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기타 척추증 , 요추부/척추 협착 , 요추부(3-4)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82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기타 척추증 요추부, 척추 협착 요추부(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구조물 안에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9.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용접 작업하면서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굴리고 하는 작업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0.2.~2011.1.15. ○○○, 기타명시된 추간판변성 - 2011.3.7.~2019.5.29.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1.8.13.~2013.12.4.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1.10.5. □□□, 척추협착 요추부 - 2012.9.25.~2019.11.2.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 요천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4.11.22.~2014.11.29. ○○ 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요추부 - 2015.5.15.~2019.6.3. □□□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요통 요추부 - 2016.1.6. ○○○○ 요통 요추부 - 2019.10.13.~2019.12.30. △△△△, 요추간판장애 - 2020.2.3. ○○,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척추협착 요추부 - 2020.2.3.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요통, 하지 방사통, 근력 약화를 호소하는 상태로 검사 결과 상병 진단된 상태로 2020년 8월 12일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전산화단층 촬영에서 상병 진단된 상태로, 약물 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소견함. 2) 자문의사 소견 (신청 상병 각각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 영상 검사에서 과거 척추후궁절제술후 상태인 것은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이적인 증상 및 징후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 기타 척추증, 요추부 : 요추부 전반에서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은 인지됩니다. 3. 척추협착, 요추부 (요추 3-4번간) : 요추부 CT에서 인지됨 상기 신청 상병 1,2,3에 대하여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합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중 일부 상병명이 확인됨.(M4786 기타 척추증, 요추부 M4806 척추 협착, 요추부(요추3-4번간) 외래 협진의뢰회신 금번 시행한 MRI 상에서 L3/4에 HLD 및 양쪽 foraminal stenosis 소견 확인됩니다. LBP 및 양하지의 radiating pain or paresthesia 가능성 있겠습니다.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신청 상병의 경우 과거 수진내역 상 2014년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있으며, 15년 전 요추4/5번간의 수술 후 상태(후궁절제술 및 척추융합술)임이 확인됨. 이는 현 직장의 근무 전 이미 해당 질환에 이환된 것으로 보이며, 요추4/5번간 수술로 인한 척추관절의 불안정성 및 경직성 등으로 3/4번간 추간판의 변성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신청인의 경우 작업 시 둔부에 작은 받침대를 두고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의 굴곡 등이 확인되나, 중량물 부담은 해당상병을 유발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사업장에서의 경력은 3년 3개월~3년 4개월 가량으로 해당 질환이 유발될 수준의 기간에 미치지 못함. 또한 기저질환(척추전방전위증, 후궁절제술 및 척추융합술 후 상태) 및 신청질환의 현 직장 이전 상병이환이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척추증의 경우 그 자체가 추간판의 노화 및 퇴행의 증거로, 신청인의 나이(64세), 이전 질환력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 □□□□ 등의 이전 사업장은 근무 종료 시점인 201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이후 상병에 대한 산재 신청시효가 종료 된 것으로 판단함. 신청인의 M4786 기타 척추증, 요추부 M4806 척추 협착, 요추부(요추3-4번간)업무관련성은 낮음. ※ M 9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 후궁절제후 증후군의 경우 본원 신경외과 협진상 해당 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의 발생 기원은 이전 수술로 인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를 배제하는 것이 합당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12.) 기준 만 64세(신장 162cm/체중 53㎏/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7.1.~2018.10.31. ㈜○○에서 용접공으로 3년 4개월간 업무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8.9.1.~1999.4.30., 1999.6.14.~1999.10.11., 2000.4.3.~2000.6.25.(1년 3개월) ○○/ 용접공 - 2000.10.7.~2001.1.9.(3개월) □□/ 용접공 - 2005.6.7.~2005.7.8.(1개월), 2006.6.13.~2006.7.13.(1개월) ㈜△△△△/ 용접공 - 2008.11.1.~2010.10.1.(1년11개월) ◇◇◇◇(주)/ 용접공 - 2010.10.5.~2015.4.4.(4년 6개월) □□□□/ 용접공 - 2015.4.24.~2015.6.18.(약 2개월) ○○(주)/ 용접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1일 작업 기준 약 7시간 40분 내외) - 부품 등을 접합하기 위하여 용접하는 작업으로 한 면 용접 후 다른 면을 용접하기 위해 부품들을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 반복하여 용접하는 작업 파이프, 보빙(44.8kg)을 들거나 굴려서 옮기는 작업 / 주로 서서 손과 발로 밀어서 운반 2) 신체 부담 작업내용 가) 작업내용 : 입고된 부품 등을 접합하기 위하여 용접하는 작업으로 한 면 용접 후 다른 면을 용접하기 위해 부품 등을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 반복하여 용접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앉은 상태에서 용접기를 이용하여 허리의 전방 굴곡 상태(25°~35°), 허리의 회전 상태(10°~15°), 허리의 측방굴곡 상태(10°~15°)로 반복하여 접합 부위를 용접, 그 이후 일어선 상태로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허리의 전방 굴곡 상태(45°~65°), 허리의 측방굴곡 상태(10°~15°)로 반복하여 결합하는 작업 (15kg 보빙 용접 작업, 주 취급 제품) ※ 중량물 취급[보빙(15kg)×1일 취급 기준 300개×1개 제품당 총 2회 취급 = 9,000kg] 쪼그려 앉은 상태, 일어선 상태에서 용접기를 이용하여 허리의 전방 굴곡 상태(60°~75°), 허리의 회전 상태(15°~25°), 허리의 측방굴곡 상태(10°~25°)로 반복하여 접합 부위의 수평을 맞춘 뒤 용접하는 작업 (45kg 보빙 용접 작업) 다) 사용 도구 : 용접기, 전동드릴, 함마, 망치, 파이프, 보빙 등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취급 중량 : 보빙 (15kg, 44.8kg), 파이프 (6.65kg), 함마 (4.65kg), 망치 (1.95kg), 용접기, 전동드릴 (1.5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입사 당시 나이가 62세였으며 근로자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달리 제관, 사상 등 업무는 지시하지 않았고 용접 업무만을 담당하여 작업하게 하였음. 근무 초창기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종종 이야기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기타 척추증 요추부, 척추 협착 요추부(3-4)’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용접업무 수행한 분으로 용접작업중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간헐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좌우 회전 및 굴곡하는 자세가 발생하나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과거 수술후 발생한 병증으로 업무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