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84
· 판정일: 2021-09-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3. 1. ○○(주)에 입사하여 2017. 12. 31. 퇴직까지 약 36년 10개월간 플랜트생산부, 해양공사부에서 조립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 2012.07.19. ○○○○ 내원 1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2.07.25. ○○○○ 내원 1회 <척추협착, 요추부>
- 2012.08.20.~2015.07.18. ○○ 내원 4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 2013.05.06.~2013.05.30. ○○ 내원 16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06.10.~2013.06.11. 내원 2회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3.07.29.~2013.08.30. 내원 2회 <척추협착, 요추부>
- 2013.10.04.~2015.01.09. 내원 14회 <척추협착, 요추부>
- 2014.04.14. 내원 1회 ○ <좌골신경통,천추및미추부>
- 2014.04.29.~2015.02.10. □□□□ 내원 4회 <척추협착, 요추부>
- 2016.02.17.~2017.11.17. △△△ 내원 12회 <척추분리증,요추부>
- 2017.05.19.~2017.05.30. ○○○○ 내원 3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무릎
- 2012.08.24.~2015.11.16. ○○ 내원 6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7.15.~2015.03.23. □□□ 내원 21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02.21.~2014.03.15. □□□□ 내원 4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2.17.~2015.02.21. ○○○ 내원 2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6.11. □□ 내원 1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7.29.~2016.08.17. ○○ 내원 4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5.08. ○○○○ 내원 1회 <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
- 2020.05.12.~2020.05.23. △△△△ 내원 6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경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1년부터 약 36년간 조선업종 용접작업을 수행함. 불안정한 자세 및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경추, 허리에 부담이 있으며 쪼그려 앉기 등 무릎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1.) 기준 만 63세(신장 170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1. 3. 1. ○○(주)에 입사하여 2017. 12. 31. 퇴직까지 약 36년 10개월간 플랜트생산부, 해양공사부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용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 작업
1) 작업내용
- 플랜트사업부 중기계생산부에서 크레인, 교각, 발전소 플랜트장비, 댐, 수문, 용광로, 탱크, H빔 등의 플랜트 구조물을 용접(아크, 티그, CO2) 작업, 해양공사부에서 모듈 파이프 용접 작업을 수행함
- 배정된 작업장소까지 개인공구를 들고 이동하여 용접케이블을 작업위치까지 당기고 CO2용접기와 케이블을 연결하고 각종 도구 등을 준비하는 사전준비 작업 후 용접 작업을 시작함
- 용접 토치를 양손으로 들고 용접을 실시하며 작업 중 깡깡망치로 두드리고 긁어서 슬러그를 제거하면서 재용접을 반복하는 작업. 용접 작업 후 초음파 탐사 및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결함발견으로 가우징이 필요로 하는 경우 백가우징 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 부위에 리페어 용접작업을 수행함
- 작업종료 후 작업구역 주위 슬러그와 용접와이어 잔여물 등을 청소, 케이블 분리 등의 주변정리를 하고 작업을 마무리함
- 작업자세 : 오버헤드, 버티컬, 호리젠탈, 필렛 용접 등
2)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엎드린 자세 등으로 오랜 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신체에 무리가 감
- 와이어, 공구통, 용접기를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할 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좁은 공간으로 이동 시 신체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8.01.30. ‘우측 소음성 난청’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1. 3. 1. ○○(주)에 입사하여 2017. 12. 31. 퇴직까지 약 36년 10개월간 플랜트생산부, 해양공사부에서 조립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 및 허리의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무릎과 허리의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과거 업무수행 당시 상병 부위 지속적인 진료기록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용접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어깨 사용, 상지거상자세, 경추의 굴곡/신전 등 어깨와 목 부위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2017. 12. 31. 퇴직 이후 근무이력 없이 3년 정도 경과한 후 진단된 점, 과거 업무수행 당시 상병 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