴곡 약 40°~100°, 외전 약 30°~50°, 반복성 → 약 2시간 이내 ③ 소요시간(1일): 1~2min/한 집 ④ 작업량: 약 450개/일 (신청인 약 200군데, 남편 약 250~300군데) ⑤ 작업대 높이 및 물체무게: 바닥 ~ 약 2m, 약 3kg~25kg → 3kg(약 250개), 10kg(약 50개), 15~25kg(약 150개)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없음 2) 과거 산재이력 - (2020.1.6.) 승인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측부인대 파열 불승인상병: 요추부 3/4, 4/5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5-6 추간판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서 택배업무를 약 3년 2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좌측 견과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따른 개인적 소견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