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외측상과염 , 우측/내측상과염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83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외측상과염 우측, 내측상과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1.7.1. ○○○○(주)○○에 입사하여 차체공장 화이트바디직에서 주로 도어를 손으로 들어 장착하는 업무를 약 44개월(하루 평균 10시간 주6일) 근무하였으며, 1995년 3월 도장 공장 수정직으로 부서 이동하여 페퍼샌딩작업, 폴리싱, 도장작업, 도어 교체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팔꿈치와 어깨에 무리가 갔고, 2011년 1월 상도 공연직으로 보직 변경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으로 바디 샌딩작업, 2019년 12월부터 투톤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에 통증을 많이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으로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23. ○ : 근막염NOS,어깨부분 - 2018.2.7.~2018.2.26.(10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8.3.2.~2018.3.10.(2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2.20.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3.14.~2019.7.17.(7회) ○○○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19.7.27.~2019.8.5.(3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8.6.~2019.11.27.(10회) ○○○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19.12.16.~2020.2.3.(7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2.15.~2020.2.18.(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3.3.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5.20. △△△ : 석회성힘줄염, 아래팔 - 2020.6.8.~2020.6.12.(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6.27. ○○○ : 관절통, 어깨부분 - 2020.11.2.~2020.11.3.(2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11.19.~2020.11.26.(2회) □□□□ :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 2021.1.4.~2021.1.8.(2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1.27. □□□□ : 회전근개증후군 - 2021.1.30.~2021.2.4.(4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1.2.10. ○○ : 외측상과염 - 2021.2.15.~2021.2.24.(4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팔꿈치 내외상과염 소견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29년 동안 투톤 마스킹작업, 지그장착 및 샌딩작업, 도장외관 불량수정작업 등을 수행함. 양측 어깨 거상자세 및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8.) 기준 만 53세(신장 183cm/체중 7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1.7.1. ○○○○(주)○○에 입사하여 약 29년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1.7.1.~1995.2.(약 3년 8개월) 차체생산부/ 화이트 바디직, 도어장착 - 1995.3.~현재,(약 26년) 도장생산부/ 수정작업, 샌딩, 투톤 마스킹 작업등 - 2000.7.6.~2002.10.5. 산재요양기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생산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생산부(1995.3. ~ 현재) - 작업내용 : 도장외관 불량 수정작업(오프라인, 비정형작업), M400, B175품질 불량부 검사 및 샌딩, 투톤 마스킹작업/ M400((기타 개인정보 생략))샌딩작업, 후드, L/Gate 육안검사 및 이물질 있을 시 샌딩작업, 도어 사이드 상단 육안검사 및 이물질 있을 시 샌딩작업 리어 도어 내부 크리닝 작업, 프론트 도어 내부 크리닝, 후드 전착지그 장착 및 이물질 있을 시 샌딩작업, 후드 지그 탈거 및 연료 주유구 장착작업, 루프 마스킹, RH 사이드부, 리프트 게이트 마스킹 작업, 하단부 비닐 고정 및 RH 테일 게이트 상단에 테이프 부착 작업, 프론트부, LH사이드부, 리프트 게이트 마스킹 작업, 리프트게이트 지그 탈거, 투톤 상도용 지그 1EA장착, 하단부 비닐 고정 및 RH 테일게이트 상단에 테이프 부착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팔을 어깨위로 올리거나,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 작업빈도 : 일 8시간(5개 공정을 9명이 2시간씩 로테이션 함) - 작업도구 : 샌드페이퍼, 커터칼, 전용지그, 테이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위 신청자의 작업 업무는 산재 신청병명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외측 상과염(우측), 내측 상과염(우측)에 무리를 주는 근골격계 작업이라 보기 어려우며,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 신청 상병명과 인과관계를 보기 어려워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0.7.6.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 요양기간 : 2000.7.6.~2002.10.5.(입원:416일, 통원:344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외측상과염 우측, 내측상과염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도장생산부에서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어깨거상자세 및 반복동작 등으로 어깨 및 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