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의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어깨부분)/우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팔꿈치)/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팔꿈치)/우측 어깨의 근육긴장/좌측 견관절의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어깨부분)/좌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팔꿈치)/좌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팔꿈치)/좌측 어깨의 근육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81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의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어깨부분), 우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팔꿈치),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팔꿈치), 좌측 견관절의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어깨부분), 좌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팔꿈치), 좌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팔꿈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근육긴장, 좌측 어깨의 근육긴장’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21.부터 잠수사로 기초사석고르기 작업 등을 수행한 후 2021. 1. 30.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였으며, 어깨와 팔꿈치 부위의 통증이 있어서 잠시 일을 쉬다가 2021. 4. 10. 재취업을 위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 ♧♧♧♧♧로 잠수를 전공으로 하여 2016년부터 잠수를 시작하였음.
- 2017년 6월 22일 ○○○○(주)에 입사하여 근무를 수행하기 이전에는 2016년부터 학교 현장실습으로 조사, 촬영 및 해저 생물 구제 작업 등을 1개월 평균 2회~3회(최대 5회~6회) 수행하였음.
- □□□□(주)에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2020년 5월 23일까지 기계로 철거를 할 때 수중에서 신호를 주는 일을 수행하였음.
- ○○○○○(주)에서는 2021년 3월 19일부터 2021년 4월 10일까지 잠수조공으로 근무하며 잠수를 수행하지 않았음.
- 다이빙을 하고 올라와 슈트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도중 팔꿈치와 어깨에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의 통증이 와서 현장 내에 있는 챔버에 들어가 다시 재감압을 4~5번 정도 한 적이 있음.
- 당시 챔버 관리를 하던 ○○○에게 이러한 아픈 증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챔버에 들어갔음.
- 교대로 잠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작업을 끝내고 올라오는 동안은 크레인으로 돌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감압되지 않은 채로 올라오곤 했음.
- 2020년 10월말 처음으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11월에 1번, 2020년 12월에 3번, 2021년 1월에 한 번 작업이 끝나고 벤즈가 와서 현장 내 챔버에 들어가 재감압을 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7. 10. 17. ○○, 잠항병(감압병)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의 상병부인 양측 견관절의 골괴사 및 주관절의 내?외측 상과염으로 인한 동통 및 운동장해를 호소하는 바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요합니다.
2) 정형외과(□□ □□ 정형외과) 소견
- 신청 상병에서 ‘우측 견관절의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어깨부분), 좌측 견관절의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어깨부분),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팔꿈치), 좌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팔꿈치)’의 경우 확인되며,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음.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앞서 기술한 연구결과 및 국내외 Dive 지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른 나이에 해당 상병에 이환된 것으로 추정. 다만 연구결과는 기본적 DIve 지침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Dive 지침 미준수 및 재감압, 상승 속도 준수 등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무리한 잠수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함. 신청인의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라기보다 미세혈관의 기체의 생체 내 손상의 빈도로 보아야하기에, 신청인의 나이(27세) 및 2년 7개월 가량의 경력에도, 가혹한 환경에서의 잠수로 인해 해당상병을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양측 견관절의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어깨부분)의 업무관련성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가)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의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어깨부분)’이 확인됨
나)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다)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이 확인됨.
① Recreational Dive Tables 미준수: 기초사석 고르기 작업
②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미준수: 기초사석 고르기 작업
라) 양-반응 관계: 인정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1) 신체 조건
- 재해일 기준 만 27세(신장 173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
2) 근무경력
- 2021년 3월 19일 ~ 2021년 4월 10일 동안 ◇◇◇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잠수 조공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었으나, 사업장 및 재해자 유선통화 결과 잠수부 보조 업무만 하였으며 실제로 물에 들어가거나 잠수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경우 대학교에서 잠수를 전공으로 하여 2016년부터 잠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7년 6월 22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일용근무 245일, 일용근무 제외 근무연수 1년 4개월로 약 2년 7개월의 산업잠수사 직력이 확인됨.
* 일용근무 200일=1년, 일용근무 17일=1개월 직업력 산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기초사석 고르기 작업
가) 작업내용 :
- 잠수부로서 바다에 들어가서 바닥에 깔려있는 돌들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해 레벨이 높은 구간은 인력으로 낮은 곳에 채워 넣고, 낮은 곳은 바지선 크레인 사각 버킷을 이용하여 돌을 투하 하는데 정확한 위치에 투하할 수 있도록 신호하여 암석을 크레인이 투하하면 미세한 조절은 잠수사가 수행하는 평탄화 작업
나) 작업방법 :
- 돌이 크기가 큰 경우 물속에서 바닥에 앉아서 어깨로 돌을 밀어내고, 돌의 크기가 작은 경우 엎드린 자세로 양측 어깨의 굴곡(110°~120°), 양측 어깨의 외전(100°~130°), 양측 팔꿈치의 굴곡(125° 내외) 상태로 반복하여 앞에서 쓸어내림
- 중량물 취급 : 돌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사석까지 다양함
- 잠수시간
* 1일 작업 기준 2회(오전, 오후), 1회 작업 기준 1시간 30분(신청인 주장)
* 1일 작업 기준 1회~2회, 1회 작업 기준 1시간~1시간 30분(사업주 주장)
- 최대 수심 작업 시기 : 현 사업장에서 28m (신청인 주장)
- 상승 속도(분당 9m 미만) 준수 여부 : × (신청인 주장)
: 사업장에서는 준수하라고 지시하며, 개인이 알아서 조절 (사업장 주장)
- 수심 5m에서 3분간 안전 정지 혹은 1/2 규칙 준수 여부 :
: 교대 잠수 작업으로 교대로 계속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작업을 끝내고 올라오는 동안은 크레인으로 돌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감압되지 않은 채로 올라오곤 했으며, 작업 환경이 물살이 세서 감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신청인 주장)
: 올라오면서 감압하고 챔버를 이용한 감압을 수행합니다. (사업장 주장)
다) 나이트록스와 다이브 컴퓨터 기록
일자/ 입수 시간/ 잠수 지속 시간/ 잠수 깊이(평균)/ 잠수 깊이(최대)/수온(시작/최대깊이/종료)
2020.10.25. (1)/07:50/1:29’13/21.2m/22.5m/12℃/15℃/16℃
2020.10.25. (2)/15:41/1:31’51/22.0m/22.9m/15℃/15℃/15℃
2020.10.26. (1)/07:27/1:34’24/21.2m/22.5m/14℃/16℃/16℃
2020.10.26. (2)/12:54/1:18’14/21.0m/22.6m/13℃/14℃/14℃
2020.10.27. (1)/08:12/1:34’25/21.5m/22.8m/10℃/13℃/13℃
2020.10.27. (2)/13:02/1:21’00/21.5m/22.7m/12℃/13℃/13℃
2020.10.28. (1)/12:54/1:34’00/21.1m/22.3m/13℃/14℃/14℃
2020.10.29. (1)/07:33/0:22’12/16.3m/22.7m/13℃/13℃/13℃
2020.10.29. (2)/13:03/1:20’33/20.8m/22.5m/9℃/14℃/14℃
2) 잠수보조 작업
가) 작업내용 :
- 철근을 내려주거나, 크레인 헤드 및 버킷 교체 작업
나) 작업방법 :
- 양측 어깨의 굴곡(70°~80°), 양측 팔꿈치의 굴곡(40° 내외) 상태로 체인을 잡아 끌어와서 크레인에 매달린 후크를 해체하여 다른 헤드 및 버킷에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잠수보조 작업/ 후크 (약 8kg~9kg) 체인 : 무게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양손으로 끌어야 함. 철근 (약 2kg)/크레인 헤드 및 버킷 교체 작업은 1일 작업 기준 3회~4회 수행합니다. 5일에 1회 철근 운반 작업을 수행합니다.
: 1일 작업 기준 10개~12개의 철근 운반/30분 내외
3) 철근 설치 작업(간헐적 작업)
가) 작업내용
- 물 속 평탄화 작업을 하려면 레벨을 맞추어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사석 고르기 작업 전 함마로 철근을 심어 작업 구간을 지정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지상에서 철근을 넣어주면 물속에서 우측 어깨의 외전(65° 내외), 좌측 어깨의 굴곡(30° 내외), 양측 팔꿈치의 굴곡(110°~120°) 상태로 철근을 우측 어깨에 매고 운반하여 작업 구역에 놔두고, 사석을 이용해 바닥에 고정시킨 후 양측 어깨의 굴곡(50°~60°), 좌측 어깨의 내전(30°~40°), 우측 어깨의 외전(35°~45°), 양측 팔꿈치의 굴곡(80° 내외) 상태로 함마를 반복하여 내려쳐 철근을 심는 작업을 수행
- 작업량
: 한 구간이 가로 32m, 세로 40m의 직사각형
: 세로 한 라인(40m)을 5m 간격으로 철근을 심으며, 총 3구간의 라인이 있어 한 작업 시 24개의 철근을 심음 (2인 수행 작업으로 작업자 1인 당 1.5라인을 작업하며 약 8개~12개의 철근을 심음)
- 사용 공구 : 함마 (8.1kg)
- 중량물 취급 : 철근(2kg)×8개~12개 = 16kg~24kg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철근 설치 작업/철근 (약 2kg) : 직경(22mm~25mm): 길이 1m~1m70cm
- 1일 작업 기준 약 8개~12개의 철근을 설치(신청인 주장) 함마 (8.1kg)/철근 하나를 심는 소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 5분~20분간 소요 규준틀을 설치한 구간의 작업이 다 끝나면 새로운 규준틀을 설치하며 상황에 따라 작업 주기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일~5일에 1회 수행 일자철근은 바로 박고, 십자철근은 사석 등을 이용해 바닥에 고정시킨 후 박는 작업을 수행 레벨이 고르지 않을 경우는 바로 철근을 심지 못하고 사석 고르지 작업을 어느 정도 수행 후 철근을 심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2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주)○○○,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당 현장 퇴사 시 통증 및 건강상의 이상을 통보하지 않았고, 퇴사 후 근무 이력이 있는 마지막 현장 적용에 당 현장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작업을 할 수 없어 잠수 작업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잠수작업 전, 작업 후 음주 및 흡연 여부 (작업이 없는 경우 여부) :
- 흡연 : 1일 기준 담배 반 갑 / 작업 사이 휴식시간에도 흡연을 함
- 음주 : 주 2회 / 소주 1병 / 작업이 끝나고 저녁 식사 후 20시~21시경 음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 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의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어깨부분), 우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팔꿈치),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팔꿈치), 좌측 견관절의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어깨부분), 좌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팔꿈치), 좌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팔꿈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건설공사업체에서 약 2년 7개월간 산업 잠수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기간은 비교적 짧으나 업무 수행 시 높은 압력에 노출되었고, 잠수시간에 대한 다이버 지침 미준수, 상승속도 미준수 등이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근육긴장, 좌측 어깨의 근육긴장’은 별도로 구분되는 상병이 아니라 승인되는 상병의 증상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의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어깨부분), 우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팔꿈치),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팔꿈치), 좌측 견관절의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어깨부분), 좌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팔꿈치), 좌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팔꿈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근육긴장, 좌측 어깨의 근육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